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과 혜택·불이익
| 구분 | 내용 |
|---|---|
| 신고·납부 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국외 거주 9개월) |
| 기한 내 신고 혜택 | 신고세액공제 3% |
| 무신고 | 가산세 20% (부정행위 40%) + 납부지연 하루 0.022% |
| 과소신고 | 가산세 10% (부정행위 40%) |
| 세무서 결정 | 신고기한부터 9개월 안에 결정 (재산 규모가 크면 조사 후 결정) |
상속세는 신고로 끝나는 세금이 아니라 세무서가 다시 계산해 결정하는 세금입니다. 평가를 낮게 하거나 재산을 빠뜨리면 결정 과정에서 드러나 가산세까지 붙으므로, 기한 안에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가장 싸게 끝내는 방법입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려울 때 세 가지 방법
- 분납: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신고기한부터 2개월 안에 나머지를 나눠 냅니다(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 초과분, 2천만원 초과는 50% 이하). 담보나 이자가 없습니다.
- 연부연납: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세무서 허가를 받아 매년 나눠 냅니다. 일반 상속재산은 최대 10년(허가일에 1/11을 내고 나머지를 10년), 가업상속재산은 최대 20년 또는 10년 거치 후 10년입니다. 부동산·보증보험 등 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나눠 내는 금액에 연부연납 가산금(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수준, 연 3% 안팎)이 붙습니다. 각 회차 납부액은 1천만원을 넘어야 합니다.
- 물납: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절반을 넘고,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며, 상속받은 금융재산으로 세금을 낼 수 없을 때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등으로 세금을 냅니다. 처분이 어려운 재산 순으로 받아 주지 않을 수 있어 세무서와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신고 전에 챙길 서류와 일정
- 사망일 기준 금융재산 조회(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주민센터·정부24), 부동산 등기부·공시가격, 보험금·퇴직금, 채무·장례비 영수증
- 사망 전 10년 안의 증여(상속재산에 합산), 사망 전 1년 안 2억원·2년 안 5억원 이상 인출·처분 내역(사용처 소명 못 하면 추정상속재산)
- 상속재산 분할 협의: 배우자상속공제는 분할이 확정돼야 한도대로 받을 수 있어, 신고기한 안에 협의서를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 부동산 평가: 신고기한 안에 감정평가를 받으면 시가로 인정받아 나중에 팔 때 양도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평가에 1~2개월이 걸리니 상속 개시 후 2~3개월 안에 세무사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는 얼마나 드나요
세무통에서 세무사들이 실제로 보낸 견적 기준으로 상속재산 10억~20억원 신고대행은 중간값 약 150만원(2026년 10월, 부가세 제외)이며 재산 규모·종류에 따라 올라갑니다. 연부연납·물납 신청과 세무서 결정 대응이 포함되는지 견적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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