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계산 사례종합소득세

프리랜서 3.3% 종합소득세 환급 얼마나 받나요? 수입 2,400만·4천만·8천만 계산

프리랜서 수입에서 떼는 3.3%는 '예납'입니다. 수입이 작을 때는 경비율이 높아 세금이 3.3%보다 적어 환급이 나오고, 수입이 커지면 세율이 15~24%로 올라 오히려 더 내야 합니다. 그 경계가 어디인지, 내 수입에서 얼마나 돌려받거나 더 내는지 사례로 확인하세요.

핵심 답변

3.3%는 미리 뗀 세금일 뿐이고 실제 세금은 5월에 수입에서 경비·공제를 뺀 과세표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연 수입 2,400만원 프리랜서가 단순경비율 64.1%를 적용받으면 결정세액이 원천징수액보다 작아 약 45만원을 돌려받고, 수입 4천만원에 실제 경비 35%면 85만원, 수입 8천만원에 경비 40%면 282만원입니다. 수입이 커질수록 24% 이상 세율 구간에 들어가 추가 납부로 바뀌는데, 노란우산공제·연금계좌를 넣으면 8천만원도 137만원으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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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사례

사례 1

수입 2,400만원, 단순경비율 64.1%

직전 연도 수입 2,400만원 미만·신규라 단순경비율 적용 (업종코드 940909 기타자영업 기준)

수입금액
3.3% 떼기 전 금액
2,400만원
필요경비
수입 × 경비율 64.1%
− 1,538만원
사업소득금액
수입 − 필요경비
862만원
소득공제
기본공제 150만원 + 국민연금 82만원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 요율 9.5%로 자동 계산
− 232만원
과세표준
소득금액 − 소득공제
630만원
산출세액
630만원 × 6%
38만원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7만원
− 7만원
결정세액 (소득세)
31만원
지방소득세
소득세 × 10%
3만원
소득세 + 지방소득세
34만원
이미 낸 세금 (3.3% 원천징수)
수입 2,400만원 × 3.3%
− 79만원
환급받을 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환급 45만원
약 45만원 환급 (결정세액 34만원 < 원천징수 79만원)

단순경비율은 업종코드마다 다릅니다(예: 학원강사·작가·디자이너 등 50~70%). 홈택스 '기준·단순경비율 조회'에서 내 코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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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수입 4천만원, 실제 경비 35%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기준을 넘어 장부로 신고

수입금액
3.3% 떼기 전 금액
4,000만원
필요경비
수입 × 경비율 35%
− 1,400만원
사업소득금액
수입 − 필요경비
2,600만원
소득공제
기본공제 150만원 + 국민연금 247만원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 요율 9.5%로 자동 계산
− 397만원
과세표준
소득금액 − 소득공제
2,203만원
산출세액
2,203만원 × 15% − 누진공제 126만원
205만원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7만원
− 7만원
결정세액 (소득세)
198만원
지방소득세
소득세 × 10%
20만원
소득세 + 지방소득세
217만원
이미 낸 세금 (3.3% 원천징수)
수입 4,000만원 × 3.3%
− 132만원
추가로 낼 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85만원
약 85만원 추가 납부 (결정세액 21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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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수입 8천만원, 실제 경비 40%

복식부기 의무(인적용역 7,500만원 이상)

수입금액
3.3% 떼기 전 금액
8,000만원
필요경비
수입 × 경비율 40%
− 3,200만원
사업소득금액
수입 − 필요경비
4,800만원
소득공제
기본공제 150만원 + 국민연금 456만원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 요율 9.5%로 자동 계산
− 606만원
과세표준
소득금액 − 소득공제
4,194만원
산출세액
4,194만원 × 15% − 누진공제 126만원
503만원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7만원
− 7만원
결정세액 (소득세)
496만원
지방소득세
소득세 × 10%
50만원
소득세 + 지방소득세
546만원
이미 낸 세금 (3.3% 원천징수)
수입 8,000만원 × 3.3%
− 264만원
추가로 낼 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282만원
약 282만원 추가 납부 (결정세액 546만원)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 없이 추계신고하면 무기장 가산세 20%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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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

수입 8천만원, 경비 40% + 노란우산 400만원·연금계좌 600만원

공제를 챙긴 경우

수입금액
3.3% 떼기 전 금액
8,000만원
필요경비
수입 × 경비율 40%
− 3,200만원
사업소득금액
수입 − 필요경비
4,800만원
소득공제
기본공제 150만원 + 국민연금 456만원 + 노란우산공제 400만원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 요율 9.5%로 자동 계산
− 1,006만원
과세표준
소득금액 − 소득공제
3,794만원
산출세액
3,794만원 × 15% − 누진공제 126만원
443만원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7만원 + 연금계좌 72만원
− 79만원
결정세액 (소득세)
364만원
지방소득세
소득세 × 10%
36만원
소득세 + 지방소득세
401만원
이미 낸 세금 (3.3% 원천징수)
수입 8,000만원 × 3.3%
− 264만원
추가로 낼 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137만원
약 137만원 추가 납부 (결정세액 40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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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 경비율별 환급(−)·추가 납부(+) 금액

