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상속세는 얼마? 10억·20억·30억 상속 시 배우자·자녀 수별 세금

서울 아파트 한 채가 10억원을 넘으면서 상속세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같은 10억원이라도 배우자가 살아 있느냐, 자녀가 몇 명이냐에 따라 0원에서 수천만원으로 갈립니다. 금액별·가족 구성별 세액을 표로 확인하고 우리 집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찾아보세요.

핵심 답변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 법정상속분까지 최대 30억원)를 뺀 과세표준에 10~50%를 적용합니다. 상속재산 10억원은 배우자가 있으면 공제 10억원으로 세금이 없고, 배우자 없이 자녀 2명이 받으면 약 8,633만원입니다. 12억원 아파트를 자녀 1명이 받으면 약 1.4억원입니다. 20억원은 배우자와 자녀 2명이 받으면 약 1.3억원, 자녀 2명만 받으면 약 4.2억원이고, 30억원은 각각 약 3.1억원과 약 8.1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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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사례

사례 1

10억원, 배우자 + 자녀 2명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 과세표준 0

상속재산
10억원
장례비용
증빙 없이 500만원, 최대 1,500만원
− 500만원
상속세 과세가액
9.9억원
일괄공제
기초 2억 + 자녀 5,000만원 × 2명보다 큰 일괄공제 5억 선택
− 5억원
배우자상속공제
법정상속분 4.3억원 기준, 최소 5억·최대 30억
− 5억원
공제 종합한도 적용
공제 합계는 과세가액을 넘지 못함
9.9억원
과세표준
과세가액 − 공제 합계
0원
공제 범위 안이라 상속세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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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10억원, 자녀 2명만

일괄공제 5억만 적용, 과세표준 약 4.95억

상속재산
10억원
장례비용
증빙 없이 500만원, 최대 1,500만원
− 500만원
상속세 과세가액
9.9억원
일괄공제
기초 2억 + 자녀 5,000만원 × 2명보다 큰 일괄공제 5억 선택
− 5억원
과세표준
과세가액 − 공제 합계
5억원
산출세액
5억원 × 20% − 누진공제 1,000만원
8,900만원
신고세액공제
기한 내 신고 시 3%
− 267만원
납부할 상속세
8,633만원
상속세 약 8,633만원 (상속재산 대비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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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20억원, 배우자 + 자녀 2명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법정상속분 3/7 ≈ 8.6억)

상속재산
20억원
장례비용
증빙 없이 500만원, 최대 1,500만원
− 500만원
상속세 과세가액
19.9억원
일괄공제
기초 2억 + 자녀 5,000만원 × 2명보다 큰 일괄공제 5억 선택
− 5억원
배우자상속공제
법정상속분 8.6억원 기준, 최소 5억·최대 30억
− 8.6억원
과세표준
과세가액 − 공제 합계
6.4억원
산출세액
6.4억원 × 30% − 누진공제 6,000만원
1.3억원
신고세액공제
기한 내 신고 시 3%
− 396만원
납부할 상속세
1.3억원
상속세 약 1.3억원 (상속재산 대비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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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

20억원, 자녀 2명만

일괄공제 5억만 적용, 과세표준 약 14.95억 (40% 구간)

상속재산
20억원
장례비용
증빙 없이 500만원, 최대 1,500만원
− 500만원
상속세 과세가액
19.9억원
일괄공제
기초 2억 + 자녀 5,000만원 × 2명보다 큰 일괄공제 5억 선택
− 5억원
과세표준
과세가액 − 공제 합계
14.9억원
산출세액
14.9억원 × 40% − 누진공제 1.6억원
4.4억원
신고세액공제
기한 내 신고 시 3%
− 1,314만원
납부할 상속세
4.2억원
상속세 약 4.2억원 (상속재산 대비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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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5

30억원, 배우자 + 자녀 2명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법정상속분 약 12.9억)

상속재산
30억원
장례비용
증빙 없이 500만원, 최대 1,500만원
− 500만원
상속세 과세가액
29.9억원
일괄공제
기초 2억 + 자녀 5,000만원 × 2명보다 큰 일괄공제 5억 선택
− 5억원
배우자상속공제
법정상속분 12.8억원 기준, 최소 5억·최대 30억
− 12.8억원
과세표준
과세가액 − 공제 합계
12.1억원
산출세액
12.1억원 × 40% − 누진공제 1.6억원
3.2억원
신고세액공제
기한 내 신고 시 3%
− 974만원
납부할 상속세
3.1억원
상속세 약 3.1억원 (상속재산 대비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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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별 상속세 (가족 구성별)

