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유리한 경우
- 전체 재산이 10억원 안팎(배우자 생존) 또는 5억원 안팎(배우자 없음)이라 상속 공제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경우. 증여하면 세금을 내지만 상속은 0원에 가깝습니다.
- 부동산이 전부라 증여 시 취득세(3.5%)가 크고, 상속 취득세(2.8%, 무주택자 1주택 0.8%)와 차이가 나는 경우.
- 10년 이상 생존이 불확실한 경우. 사망 전 10년 안 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증여 효과가 사라지고, 낸 증여세만 공제됩니다.
증여가 유리한 경우
- 재산이 20억~30억원을 넘어 상속 시 40~50% 구간에 들어가는 경우. 자녀·손자녀·배우자에게 나눠 10년 단위로 증여하면 낮은 구간을 여러 번 씁니다.
- 앞으로 크게 오를 자산(재개발 지역, 성장 기업 주식). 증여일 가액에 과세되므로 이후 상승분은 세금 없이 넘어갑니다.
- 임대 수익이 있는 부동산. 증여 후 임대료는 자녀 소득이 되어 자녀의 자금출처가 쌓이고 부모 재산 증가를 막습니다.
- 10년 이상 앞서 시작할 수 있는 경우. 합산에서 벗어나야 증여의 효과가 온전히 남습니다.
둘을 섞는 일반적인 순서
공제 범위(자녀 5천만원, 배우자 6억원)까지는 세금 없이 일찍 증여하고, 그 위는 10% 구간(과세표준 1억원)이나 20% 구간(5억원) 안에서 자녀별로 나눠 증여하며, 나머지는 상속으로 두어 일괄공제·배우자공제를 활용하는 것이 기본 틀입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은 2차 상속 때 다시 과세되므로 배우자공제를 최대로 쓰는 것이 항상 유리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