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계산 사례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얼마나 내나요? 매출 5천만·1억·3억 계산 사례

개인사업자의 세금은 '얼마 벌었나'가 아니라 '경비를 얼마나 인정받았나'로 결정됩니다. 같은 매출 1억원이라도 경비율 50%와 70%는 세금이 두 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매출·경비율 조합별 세액을 보고 내 사업이 어디쯤인지, 무엇을 챙기면 줄어드는지 확인하세요.

핵심 답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는 '매출'이 아니라 매출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6~45%를 적용합니다. 매출 5천만원에 경비 50%면 약 202만원, 매출 1억원에 경비 60%면 약 426만원(매출의 4.3%), 매출 3억원에 경비 70%면 약 1,497만원입니다(지방소득세 포함, 기본공제·국민연금 공제 반영). 같은 매출 3억원이라도 노란우산공제 600만원과 연금계좌 900만원을 넣으면 약 1,272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여기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따로 붙으니 준비 자금은 세액의 1.3배 정도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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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사례

사례 1

매출 5천만원, 경비 50%

소규모 1인 사업·초기 창업

수입금액
부가세 제외 연 매출
5,000만원
필요경비
수입 × 경비율 50%
− 2,500만원
사업소득금액
수입 − 필요경비
2,500만원
소득공제
기본공제 150만원 + 국민연금 238만원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 요율 9.5%로 자동 계산
− 388만원
과세표준
소득금액 − 소득공제
2,113만원
산출세액
2,113만원 × 15% − 누진공제 126만원
191만원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7만원
− 7만원
결정세액 (소득세)
184만원
지방소득세
소득세 × 10%
18만원
납부할 세액
소득세 + 지방소득세
202만원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약 202만원 (수입 대비 4%)
이 사례와 비슷하다면 — 종합소득세 신고·기장 세무사 비교견적 (무료)
사례 2

매출 1억원, 경비 60%

간편장부 대상 서비스업

수입금액
부가세 제외 연 매출
1억원
필요경비
수입 × 경비율 60%
− 6,000만원
사업소득금액
수입 − 필요경비
4,000만원
소득공제
기본공제 150만원 + 국민연금 380만원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 요율 9.5%로 자동 계산
− 530만원
과세표준
소득금액 − 소득공제
3,470만원
산출세액
3,470만원 × 15% − 누진공제 126만원
395만원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7만원
− 7만원
결정세액 (소득세)
388만원
지방소득세
소득세 × 10%
39만원
납부할 세액
소득세 + 지방소득세
426만원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약 426만원 (수입 대비 4.3%)
이 사례와 비슷하다면 — 종합소득세 신고·기장 세무사 비교견적 (무료)
사례 3

매출 3억원, 경비 70%

복식부기 의무 사업자

수입금액
부가세 제외 연 매출
3억원
필요경비
수입 × 경비율 70%
− 2.1억원
사업소득금액
수입 − 필요경비
9,000만원
소득공제
기본공제 150만원 + 국민연금 751만원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 요율 9.5%로 자동 계산
− 901만원
과세표준
소득금액 − 소득공제
8,099만원
산출세액
8,099만원 × 24% − 누진공제 576만원
1,368만원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7만원
− 7만원
결정세액 (소득세)
1,361만원
지방소득세
소득세 × 10%
136만원
납부할 세액
소득세 + 지방소득세
1,497만원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약 1,497만원 (수입 대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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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

매출 3억원, 경비 70% + 노란우산 600만원·연금계좌 900만원

공제를 챙긴 경우

수입금액
부가세 제외 연 매출
3억원
필요경비
수입 × 경비율 70%
− 2.1억원
사업소득금액
수입 − 필요경비
9,000만원
소득공제
기본공제 150만원 + 국민연금 751만원 + 노란우산공제 400만원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 요율 9.5%로 자동 계산
− 1,301만원
과세표준
소득금액 − 소득공제
7,699만원
산출세액
7,699만원 × 24% − 누진공제 576만원
1,272만원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7만원 + 연금계좌 108만원
− 115만원
결정세액 (소득세)
1,157만원
지방소득세
소득세 × 10%
116만원
납부할 세액
소득세 + 지방소득세
1,272만원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약 1,272만원 (수입 대비 4.2%)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사업소득 4천만원 이하 600만·1억원 이하 400만·초과 200만원 한도), 연금저축·IRP는 세액공제(납입 900만원까지 12~15%)입니다.