상속재산배우자 + 자녀 1명배우자 + 자녀 2명자녀 1명만자녀 2명만
10억원0원0원8,633만원8,633만원
12억원0원2,577만원1.4억원1.4억원
15억원951만원5,903만원2.3억원2.3억원
20억원4,811만원1.3억원4.2억원4.2억원
25억원8,691만원2.1억원6.2억원6.2억원
30억원1.4억원3.1억원8.1억원8.1억원
40억원2.7억원5.4억원12.5억원12.5억원
50억원4.3억원7.6억원17.3억원17.3억원

채무 없음, 장례비 500만원, 금융재산·동거주택공제 없음, 배우자는 법정상속분만큼 상속. 기한 내 신고 3% 공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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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 상속재산이 10억원을 넘어 신고 대상이고 부동산 평가 방법을 정해야 하는 경우
  • 배우자 상속 비율에 따라 1차·2차 상속세 합계가 달라지는 경우
  • 채무·사전증여·금융재산이 섞여 있어 공제 계산이 복잡한 경우
  • 연부연납·물납 등 납부 방법까지 함께 설계해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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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10억원인데 세금이 다른 이유

  • 일괄공제 5억원은 누구나 받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없으면 5억원을 넘는 부분부터 세금이 붙습니다.
  •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원이 더 빠져 10억원까지 0원이고,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자녀 2명이면 3/7)대로 받으면 공제가 그만큼 늘어 20억·30억원에서도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 자녀 수는 세금에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자녀공제(1인당 5천만원)는 기초공제 2억원과 합쳐 일괄공제 5억원보다 커야 의미가 있는데, 자녀 6명 이하면 일괄공제가 더 큽니다. 다만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자녀가 많을수록 줄어듭니다.

표에 반영되지 않은 공제

  • 금융재산 상속공제: 예금·주식 등 순금융재산의 20%(최대 2억원). 10억원 중 3억원이 예금이면 6천만원이 더 빠집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10년 이상 함께 산 무주택 자녀가 집을 상속받으면 최대 6억원. 12억원 아파트를 동거 자녀가 받으면 세금이 거의 없어집니다.
  • 채무: 대출 잔액·전세보증금은 상속재산에서 뺍니다. 10억원 아파트에 보증금 3억원이 있으면 과세가액은 7억원입니다.
  • 사전증여: 반대로 사망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준 재산은 더해집니다.

상속세 신고와 납부

  • 신고·납부 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기한 내 신고하면 3% 공제,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
  • 세금이 없어도 신고하면 부동산 취득가액을 시가로 올려 둘 수 있어 나중에 팔 때 양도세가 줄어듭니다.
  • 분납(세액 1천만원 초과, 2개월), 연부연납(2천만원 초과, 최대 10년), 물납(부동산 비중 50% 초과 시)으로 현금 부담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2억 아파트 한 채만 있으면 상속세가 나오나요?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로 세금이 없습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 1명이 받으면 약 1.4억원이고, 그 자녀가 10년 이상 함께 산 무주택자면 동거주택공제로 거의 0원이 됩니다.
15억 상속세는 대략 얼마인가요?
배우자와 자녀 2명이 법정상속분대로 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공제 약 6.4억원이 빠져 과세표준이 3억원대라 20% 구간이고, 자녀만 받으면 과세표준 10억원 안팎으로 30% 구간입니다. 위 표의 15억원 행에서 가족 구성에 맞는 열을 보세요.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나눠 내나요?
현행은 유산세 방식이라 전체 재산에 한 번 세금을 계산한 뒤 상속인들이 받은 비율대로 나눠 내며, 서로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못 내면 다른 상속인이 받은 재산 한도에서 대신 내야 합니다.
배우자가 전부 상속받으면 세금이 가장 적나요?
배우자공제는 법정상속분이 상한이라 전부 받아도 공제가 더 늘지 않고, 초과분은 자녀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배우자가 받은 재산은 배우자 사망 때 다시 상속세 대상이라 2차 상속까지 보면 자녀가 일부를 받는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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