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증여세 세율표: 과세표준별 증여세는 얼마?

세율표의 구간은 '증여 금액'이 아니라 공제를 뺀 '과세표준' 기준입니다. 성인 자녀가 1억 5천만원을 받으면 공제 5천만원을 뺀 1억원이 과세표준이라 10% 구간입니다. 세율표와 함께 과세표준별 실제 납부액을 확인하세요.

핵심 답변

증여세 세율은 상속세와 같은 5단계 누진세율입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누진공제 1천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6천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4억 6천만원)입니다. 과세표준은 증여받은 금액에서 관계별 공제(자녀 5천만원, 배우자 6억원 등)를 뺀 금액이고, 기한 내 신고하면 3%를 더 공제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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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상속세 세율 (2026년)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20%1,00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30%6,000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40%1.6억원
30억원 초과50%4.6억원

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조부모 → 손자녀 등 세대를 건너뛰면 30%(미성년자 20억 초과 40%) 할증.

과세표준별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3% 반영)

과세표준납부할 증여세
5,000만원485만원
1억원970만원
2억원2,910만원
3억원4,850만원
5억원8,730만원
7억원1.5억원
10억원2.3억원
20억원6.2억원
30억원10.1억원
50억원19.8억원

과세표준 =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세대생략 할증 없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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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 과세표준이 5억원을 넘어 30% 이상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
  • 분산 증여·시점 분산 계획을 세워 총 세금을 줄이고 싶은 경우
  • 부동산·주식처럼 평가 방법에 따라 가액이 달라지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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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구하는 순서

  • 증여재산가액: 시가 (아파트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없으면 공시가격)
  • +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다른 증여
  • − 증여재산공제 (배우자 6억, 성인 자녀 5천만, 미성년 2천만, 친족 1천만, 혼인·출산 1억)
  • = 과세표준 → 세율 적용 → 산출세액 − 기납부세액 ± 할증 − 신고세액공제 3%

세율을 낮추는 기본 전략

  • 분산 증여: 자녀 2명에게 각각 주면 각자 공제와 낮은 구간을 적용받습니다. 배우자·자녀·며느리 등 받는 사람을 나누는 것이 핵심입니다.
  • 시점 분산: 10년 단위로 나누면 공제를 다시 받고 누진 구간도 낮아집니다.
  • 저평가 자산 먼저: 공시가격으로 평가되는 토지·단독주택, 앞으로 오를 자산을 먼저 증여하면 같은 세율로 더 많이 넘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와 상속세 세율이 같은데 왜 증여가 유리하다고 하나요?

세율표는 같지만 상속세는 사망 시점의 전 재산을 한 번에 합산하는 반면, 증여는 사람과 시점을 나눠 낮은 구간을 여러 번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속에는 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 등 큰 공제가 있어 재산 규모에 따라 결론이 다릅니다.

세대생략 할증은 언제 붙나요?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처럼 세대를 건너뛰면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이 20억원을 넘으면 40%입니다. 부모가 먼저 사망해 손자녀가 대신 받는 경우는 할증이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3% 공제를 받습니다. 넘기면 공제가 없어지고 무신고 가산세 20%(부정행위 40%)와 납부지연 가산세(연 약 8%)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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