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상속세, 12억 아파트 한 채 물려받으면 얼마나 내나요?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경우가 많아 아파트 상속세는 '얼마로 평가되느냐'와 '동거주택공제를 받느냐'가 전부입니다. 같은 12억원 아파트도 누가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0원부터 1억원 넘게 갈립니다.

핵심 답변

아파트는 사망일 전후 같은 단지 실거래가(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 12억원 아파트를 자녀 1명이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을 뺀 약 7억원이 과세표준이라 상속세 약 1.4억원입니다. 그 자녀가 10년 이상 부모와 함께 살았고 무주택자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최대 6억원이 더 빠져 약 921만원이 되고, 배우자가 살아 있어 함께 상속받으면 배우자공제로 상속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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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사례

사례 1

12억원 아파트 → 자녀 1명 (따로 살았음)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

상속재산
12억원
장례비용
증빙 없이 500만원, 최대 1,500만원
− 500만원
상속세 과세가액
11.9억원
일괄공제
기초 2억 + 자녀 5,000만원 × 1명보다 큰 일괄공제 5억 선택
− 5억원
과세표준
과세가액 − 공제 합계
7억원
산출세액
7억원 × 30% − 누진공제 6,000만원
1.5억원
신고세액공제
기한 내 신고 시 3%
− 446만원
납부할 상속세
1.4억원
상속세 약 1.4억원 (상속재산 대비 12%)
사례 2

12억원 아파트 → 10년 동거한 무주택 자녀

일괄공제 5억 + 동거주택공제 6억

상속재산
12억원
장례비용
증빙 없이 500만원, 최대 1,500만원
− 500만원
상속세 과세가액
11.9억원
일괄공제
기초 2억 + 자녀 5,000만원 × 1명보다 큰 일괄공제 5억 선택
− 5억원
동거주택 상속공제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상속인, 최대 6억
− 6억원
과세표준
과세가액 − 공제 합계
9,500만원
산출세액
9,500만원 × 10%
950만원
신고세액공제
기한 내 신고 시 3%
− 29만원
납부할 상속세
921만원
상속세 약 921만원 (상속재산 대비 0.8%)
사례 3

12억원 아파트 → 배우자 + 자녀 1명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법정상속분 약 7.2억)

상속재산
12억원
장례비용
증빙 없이 500만원, 최대 1,500만원
− 500만원
상속세 과세가액
11.9억원
일괄공제
기초 2억 + 자녀 5,000만원 × 1명보다 큰 일괄공제 5억 선택
− 5억원
배우자상속공제
법정상속분 7.2억원 기준, 최소 5억·최대 30억
− 7.2억원
공제 종합한도 적용
공제 합계는 과세가액을 넘지 못함
11.9억원
과세표준
과세가액 − 공제 합계
0원
공제 범위 안이라 상속세 0원

아파트 가액별 상속세 (상속인 구성별)

아파트 시가자녀 1명 (따로 거주)동거 무주택 자녀 1명배우자 + 자녀 1명
6억원921만원0원0원
9억원6,693만원0원0원
12억원1.4억원921만원0원
15억원2.3억원6,693만원951만원
20억원4.2억원2억원4,811만원
30억원8.1억원5.8억원1.4억원

아파트 외 재산·채무 없음, 장례비 500만원. 동거주택 열은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자녀 1명이 상속. 배우자 열은 법정상속분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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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 감정평가로 시가 신고할지, 공시가격으로 신고할지 양도세까지 따져 정해야 하는 경우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10년 동거·무주택) 충족 여부가 애매한 경우
  • 아파트를 형제간에 나누거나 한 명이 받고 정산하는 분할 방식을 정해야 하는 경우
  • 상속세·취득세 신고와 상속등기를 함께 처리하고 싶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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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최대 6억원)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사망일부터 거꾸로 10년 이상 한 집에서 계속 함께 살았을 것 (상속인이 미성년이던 기간 제외)
  • 그 기간 동안 피상속인이 1세대 1주택이었을 것 (일시적 2주택 등 예외 있음)
  • 상속인이 상속 당시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그 집만 보유했을 것
  • 배우자가 아닌 직계비속(자녀 등)이 상속받을 것

아파트 평가와 신고 전략

  • 시가 원칙: 사망일 전 6개월~후 9개월 안의 같은 단지 유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없으면 공시가격.
  • 감정평가를 받아 시가로 신고하면 상속세는 늘 수 있지만, 그 금액이 취득가액이 되어 나중에 팔 때 양도세가 줄어듭니다. 공제 범위 안이라 상속세가 없는 경우 특히 유리합니다.
  • 상속받은 집을 팔 때 보유 기간은 사망일부터 계산하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거주 기간은 동거 상속이면 피상속인 기간을 합산합니다.

상속 후 바로 생기는 세금

  • 취득세: 상속 취득은 2.8%(무주택자가 상속받는 1주택은 0.8%) +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
  • 보유세: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내므로 상속 등기 시점에 따라 그 해 재산세·종부세 부담자가 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를 자녀 2명이 공동으로 상속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이라 누가 몇 명이 받든 총액은 같습니다(세율은 전체 재산에 한 번 적용). 다만 동거주택공제는 동거한 자녀가 받는 지분에만 적용되므로, 동거 자녀의 지분을 크게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모 집에 전입만 해 두고 실제로는 따로 살았어도 동거주택공제가 되나요?

실제로 함께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만으로는 부족하고, 세무서가 공과금·카드 사용 내역 등으로 실거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년 중 일시적으로 떨어져 산 기간은 사유에 따라 동거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대출이 남아 있는 아파트를 상속받으면요?

사망일 현재 남은 대출 원금은 채무로 공제되어 과세가액이 줄어듭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도 채무입니다. 채무를 입증할 계약서·잔액증명서를 신고 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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