상속과 증여 중 뭐가 유리할까? 10억·20억 아파트 세금 비교

'미리 주는 게 낫다'는 말과 '상속이 공제가 크다'는 말이 둘 다 맞습니다. 같은 아파트를 증여로 줄 때와 상속으로 넘길 때 세금을 나란히 놓고, 10년 합산 규칙과 가격 상승·취득세·양도세까지 더해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 기준을 확인하세요.

핵심 답변

세율표는 같지만 공제가 다릅니다. 증여는 성인 자녀 5천만원만 빼는 반면 상속은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원이 더 빠집니다. 그래서 10억원 아파트를 자녀에게 지금 증여하면 약 2.2억원이지만, 상속으로 받으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을 때 0원, 배우자 없이 자녀 1명이 받아도 약 8,633만원입니다. 20억원이면 증여 약 6억원 vs 상속(배우자·자녀 2명) 약 1.3억원, 자녀 1명만 상속 시 약 4.2억원입니다. 재산이 공제 범위(10억원 안팎) 안이면 상속이, 그보다 훨씬 크거나 앞으로 많이 오를 자산이면 일찍 나눠 증여하는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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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사례

사례 1

10억원 아파트를 성인 자녀에게 증여

공제 5천만원, 과세표준 9.5억원

증여재산가액
부모·조부모 → 성년 자녀·손자녀
10억원
증여재산공제
부모·조부모 → 성년 자녀·손자녀 5,000만원 (10년 합산 한도)
− 5,000만원
과세표준
증여재산가액 (+ 사전증여) − 공제
9.5억원
산출세액
9.5억원 × 30% − 누진공제 6,000만원
2.3억원
신고세액공제
기한 내 신고 시 3%
− 675만원
납부할 증여세
산출세액 − 공제 + 할증
2.2억원
증여세 약 2.2억원 (실효세율 21.8%)

취득세(공시가격의 약 4%)가 별도로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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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10억원 아파트를 상속 (배우자 + 자녀 2명)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상속재산
10억원
장례비용
증빙 없이 500만원, 최대 1,500만원
− 500만원
상속세 과세가액
9.9억원
일괄공제
기초 2억 + 자녀 5,000만원 × 2명보다 큰 일괄공제 5억 선택
− 5억원
배우자상속공제
법정상속분 4.3억원 기준, 최소 5억·최대 30억
− 5억원
공제 종합한도 적용
공제 합계는 과세가액을 넘지 못함
9.9억원
과세표준
과세가액 − 공제 합계
0원
공제 범위 안이라 상속세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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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10억원 아파트를 상속 (자녀 1명만)

일괄공제 5억만 적용

상속재산
10억원
장례비용
증빙 없이 500만원, 최대 1,500만원
− 500만원
상속세 과세가액
9.9억원
일괄공제
기초 2억 + 자녀 5,000만원 × 1명보다 큰 일괄공제 5억 선택
− 5억원
과세표준
과세가액 − 공제 합계
5억원
산출세액
5억원 × 20% − 누진공제 1,000만원
8,900만원
신고세액공제
기한 내 신고 시 3%
− 267만원
납부할 상속세
8,633만원
상속세 약 8,633만원 (상속재산 대비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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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

20억원 아파트를 성인 자녀에게 증여

공제 5천만원, 과세표준 19.5억원 (40% 구간)

증여재산가액
부모·조부모 → 성년 자녀·손자녀
20억원
증여재산공제
부모·조부모 → 성년 자녀·손자녀 5,000만원 (10년 합산 한도)
− 5,000만원
과세표준
증여재산가액 (+ 사전증여) − 공제
19.5억원
산출세액
19.5억원 × 40% − 누진공제 1.6억원
6.2억원
신고세액공제
기한 내 신고 시 3%
− 1,860만원
납부할 증여세
산출세액 − 공제 + 할증
6억원
증여세 약 6억원 (실효세율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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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5

20억원 아파트를 상속 (배우자 + 자녀 2명)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법정상속분 약 8.6억)

상속재산
20억원
장례비용
증빙 없이 500만원, 최대 1,500만원
− 500만원
상속세 과세가액
19.9억원
일괄공제
기초 2억 + 자녀 5,000만원 × 2명보다 큰 일괄공제 5억 선택
− 5억원
배우자상속공제
법정상속분 8.6억원 기준, 최소 5억·최대 30억
− 8.6억원
과세표준
과세가액 − 공제 합계
6.4억원
산출세액
6.4억원 × 30% − 누진공제 6,000만원
1.3억원
신고세액공제
기한 내 신고 시 3%
− 396만원
납부할 상속세
1.3억원
상속세 약 1.3억원 (상속재산 대비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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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증여, 무엇이 다른가 (2026년)

