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 순서
- 상속재산(부동산·금융·기타, 사망 전 10년 안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포함) − 채무 − 장례비 = 과세가액
- − 일괄공제(5억) 또는 기초공제 + 인적공제 − 배우자공제 − 금융재산공제 − 동거주택공제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세율(10~50%) − 누진공제 = 산출세액
- − 사전증여 때 낸 증여세 − 신고세액공제 3% = 납부할 상속세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
배우자가 있으면 왜 10억인가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법정상속분 한도)을 공제하되, 받은 금액이 적어도 최소 5억원은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일괄공제 5억원과 합치면 최소 10억원이 되고,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대로 더 받으면 공제는 최대 30억원까지 늘어납니다. 위 표에서 배우자가 있는 열의 세금이 훨씬 적은 이유입니다.
미리 준비할 것
- 사망 전 10년 안의 증여는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됩니다. 증여로 재산을 줄이려면 일찍 시작해야 합니다.
-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은 배우자 사망 시 다시 상속세 대상이 됩니다. 1차 상속에서 배우자공제를 최대로 쓰는 것이 항상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 상속재산이 10억원을 넘지 않아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 때 취득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아 양도세가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