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로 보는 이체와 보지 않는 이체
- 증여가 아닌 것: 사회 통념상의 생활비·교육비·병원비·축의금·혼수. 다만 받은 돈을 저축·투자·주택 구입에 쓰면 증여로 봅니다.
- 증여인 것: 자녀 명의 예금·주식 계좌에 넣어 준 돈, 자녀 대출을 대신 갚아 준 돈, 전세보증금·집값을 보태 준 돈.
- 빌려준 돈: 차용증을 쓰고 실제로 이자(연 4.6% 기준, 이자 차액 연 1천만원 이내는 증여 아님)와 원금을 갚아 나가면 증여가 아닙니다. 형식만 갖추고 갚지 않으면 증여로 봅니다.
자금출처조사는 어떻게 오나
자녀가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으면 취득 자금과 소득·대출·증여 신고 내역을 비교합니다. 소득으로 설명되지 않는 금액이 일정 기준(주택은 취득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 등)을 넘으면 증여로 추정해 증여세와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지연 가산세(연 약 8%)를 매깁니다. 미리 신고하고 3% 공제까지 받는 쪽이 늘 싸고, 신고서 자체가 소명 자료가 됩니다.
현금 증여를 설계할 때
- 자녀가 어릴 때부터: 미성년 2천만원, 성인 후 5천만원, 10년 뒤 5천만원처럼 공제를 반복하면 세금 없이 1억 2천만원까지 넘길 수 있습니다.
- 양가 부모가 각자: 공제는 직계존속 그룹당 한 번이지만 사위·며느리는 기타 친족으로 1천만원이 따로 공제됩니다.
- 증여 후 운용 수익: 자녀 명의로 신고한 뒤 주식·펀드로 불어난 수익은 자녀 재산이라 추가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찍, 공제 범위 안에서 신고하고 주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