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속세 세율표: 과세표준별 상속세는 얼마?

세율 50%라는 숫자 때문에 상속세가 재산의 절반처럼 느껴지지만, 50%는 공제를 뺀 과세표준 30억원 초과분에만 적용됩니다. 세율표와 함께 과세표준별 실제 세액을 보고, 내 상속재산이 어느 구간인지 공제부터 계산하세요.

핵심 답변

상속세 세율은 증여세와 같은 5단계 누진세율로,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누진공제 1천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6천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4억 6천만원)입니다. 과세표준은 상속재산에서 일괄공제 5억원·배우자공제(최소 5억원) 등을 뺀 금액이므로, 배우자가 있는 10억원대 상속은 과세표준이 0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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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 세율 (2026년)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20%1,00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30%6,000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40%1.6억원
30억원 초과50%4.6억원

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손자녀 등 세대를 건너뛴 상속분은 30%(미성년자 20억 초과 40%) 할증.

과세표준별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3% 반영)

과세표준납부할 상속세
1억원970만원
3억원4,850만원
5억원8,730만원
7억원1.5억원
10억원2.3억원
15억원4.3억원
20억원6.2억원
30억원10.1억원
50억원19.8억원

과세표준 = 상속재산 − 채무·장례비 − 공제 합계. 공제를 뺀 뒤의 금액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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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 과세표준이 10억원을 넘어 40% 이상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
  • 부동산 비중이 커서 연부연납·물납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
  • 증여·보험·법인 활용 등 장기 절세 계획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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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이 작아지는 이유

  • 일괄공제 5억원은 거의 모든 상속에 적용됩니다.
  •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원, 법정상속분까지 최대 30억원이 더 빠집니다.
  • 예금·주식이 있으면 20%(최대 2억원), 10년 이상 함께 산 집은 최대 6억원이 더 빠집니다.
  • 그래서 상속재산 20억원이라도 배우자·자녀가 있으면 과세표준은 6~7억원 수준이고 30% 구간입니다.

상속세 납부 방법

  • 신고·납부 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해외 거주 시 9개월)
  • 분납: 세액 1천만원 초과 시 2개월 안에 나눠 납부
  • 연부연납: 세액 2천만원 초과 시 최대 10년(가업상속 20년) 분할, 담보 제공과 이자 필요
  • 물납: 부동산·유가증권이 재산의 절반을 넘고 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부동산 등으로 납부 가능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율이 낮아진다는 뉴스를 봤는데 지금 적용되나요?

최고세율 인하와 자녀공제 확대 등 개편안이 여러 차례 논의됐지만 2026년 현재 적용되는 세율은 10~50% 5단계 그대로입니다.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도 입법 과정에 있어 확정 전까지는 현행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세율을 각자 적용하나요?

현행은 유산세 방식이라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 세율을 한 번 적용해 총액을 구한 뒤, 상속인들이 받은 비율대로 나눠 냅니다. 상속인 모두가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상속세를 줄이려면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사망 전 10년 안의 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증여를 통한 절세는 10년 이상 앞서 시작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배우자공제 활용, 금융재산 비중 조정, 종신보험 등은 사망 직전이라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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