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증여세, 자녀에게 1억·3억·5억 보내면 얼마나 내나요?

현금은 평가 문제가 없어 계산은 쉽지만, 계좌이체 기록이 그대로 남아 나중에 자녀가 집을 살 때 자금출처조사로 드러나기 쉽습니다. 금액별 세금과 함께 '신고하고 주는 것'이 결국 싼 이유, 빌려주는 형식으로 할 때의 조건을 확인하세요.

핵심 답변

현금 증여도 증여세 계산은 같습니다. 성인 자녀는 10년에 5천만원까지 공제되고 넘는 금액에 10~50%가 붙어, 1억원을 보내면 약 485만원, 3억원이면 약 3,880만원, 5억원이면 약 7,760만원입니다. 5억원을 지금 2.5억원, 10년 뒤 2.5억원으로 나누면 각각 약 2,910만원씩이라 합계가 한 번에 줄 때보다 적습니다. 결혼을 앞둔 자녀라면 혼인공제 1억원이 더해져 3억원에 약 1,94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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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사례

사례 1

성인 자녀에게 현금 1억원

공제 5천만원, 과세표준 5천만원 (10% 구간)

증여재산가액
부모·조부모 → 성년 자녀·손자녀
1억원
증여재산공제
부모·조부모 → 성년 자녀·손자녀 5,000만원 (10년 합산 한도)
− 5,000만원
과세표준
증여재산가액 (+ 사전증여) − 공제
5,000만원
산출세액
5,000만원 × 10%
500만원
신고세액공제
기한 내 신고 시 3%
− 15만원
납부할 증여세
산출세액 − 공제 + 할증
485만원
증여세 약 485만원 (실효세율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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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성인 자녀에게 현금 3억원

공제 5천만원, 과세표준 2.5억원 (20% 구간)

증여재산가액
부모·조부모 → 성년 자녀·손자녀
3억원
증여재산공제
부모·조부모 → 성년 자녀·손자녀 5,000만원 (10년 합산 한도)
− 5,000만원
과세표준
증여재산가액 (+ 사전증여) − 공제
2.5억원
산출세액
2.5억원 × 20% − 누진공제 1,000만원
4,000만원
신고세액공제
기한 내 신고 시 3%
− 120만원
납부할 증여세
산출세액 − 공제 + 할증
3,880만원
증여세 약 3,880만원 (실효세율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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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성인 자녀에게 현금 5억원

공제 5천만원, 과세표준 4.5억원 (20% 구간)

증여재산가액
부모·조부모 → 성년 자녀·손자녀
5억원
증여재산공제
부모·조부모 → 성년 자녀·손자녀 5,000만원 (10년 합산 한도)
− 5,000만원
과세표준
증여재산가액 (+ 사전증여) − 공제
4.5억원
산출세액
4.5억원 × 20% − 누진공제 1,000만원
8,000만원
신고세액공제
기한 내 신고 시 3%
− 240만원
납부할 증여세
산출세액 − 공제 + 할증
7,760만원
증여세 약 7,760만원 (실효세율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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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

5억원을 10년 간격으로 2.5억원씩 (1회분)

매회 공제 5천만원, 과세표준 2억원

증여재산가액
부모·조부모 → 성년 자녀·손자녀
2.5억원
증여재산공제
부모·조부모 → 성년 자녀·손자녀 5,000만원 (10년 합산 한도)
− 5,000만원
과세표준
증여재산가액 (+ 사전증여) − 공제
2억원
산출세액
2억원 × 20% − 누진공제 1,000만원
3,000만원
신고세액공제
기한 내 신고 시 3%
− 90만원
납부할 증여세
산출세액 − 공제 + 할증
2,910만원
증여세 약 2,910만원 (실효세율 11.6%)

10년이 지나 다시 주면 공제와 세율 구간이 새로 적용됩니다. 표시된 금액은 1회분이며 두 번 합쳐도 한 번에 5억원을 줄 때보다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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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5

