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최대 6억원)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사망일부터 거꾸로 10년 이상 한 집에서 계속 함께 살았을 것 (상속인이 미성년이던 기간 제외)
- 그 기간 동안 피상속인이 1세대 1주택이었을 것 (일시적 2주택 등 예외 있음)
- 상속인이 상속 당시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그 집만 보유했을 것
- 배우자가 아닌 직계비속(자녀 등)이 상속받을 것
아파트 평가와 신고 전략
- 시가 원칙: 사망일 전 6개월~후 9개월 안의 같은 단지 유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없으면 공시가격.
- 감정평가를 받아 시가로 신고하면 상속세는 늘 수 있지만, 그 금액이 취득가액이 되어 나중에 팔 때 양도세가 줄어듭니다. 공제 범위 안이라 상속세가 없는 경우 특히 유리합니다.
- 상속받은 집을 팔 때 보유 기간은 사망일부터 계산하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거주 기간은 동거 상속이면 피상속인 기간을 합산합니다.
상속 후 바로 생기는 세금
- 취득세: 상속 취득은 2.8%(무주택자가 상속받는 1주택은 0.8%) +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
- 보유세: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내므로 상속 등기 시점에 따라 그 해 재산세·종부세 부담자가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