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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재산이 얼마부터 내야 하나요?

핵심 답변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이 약 10억원 이하이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약 5억원이 기준이 됩니다. 이는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원) 덕분입니다.

상속세 공제 구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양한 공제를 차감한 후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기본 공제 항목

공제 항목금액
기초공제2억원
인적공제자녀 1인당 5,000만원 등
일괄공제5억원 (기초+인적 대신 선택 가능)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원 ~ 최대 30억원
금융재산 공제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원)
동거주택 상속공제최대 6억원

실질 비과세 기준

배우자 + 자녀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 = 약 10억원까지 비과세

배우자 없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까지 비과세

상속세 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
1억~5억원20%1,000만원
5억~10억원30%6,000만원
10억~30억원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000만원

주의사항

  • 사전증여재산(10년 이내)은 상속재산에 합산
  • 부동산은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 확인이 어려우면 공시가격 등으로 평가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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