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이 만들어지는 순서
- 매출(부가세 제외 공급가액) − 필요경비(인건비·임차료·재료비·감가상각·4대보험 회사부담분·본인 건강보험료 등) = 사업소득금액.
- − 소득공제: 본인·부양가족 기본공제(1인 150만원),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 노란우산공제(200만~600만원), 주택청약 등.
- = 과세표준 × 세율(6~45%) − 누진공제 = 산출세액 − 세액공제(표준 7만원, 자녀, 연금계좌 12~15%, 성실신고확인비용 60%) − 기납부세액(중간예납) = 납부세액. 지방소득세 10%는 별도.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 증빙: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적격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3만원 초과 지출을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면 증빙불비 가산세 2%가 붙습니다.
- 사업용 계좌·카드: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하고(미신고 가산세), 사업용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두면 경비 집계가 쉬워집니다.
- 차량·통신·접대비: 업무용 승용차는 운행기록 없이 연 1,500만원까지, 접대비는 연 3,600만원 + 매출 비례 한도까지 경비가 됩니다.
- 본인 인건비는 경비가 아닙니다. 배우자·가족 급여는 실제 근무하고 원천세·4대보험을 신고해야 인정됩니다.
세금을 줄이는 순서
- ① 빠진 경비 찾기: 임차료·인건비 외에 감가상각, 이자비용, 본인 건강보험료, 세무사 수수료까지 챙기면 경비율이 5~10%p 올라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 ② 노란우산공제·연금계좌: 매출 3억 사례처럼 두 가지를 채우면 세액이 수백만원 줄어듭니다. 노란우산은 폐업·퇴직 때 공제금으로 돌려받습니다.
- ③ 중간예납·분납: 11월 중간예납(전년도 세액의 절반)을 빼먹지 말고, 5월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7월 말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 ④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가 계속되면 공동사업·법인전환 실익을 계산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