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증여세는 얼마? 5억·10억·20억 증여 시 자녀·배우자별 세금

금액이 커질수록 증여세는 비율이 아니라 구간으로 뜁니다. 5억원까지는 20%, 10억원까지 30%, 30억원까지 40%, 그 위는 50%라서 10억원을 한 번에 주는 것과 둘로 나누는 것의 차이가 수천만원입니다. 금액별·받는 사람별 세액을 표로 확인하세요.

핵심 답변

증여세는 받는 금액에서 관계별 공제(성인 자녀 5천만원, 배우자 6억원 등)를 뺀 과세표준에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5억원을 주면 약 7,760만원, 10억원이면 과세표준 9.5억원에 30% 구간이 적용되어 약 2.2억원, 20억원이면 40% 구간으로 약 6억원입니다. 같은 10억원을 배우자에게 주면 6억원이 공제되어 약 6,790만원이고, 자녀 2명에게 5억원씩 나누면 각각 약 7,760만원씩이라 합계가 한 사람에게 10억원을 줄 때보다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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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사례

사례 1

성인 자녀에게 5억원

공제 5천만원, 과세표준 4.5억원 (20% 구간)

증여재산가액
부모·조부모 → 성년 자녀·손자녀
5억원
증여재산공제
부모·조부모 → 성년 자녀·손자녀 5,000만원 (10년 합산 한도)
− 5,000만원
과세표준
증여재산가액 (+ 사전증여) − 공제
4.5억원
산출세액
4.5억원 × 20% − 누진공제 1,000만원
8,000만원
신고세액공제
기한 내 신고 시 3%
− 240만원
납부할 증여세
산출세액 − 공제 + 할증
7,760만원
증여세 약 7,760만원 (실효세율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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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성인 자녀에게 10억원

공제 5천만원, 과세표준 9.5억원 (30% 구간)

증여재산가액
부모·조부모 → 성년 자녀·손자녀
10억원
증여재산공제
부모·조부모 → 성년 자녀·손자녀 5,000만원 (10년 합산 한도)
− 5,000만원
과세표준
증여재산가액 (+ 사전증여) − 공제
9.5억원
산출세액
9.5억원 × 30% − 누진공제 6,000만원
2.3억원
신고세액공제
기한 내 신고 시 3%
− 675만원
납부할 증여세
산출세액 − 공제 + 할증
2.2억원
증여세 약 2.2억원 (실효세율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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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성인 자녀에게 20억원

공제 5천만원, 과세표준 19.5억원 (40% 구간)

증여재산가액
부모·조부모 → 성년 자녀·손자녀
20억원
증여재산공제
부모·조부모 → 성년 자녀·손자녀 5,000만원 (10년 합산 한도)
− 5,000만원
과세표준
증여재산가액 (+ 사전증여) − 공제
19.5억원
산출세액
19.5억원 × 40% − 누진공제 1.6억원
6.2억원
신고세액공제
기한 내 신고 시 3%
− 1,860만원
납부할 증여세
산출세액 − 공제 + 할증
6억원
증여세 약 6억원 (실효세율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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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

배우자에게 10억원

공제 6억원, 과세표준 4억원 (20% 구간)

증여재산가액
배우자
10억원
증여재산공제
배우자 6억원 (10년 합산 한도)
− 6억원
과세표준
증여재산가액 (+ 사전증여) − 공제
4억원
산출세액
4억원 × 20% − 누진공제 1,000만원
7,000만원
신고세액공제
기한 내 신고 시 3%
− 210만원
납부할 증여세
산출세액 − 공제 + 할증
6,790만원
증여세 약 6,790만원 (실효세율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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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금액별 증여세 (받는 사람별, 10년 내 다른 증여 없음)

증여 금액성인 자녀미성년 자녀배우자손자녀 (할증 30%)
1억원485만원776만원0원630만원
3억원3,880만원4,462만원0원5,044만원
5억원7,760만원8,342만원0원1억원
7억원1.3억원1.4억원970만원1.7억원
10억원2.2억원2.3억원6,790만원2.8억원
15억원4.1억원4.2억원2억원5.3억원
20억원6억원6.1억원3.9억원7.8억원
30억원9.9억원10억원7.8억원12.9억원
50억원19.5억원19.7억원16.9억원25.4억원

기한 내 신고(3% 공제) 기준. 손자녀 열은 부모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조부모가 직접 주는 세대생략 증여(30% 할증)입니다. 부동산은 취득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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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 5억원 이상을 증여해 받는 사람·시점을 나누는 설계가 필요한 경우
  • 부동산·주식처럼 평가 방법에 따라 가액이 달라지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 증여와 상속 중 어느 쪽이 총 세금에서 유리한지 비교하고 싶은 경우
  • 증여세 신고 대행과 자금출처 소명 준비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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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을 줄 때 세금이 달라지는 방법

  • 받는 사람 나누기: 자녀 2명에게 5억원씩 주면 각자 공제 5천만원과 20% 구간을 쓰므로, 한 명에게 10억원을 줄 때(30% 구간)보다 합계가 적습니다. 며느리·사위에게 1천만원 공제 범위를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 시점 나누기: 10년 간격으로 나누면 공제를 다시 받고 누진 구간도 낮아집니다. 다만 사망 전 10년 안의 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 배우자를 거치기: 배우자에게 먼저 6억원까지 공제로 넘긴 뒤 각자 자녀에게 주면 증여자가 둘이 되어도 자녀 기준 공제는 한 번이지만, 부부 각자의 재산에서 나가므로 상속 설계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저평가 자산 먼저: 공시가격으로 평가되는 토지·단독주택이나 앞으로 오를 자산을 증여하면 같은 세금으로 더 많은 가치를 넘길 수 있습니다.

고액 증여에서 꼭 확인할 것

  • 자금출처: 자녀가 받은 돈으로 집을 사면 증여세 신고 내역이 자금출처 소명 자료가 됩니다. 신고 없이 주면 나중에 증여세에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 증여세 납부 자금: 자녀가 낼 세금을 부모가 대신 내면 그 금액도 증여입니다. 세금 낼 돈까지 포함해 증여하거나, 연부연납(세액 2천만원 초과 시 최대 5년)을 활용합니다.
  • 세대생략 할증: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바로 주면 30%(미성년자 20억 초과 40%)가 할증되지만, 부모 세대의 상속·증여를 한 번 건너뛰므로 두 번 낼 세금을 비교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억원을 한 번에 주는 것과 5억원씩 두 번 주는 것은 세금이 다른가요?
10년 안에 두 번 주면 합산되어 한 번에 준 것과 같습니다. 10년 이상 간격을 두어야 공제와 세율 구간이 새로 적용됩니다. 대신 받는 사람을 둘로 나누면 바로 효과가 있습니다.
증여세 30%면 10억원에 3억원을 내는 건가요?
아닙니다. 30%는 과세표준 5억 초과 10억 이하 구간의 세율이고, 그 아래 구간은 10%·20%로 계산한 뒤 합칩니다(누진공제 6천만원으로 간단히 계산). 실제 부담은 증여액 대비 20% 안팎입니다.
현금 10억원과 시가 10억원 아파트는 세금이 같나요?
증여세는 같지만 아파트는 취득세(공시가격의 약 4%, 다주택자 증여는 12%)가 더 들고, 자녀가 10년 안에 팔면 이월과세로 양도세가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 아파트는 앞으로의 가격 상승분에 세금이 붙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와 납부는 언제까지인가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3% 공제를 받습니다. 세액 1천만원 초과는 2개월 분납, 2천만원 초과는 최대 5년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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