구분증여상속
세율10~50% 5단계10~50% 5단계 (같음)
기본 공제성인 자녀 5천만원, 배우자 6억원 (10년)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5억~30억원
평가 시점증여일 시가사망일 시가
받는 사람 분산사람·시점을 나눠 낮은 구간 반복 가능전체 재산에 한 번 과세 (유산세)
10년 합산같은 사람에게 10년 내 증여 합산사망 전 10년 내 상속인 증여분 합산 (비상속인 5년)
취득세3.5% (다주택자 조정지역 12%)2.8% (무주택 1가구 1주택 0.8%)
나중 양도세10년 내 양도 시 이월과세상속 평가액이 취득가액
신고 기한증여일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사망일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재산 규모별 상속세 (가족 구성별) — 위 증여세 사례와 비교

상속재산상속: 배우자 + 자녀 2명상속: 자녀 1명만
5억원0원0원
10억원0원8,633만원
15억원5,903만원2.3억원
20억원1.3억원4.2억원
30억원3.1억원8.1억원
50억원7.6억원17.3억원

채무 없음, 장례비 500만원, 금융재산·동거주택공제 없음, 배우자는 법정상속분 상속. 같은 금액의 증여세는 '10억 증여세' 사례 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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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 재산 규모와 가족 구성으로 상속·증여 총 세금을 시뮬레이션하고 싶은 경우
  • 10년 단위 분산 증여 계획을 세우고 싶은 경우
  • 배우자공제 활용과 2차 상속까지 함께 설계해야 하는 경우
  • 부동산 비중이 커서 취득세·양도세·보유세까지 합쳐 비교해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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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유리한 경우

  • 전체 재산이 10억원 안팎(배우자 생존) 또는 5억원 안팎(배우자 없음)이라 상속 공제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경우. 증여하면 세금을 내지만 상속은 0원에 가깝습니다.
  • 부동산이 전부라 증여 시 취득세(3.5%)가 크고, 상속 취득세(2.8%, 무주택자 1주택 0.8%)와 차이가 나는 경우.
  • 10년 이상 생존이 불확실한 경우. 사망 전 10년 안 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증여 효과가 사라지고, 낸 증여세만 공제됩니다.

증여가 유리한 경우

  • 재산이 20억~30억원을 넘어 상속 시 40~50% 구간에 들어가는 경우. 자녀·손자녀·배우자에게 나눠 10년 단위로 증여하면 낮은 구간을 여러 번 씁니다.
  • 앞으로 크게 오를 자산(재개발 지역, 성장 기업 주식). 증여일 가액에 과세되므로 이후 상승분은 세금 없이 넘어갑니다.
  • 임대 수익이 있는 부동산. 증여 후 임대료는 자녀 소득이 되어 자녀의 자금출처가 쌓이고 부모 재산 증가를 막습니다.
  • 10년 이상 앞서 시작할 수 있는 경우. 합산에서 벗어나야 증여의 효과가 온전히 남습니다.

둘을 섞는 일반적인 순서

공제 범위(자녀 5천만원, 배우자 6억원)까지는 세금 없이 일찍 증여하고, 그 위는 10% 구간(과세표준 1억원)이나 20% 구간(5억원) 안에서 자녀별로 나눠 증여하며, 나머지는 상속으로 두어 일괄공제·배우자공제를 활용하는 것이 기본 틀입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은 2차 상속 때 다시 과세되므로 배우자공제를 최대로 쓰는 것이 항상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하고 10년 안에 부모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나요?
증여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되어 상속세를 계산하고, 그때 낸 증여세는 공제됩니다. 증여일 가액으로 합산되므로 그 사이 오른 가격만큼은 효과가 남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손자녀·며느리에게 준 것은 5년만 합산됩니다.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상속이 더 유리해지나요?
상속인별로 받은 금액에 각각 세율을 적용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입법 논의 중입니다. 확정되면 상속인이 많을수록 상속세가 줄어 상속의 유리함이 커질 수 있지만, 2026년 현재는 전체 재산에 한 번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이 적용됩니다.
아파트를 증여하면 나중에 자녀가 팔 때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안에 팔면 이월과세로 부모의 원래 취득가액을 써서 양도차익이 커집니다. 10년이 지나면 증여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입니다. 상속은 상속 평가액이 바로 취득가액이 되므로, 감정평가를 받아 두면 양도세가 줄어듭니다.
배우자에게 6억원을 먼저 증여해 두면 상속세가 줄어드나요?
배우자에게 준 6억원은 증여세가 없고 10년이 지나면 상속재산에서 빠집니다. 다만 10년 안에 사망하면 합산되고,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는 어차피 상속 때 적용되므로 효과는 재산 규모와 생존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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