연 수입 (3.3% 떼기 전)경비 30%경비 45%경비 64.1% (단순경비율)
1,200만원환급 7만원환급 18만원환급 32만원
2,000만원0원환급 18만원환급 41만원
2,400만원4만원환급 18만원환급 45만원
3,000만원44만원환급 18만원환급 52만원
4,000만원115만원25만원환급 64만원
5,000만원187만원75만원환급 68만원
6,000만원258만원124만원환급 47만원
8,000만원401만원222만원환급 6만원
1억원662만원320만원35만원

3.3% 원천징수 전액 공제 후 금액. '환급'이 붙은 값이 돌려받는 돈입니다. 단순경비율은 직전 연도 수입 2,400만원 미만(인적용역) 또는 신규 사업자만 적용되고, 그 이상은 기준경비율이나 장부 신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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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 연 수입이 2,400만원을 넘어 단순경비율을 못 쓰게 된 경우
  • 여러 곳에서 3.3%와 급여(근로소득)를 섞어 받는 경우
  • 지난 5년 안에 신고를 안 했거나 환급을 못 받은 해가 있는 경우(경정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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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이 나오는 구조

  • 원천징수 3.3%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수입 2,400만원이면 79만 2천원을 미리 낸 셈입니다.
  • 5월 종합소득세: (수입 − 경비 − 소득공제) × 세율 − 세액공제 = 결정세액. 이 금액이 79만 2천원보다 작으면 차액을 6~7월에 환급받습니다.
  • 경비율이 핵심입니다. 단순경비율 64.1%면 수입 2,400만원 중 경비 1,538만원이 자동 인정돼 과세표준이 600만원대로 떨어지지만, 기준경비율(보통 10~20%)이 적용되면 환급이 사라지고 세금이 커집니다.

단순경비율에서 기준경비율로 넘어가면

직전 연도 수입이 2,400만원(인적용역·서비스업 기준) 이상이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고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기준경비율은 경비율 자체가 낮고 인건비·임차료·재료비 같은 주요 경비는 증빙이 있어야만 빼 주기 때문에 장부 없이 신고하면 세금이 급증합니다. 이 구간부터는 간편장부(수입 7,500만원 미만)나 복식부기로 실제 경비를 넣는 것이 거의 항상 유리하고, 세무사 수수료를 내도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리랜서가 놓치기 쉬운 공제

  • 노란우산공제: 사업소득 4천만원 이하 연 600만원까지 소득공제. 15% 구간이면 납입액의 16.5%가 돌아옵니다.
  • 연금저축·IRP: 납입 900만원까지 12%(소득 4,500만원 초과) 또는 15% 세액공제.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전액 소득공제,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
  • 부양가족 기본공제(1인 150만원), 자녀세액공제, 기부금, 월세 세액공제(총급여 요건 대신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자주 묻는 질문

환급은 언제 들어오나요?
5월 31일까지 신고하면 보통 6월 말~7월 초에 신고 때 적은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방소득세 환급분(0.3% 중 일부)은 지자체에서 따로 들어와 며칠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수입이 얼마를 넘으면 환급이 아니라 추가 납부인가요?
표에서 '환급'이 사라지는 지점이 경계입니다. 단순경비율 64.1%면 수입 3천만원 안팎까지 환급이 나오지만, 경비 30~45%만 인정되면 2,400만~3천만원부터 추가 납부로 바뀝니다. 부양가족·노란우산 공제가 있으면 경계가 더 위로 올라갑니다.
환급 신고를 대행해 준다는 앱과 세무사, 뭐가 다른가요?
앱은 홈택스 자료를 그대로 단순경비율로 신고하고 환급액의 10~20%를 수수료로 받는 구조가 많습니다. 수입이 2,400만원을 넘어 기준경비율·장부 대상이 되면 앱 방식으로는 세금이 과대 계산되기 쉬우니, 이때부터는 장부 신고가 가능한 세무사에게 정액 수수료로 맡기는 것이 보통 유리합니다.
3.3% 외에 부가세도 내야 하나요?
고용 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인적용역 프리랜서(작가·강사·배달 등)는 부가세가 면세라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내고 세금계산서를 끊는 디자인·개발 사업자는 과세사업자라 부가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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