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없이 해도 되는 경우
- 상속재산이 공제 한도 안인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이 더해져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이 범위 안이고 재산이 예금·보험금처럼 평가가 단순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 다만 신고해 두면 좋은 경우: 부동산을 상속받았다면 세금이 없어도 신고로 취득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아 두는 편이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이 판단만 세무사 전화상담으로 확인해도 됩니다.
세무사가 필요한 경우
| 상황 | 이유 |
|---|---|
| 상속재산이 10억 원(배우자 없으면 5억 원)을 넘음 | 세율 10~50% 누진 구조라 공제 하나의 적용 여부로 세액이 수천만 원 달라짐 |
| 부동산·비상장주식·사업체 포함 | 평가 방법(시가·감정가·기준시가, 보충적 평가)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지고 나중에 양도세에도 영향 |
| 사망 전 10년 내 증여가 있음 |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해야 하고 누락하면 가산세 |
| 사망 전 1~2년 내 큰 금액 인출·처분 | 추정상속재산으로 과세될 수 있어 사용처 소명 자료를 준비해야 함 |
| 상속인이 여럿이고 분할 협의가 필요 |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와 분할 방식에 따라 전체 세액이 달라짐 |
| 세금이 커서 연부연납·물납을 검토 | 신청 요건과 담보 제공을 기한 안에 맞춰야 함 |
상속세가 다른 세금과 다른 점
상속세는 납세자가 신고한 대로 끝나는 세금이 아니라, 신고 뒤 세무서가 재산을 다시 검토해 결정하는 세금입니다. 재산 규모가 크면 결정 과정에서 금융거래 조회와 조사가 뒤따르는 경우가 많아, 처음부터 소명 가능한 자료를 갖춰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깎아 줍니다.
신고 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상속인이 외국에 거주하면 9개월). 재산 목록 정리와 평가에 몇 달이 걸리므로 상속 개시 후 2~3개월 안에 세무사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는 얼마나 드나요?
법으로 정한 요율은 없습니다. 세무통에서 세무사들이 실제로 보낸 견적 기준으로 상속재산 10억~20억 원 구간은 중간값 약 150만원(2026년 10월 기준, 부가세 제외)이고, 재산이 커질수록 올라갑니다. 재산 규모·종류별 분포는 상속세 수수료 통계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세무사마다 평가 방법과 공제 검토 범위가 달라 견적 금액뿐 아니라 어떤 검토를 해 주는지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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