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 공제 한도 (10년 합산)
| 관계 | 공제한도 |
|---|---|
| 배우자 | 6억원 |
| 성인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 5,000만원 |
| 미성년 직계비속 | 2,000만원 |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 5,000만원 |
| 기타 친족 (6촌 혈족, 4촌 인척) | 1,000만원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2024년 신설)
자녀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기존 5,000만원에 추가로 1억원이 공제됩니다. 즉, 혼인/출산 시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10년 합산 규정
증여세 면제한도는 동일인 기준 10년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아버지에게 5,000만원, 어머니에게 5,000만원을 각각 증여받으면 합산 1억원에서 공제한도 5,000만원을 차감한 5,000만원이 과세됩니다. 직계존속은 그룹으로 합산되기 때문입니다.
증여세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5억원 | 20% | 1,000만원 |
| 5억~10억원 | 30% | 6,000만원 |
| 10억~30억원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세무통 AI 계산기에서 정확한 증여세를 계산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