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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출산하면 증여세 1억 추가 공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조건은?

핵심 답변

2024년 1월 1일 이후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이면 기본공제 5천만원과 별도로 1억원을 더 공제받습니다.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원 한도이며, 양가 부모에게 각각 받으면 부부 합산 최대 3억원(각자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뿐 아니라 부동산·주식도 되고 사용처 제한은 없지만, 혼인이 무산되면 3개월 안에 돌려줘야 공제가 유지됩니다.

2026년 10월 현행 세법 기준 · 최종 수정 · 작성 세무통

공제 요건

구분혼인 증여재산공제출산 증여재산공제
증여자직계존속 (부모·조부모·외조부모)직계존속
기간혼인신고일 전 2년 ~ 후 2년 (총 4년)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
한도혼인·출산 합쳐 수증자 1인당 평생 1억원혼인과 통합 1억원
적용 시기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

기본공제(성인 자녀 10년 5천만원)와 별개라 결혼하는 자녀는 부모에게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신랑·신부가 각자 자기 부모에게 받으면 두 사람 합계 3억원입니다.

자주 묻는 것

  • 재혼도 되나요: 됩니다. 혼인신고 기준이라 재혼이어도 적용되지만, 한도 1억원은 평생 한 번입니다.
  • 둘째 출산 때 또 받나요: 한도가 혼인·출산 통합 1억원이라 첫째 때 1억원을 다 썼으면 둘째 때는 없습니다. 첫째 때 5천만원만 썼다면 남은 5천만원을 쓸 수 있습니다.
  • 증여받은 돈을 꼭 결혼·육아에 써야 하나요: 사용처 제한이 없습니다. 주택 자금으로 써도 됩니다. 다만 증여 뒤 집을 살 때 자금출처 소명에 증여세 신고서가 근거가 되므로 신고는 꼭 하세요.
  • 조부모가 주면 할증이 붙나요: 세대생략 할증(30%)은 세금이 나올 때 산출세액에 붙는 것이라, 공제 범위 안이면 세금이 0원이므로 할증도 없습니다.
  • 혼인이 깨지면: 약혼 해제 등으로 혼인하지 못하게 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자에게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봅니다. 돌려주지 않으면 일반 증여로 과세됩니다.

신고는 해야 하나요

세금이 0원이어도 증여세 신고(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는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출산 공제는 신고서에 적어야 적용되고, 나중에 부동산을 살 때 자금출처 자료가 됩니다. 신고를 안 해도 공제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입증 부담이 커집니다.

1억원을 넘게 받으면

예를 들어 결혼하는 자녀가 부모에게 3억원을 받으면 기본공제 5천만원과 혼인공제 1억원을 뺀 1억 5천만원이 과세표준이라 증여세 약 1,940만원(20% 구간, 신고세액공제 3% 반영)입니다. 양가에서 나눠 받거나 배우자 간 증여(6억원 공제)를 함께 쓰면 세금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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