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을 줄 때 세금이 달라지는 방법
- 받는 사람 나누기: 자녀 2명에게 5억원씩 주면 각자 공제 5천만원과 20% 구간을 쓰므로, 한 명에게 10억원을 줄 때(30% 구간)보다 합계가 적습니다. 며느리·사위에게 1천만원 공제 범위를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 시점 나누기: 10년 간격으로 나누면 공제를 다시 받고 누진 구간도 낮아집니다. 다만 사망 전 10년 안의 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 배우자를 거치기: 배우자에게 먼저 6억원까지 공제로 넘긴 뒤 각자 자녀에게 주면 증여자가 둘이 되어도 자녀 기준 공제는 한 번이지만, 부부 각자의 재산에서 나가므로 상속 설계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저평가 자산 먼저: 공시가격으로 평가되는 토지·단독주택이나 앞으로 오를 자산을 증여하면 같은 세금으로 더 많은 가치를 넘길 수 있습니다.
고액 증여에서 꼭 확인할 것
- 자금출처: 자녀가 받은 돈으로 집을 사면 증여세 신고 내역이 자금출처 소명 자료가 됩니다. 신고 없이 주면 나중에 증여세에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 증여세 납부 자금: 자녀가 낼 세금을 부모가 대신 내면 그 금액도 증여입니다. 세금 낼 돈까지 포함해 증여하거나, 연부연납(세액 2천만원 초과 시 최대 5년)을 활용합니다.
- 세대생략 할증: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바로 주면 30%(미성년자 20억 초과 40%)가 할증되지만, 부모 세대의 상속·증여를 한 번 건너뛰므로 두 번 낼 세금을 비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