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이 나오는 구조
- 원천징수 3.3%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수입 2,400만원이면 79만 2천원을 미리 낸 셈입니다.
- 5월 종합소득세: (수입 − 경비 − 소득공제) × 세율 − 세액공제 = 결정세액. 이 금액이 79만 2천원보다 작으면 차액을 6~7월에 환급받습니다.
- 경비율이 핵심입니다. 단순경비율 64.1%면 수입 2,400만원 중 경비 1,538만원이 자동 인정돼 과세표준이 600만원대로 떨어지지만, 기준경비율(보통 10~20%)이 적용되면 환급이 사라지고 세금이 커집니다.
단순경비율에서 기준경비율로 넘어가면
직전 연도 수입이 2,400만원(인적용역·서비스업 기준) 이상이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고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기준경비율은 경비율 자체가 낮고 인건비·임차료·재료비 같은 주요 경비는 증빙이 있어야만 빼 주기 때문에 장부 없이 신고하면 세금이 급증합니다. 이 구간부터는 간편장부(수입 7,500만원 미만)나 복식부기로 실제 경비를 넣는 것이 거의 항상 유리하고, 세무사 수수료를 내도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리랜서가 놓치기 쉬운 공제
- 노란우산공제: 사업소득 4천만원 이하 연 600만원까지 소득공제. 15% 구간이면 납입액의 16.5%가 돌아옵니다.
- 연금저축·IRP: 납입 900만원까지 12%(소득 4,500만원 초과) 또는 15% 세액공제.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전액 소득공제,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
- 부양가족 기본공제(1인 150만원), 자녀세액공제, 기부금, 월세 세액공제(총급여 요건 대신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