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합산 규정이란
증여세는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모든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에게 2020년에 3,000만원, 2025년에 3,000만원을 증여받으면 합산 6,000만원에서 공제한도 5,000만원을 차감한 1,000만원이 과세됩니다.
10년 리셋 구조
첫 번째 증여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그 증여액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15년: 아버지로부터 5,000만원 증여 (공제 적용, 세금 0)
- 2025년: 10년 경과로 리셋 -> 다시 5,000만원 비과세 증여 가능
- 2030년: 또다시 리셋 -> 5,000만원 비과세 증여 가능
아버지/어머니는 같은 그룹
주의할 점은 직계존속(아버지, 어머니, 조부모)은 동일 그룹으로 합산됩니다. 아버지에게 5,000만원을 받은 후 같은 기간에 어머니에게 추가 증여를 받으면 합산하여 5,000만원 초과분에 과세됩니다.
반면, 외조부모와 친조부모는 동일 직계존속 그룹이므로 역시 합산됩니다.
세대를 건너뛴 증여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면 할증과세(30%, 미성년자 직계비속이 20억 초과 시 40%)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별도의 공제한도가 적용되므로 절세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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