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증여를 활용하는 경우
- 종부세 절감: 한 명 단독명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바꾸면 각자 9억원씩 공제받아 종부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양도세 절감: 취득가액이 낮은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시가로 증여하면 취득가액이 올라가 나중에 팔 때 양도차익이 줄어듭니다. 단, 10년 이내 양도 시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 상속 대비: 생전에 6억원을 미리 넘기면 상속재산이 줄어듭니다. 다만 사망 전 10년 안의 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반드시 같이 봐야 할 세금
- 취득세: 부동산 증여 시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의 3.5% + 지방교육세 0.3% + 농어촌특별세 0.2%(85㎡ 이하 주택은 면제). 조정대상지역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다주택자가 증여하면 12%.
- 이월과세: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안에 팔면 증여자의 원래 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양도세 절감 목적이라면 10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 부담부증여: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함께 넘기면 그 부분은 증여가 아니라 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세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