이 사례와 비슷하다면 — 종합소득세 신고·기장 세무사 비교견적 (무료)

장부·경비율 적용 기준 (직전 연도 수입금액)

업종군단순경비율 가능복식부기 의무성실신고확인 대상
도소매·농림어업·광업·부동산매매업6,000만원 미만3억원 이상15억원 이상
제조·음식숙박·건설·운수·정보통신·금융보험3,600만원 미만1.5억원 이상7.5억원 이상
부동산임대·전문과학기술·교육·보건·예술스포츠·기타 서비스·인적용역(프리랜서)2,400만원 미만7,500만원 이상5억원 이상

단순경비율 기준 미만이면 장부 없이 업종별 경비율로 신고해도 되고, 그 이상은 기준경비율(주요 경비는 증빙 필요) 또는 장부로 신고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 없이 신고하면 무기장 가산세 20%.

매출 × 경비율별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

연 매출경비 40%경비 50%경비 60%경비 70%경비 80%
3,000만원98만원72만원54만원36만원18만원
5,000만원277만원202만원128만원72만원42만원
8,000만원546만원426만원307만원187만원78만원
1억원753만원576만원426만원277만원128만원
1.5억원1,497만원1,111만원753만원501만원277만원
2억원2,567만원1,797만원1,233만원753만원426만원
3억원4,946만원3,722만원2,567만원1,497만원753만원
5억원9,962만원7,872만원5,782만원3,722만원1,797만원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과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소득공제, 표준세액공제 7만원만 반영. 부양가족·자녀·기부금 공제가 있으면 줄어듭니다. 건강보험료는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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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 매출이 복식부기 기준(서비스 7,500만·제조 1.5억·도소매 3억원)을 넘어 장부 신고가 필요한 경우
  • 경비율이 50% 아래라 세금이 매출의 5%를 넘는 경우
  • 근로·임대소득이 섞여 있거나 중간예납·가산세 고지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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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이 만들어지는 순서

  • 매출(부가세 제외 공급가액) − 필요경비(인건비·임차료·재료비·감가상각·4대보험 회사부담분·본인 건강보험료 등) = 사업소득금액.
  • − 소득공제: 본인·부양가족 기본공제(1인 150만원),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 노란우산공제(200만~600만원), 주택청약 등.
  • = 과세표준 × 세율(6~45%) − 누진공제 = 산출세액 − 세액공제(표준 7만원, 자녀, 연금계좌 12~15%, 성실신고확인비용 60%) − 기납부세액(중간예납) = 납부세액. 지방소득세 10%는 별도.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 증빙: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적격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3만원 초과 지출을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면 증빙불비 가산세 2%가 붙습니다.
  • 사업용 계좌·카드: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하고(미신고 가산세), 사업용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두면 경비 집계가 쉬워집니다.
  • 차량·통신·접대비: 업무용 승용차는 운행기록 없이 연 1,500만원까지, 접대비는 연 3,600만원 + 매출 비례 한도까지 경비가 됩니다.
  • 본인 인건비는 경비가 아닙니다. 배우자·가족 급여는 실제 근무하고 원천세·4대보험을 신고해야 인정됩니다.

세금을 줄이는 순서

  • ① 빠진 경비 찾기: 임차료·인건비 외에 감가상각, 이자비용, 본인 건강보험료, 세무사 수수료까지 챙기면 경비율이 5~10%p 올라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 ② 노란우산공제·연금계좌: 매출 3억 사례처럼 두 가지를 채우면 세액이 수백만원 줄어듭니다. 노란우산은 폐업·퇴직 때 공제금으로 돌려받습니다.
  • ③ 중간예납·분납: 11월 중간예납(전년도 세액의 절반)을 빼먹지 말고, 5월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7월 말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 ④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가 계속되면 공동사업·법인전환 실익을 계산할 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출 1억원이면 세금을 얼마나 준비해야 하나요?
경비 60%를 인정받는다면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약 426만원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소득분 연 약 325만원)와 국민연금을 더해 생각해야 합니다. 경비가 50%면 세금이 눈에 띄게 늘어나니, 매출의 5~7%를 세금 통장에 따로 모아 두는 사업자가 많습니다.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안 되나요?
직전 연도 수입이 업종별 기준(2,400만~6,00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면 단순경비율로 장부 없이 신고할 수 있고 경비율이 높은 업종은 유리합니다. 기준을 넘으면 기준경비율(경비율이 낮고 인건비·임차료·재료비는 증빙 필요)이 적용돼 세금이 크게 늘어나므로, 이때부터는 간편장부나 복식부기로 실제 경비를 넣는 것이 보통 유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세무사에게 맡기면 비용이 얼마인가요?
단순경비율 추계신고는 5만~15만원, 간편장부·복식부기 결산을 포함하면 20만~80만원,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100만원 이상이 일반적입니다. 세무통에 세무사들이 실제로 보낸 종합소득세 신고 수수료는 소득 구간별 통계 페이지(/pricing/income-tax)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같이 있으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직장에서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쳐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합산되면 세율 구간이 올라가므로 부업 매출이 늘어나면 세금이 생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낸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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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상황을 적어 보내면 여러 세무사가 수수료와 방법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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