결혼 앞둔 자녀에게 현금 3억원

공제 5천만원 + 혼인공제 1억원, 과세표준 1.5억원

증여재산가액
부모·조부모 → 성년 자녀·손자녀
3억원
증여재산공제
부모·조부모 → 성년 자녀·손자녀 5,000만원 + 혼인·출산 공제 1억원 (10년 합산 한도)
− 1.5억원
과세표준
증여재산가액 (+ 사전증여) − 공제
1.5억원
산출세액
1.5억원 × 20% − 누진공제 1,000만원
2,000만원
신고세액공제
기한 내 신고 시 3%
− 60만원
납부할 증여세
산출세액 − 공제 + 할증
1,940만원
증여세 약 1,940만원 (실효세율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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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증여 금액별 증여세 (자녀별)

증여 금액성인 자녀미성년 자녀결혼·출산 자녀 (공제 +1억)
5,000만원0원291만원0원
1억원485만원776만원0원
1.5억원970만원1,552만원0원
2억원1,940만원2,522만원485만원
3억원3,880만원4,462만원1,940만원
5억원7,760만원8,342만원5,820만원
10억원2.2억원2.3억원1.9억원

기한 내 신고(3% 공제) 기준, 10년 내 다른 증여 없음. 혼인·출산 열은 혼인신고 전후 2년 안 또는 출생 후 2년 안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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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 자녀 주택 구입 자금을 증여·대여 어느 쪽으로 할지 정해야 하는 경우
  • 이미 보낸 이체 내역이 있어 소급 신고나 자금출처 소명이 필요한 경우
  • 10년 분할·가족 분산으로 증여세를 줄이는 장기 계획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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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로 보는 이체와 보지 않는 이체

  • 증여가 아닌 것: 사회 통념상의 생활비·교육비·병원비·축의금·혼수. 다만 받은 돈을 저축·투자·주택 구입에 쓰면 증여로 봅니다.
  • 증여인 것: 자녀 명의 예금·주식 계좌에 넣어 준 돈, 자녀 대출을 대신 갚아 준 돈, 전세보증금·집값을 보태 준 돈.
  • 빌려준 돈: 차용증을 쓰고 실제로 이자(연 4.6% 기준, 이자 차액 연 1천만원 이내는 증여 아님)와 원금을 갚아 나가면 증여가 아닙니다. 형식만 갖추고 갚지 않으면 증여로 봅니다.

자금출처조사는 어떻게 오나

자녀가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으면 취득 자금과 소득·대출·증여 신고 내역을 비교합니다. 소득으로 설명되지 않는 금액이 일정 기준(주택은 취득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 등)을 넘으면 증여로 추정해 증여세와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지연 가산세(연 약 8%)를 매깁니다. 미리 신고하고 3% 공제까지 받는 쪽이 늘 싸고, 신고서 자체가 소명 자료가 됩니다.

현금 증여를 설계할 때

  • 자녀가 어릴 때부터: 미성년 2천만원, 성인 후 5천만원, 10년 뒤 5천만원처럼 공제를 반복하면 세금 없이 1억 2천만원까지 넘길 수 있습니다.
  • 양가 부모가 각자: 공제는 직계존속 그룹당 한 번이지만 사위·며느리는 기타 친족으로 1천만원이 따로 공제됩니다.
  • 증여 후 운용 수익: 자녀 명의로 신고한 뒤 주식·펀드로 불어난 수익은 자녀 재산이라 추가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찍, 공제 범위 안에서 신고하고 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천만원 이하로 주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세금이 없으면 신고 의무는 없지만, 신고해 두면 10년 합산 기준일과 자금출처가 명확해집니다.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세액 0원)를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매달 100만원씩 보내면요?
생활비로 쓰이면 문제없지만 자녀가 그 돈을 모아 두거나 투자하면 합계가 증여입니다. 10년 동안 1억 2천만원이 되므로 성인 자녀 공제 5천만원을 넘는 부분에 증여세가 붙습니다.
자녀가 나중에 갚기로 하고 빌려주면 세금이 없나요?
차용증 작성, 적정 이자(연 4.6%) 지급 또는 이자 차액 연 1천만원 이내, 실제 상환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2억원 정도까지는 무이자여도 이자 차액이 1천만원 이내라 증여로 보지 않지만, 원금을 갚지 않으면 결국 증여로 과세됩니다.
증여받은 돈으로 바로 집을 사도 되나요?
증여세를 신고했다면 문제없습니다. 신고 내역이 자금출처 소명 자료가 되고, 부족분은 소득·대출로 설명하면 됩니다. 신고 없이 샀다가 조사를 받으면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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