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덩어리의 계산 기준이 다릅니다
- 부가가치세: 이익과 상관없이 '매출세액 − 매입세액'. 적자여도 매출이 있으면 냅니다. 매입 세금계산서·카드 영수증을 챙길수록 줄어들고, 인건비·임차료(간이영수증)는 매입세액이 없습니다.
- 종합소득세: '순이익(매출 − 경비) − 공제'에 누진세율.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이 매출이고, 낸 부가세는 경비가 아닙니다. 경비 증빙이 세금을 결정합니다.
- 4대보험: 본인은 지역가입자로 전년도 소득(과 재산)에 비례, 직원은 급여의 약 10%를 회사가 부담합니다. 직원 4대보험 회사부담분과 본인 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세 경비가 됩니다.
창업 첫해에 자주 생기는 실수
- 부가세를 '내 돈'으로 쓰기: 매출 1억 1천만원 중 1천만원은 고객에게 받아 둔 세금입니다. 별도 통장에 10%를 떼어 두지 않으면 1월·7월에 자금이 막힙니다.
- 사업자 유형 선택: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B2C 업종은 간이과세가 유리하지만, 초기 인테리어·장비 매입이 크거나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일반과세가 낫습니다.
- 경비 증빙 누락: 사업용 카드·계좌를 분리하고 3만원 넘는 지출은 적격증빙을 받으세요. 첫해 적자도 신고해 두면 15년간 이월공제됩니다.
- 직원 채용 신고: 첫 직원을 뽑으면 4대보험 성립신고·원천세·지급명세서가 시작됩니다. 두루누리(소규모 사업장 보험료 지원)를 신청하면 10명 미만 사업장은 국민연금·고용보험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