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기간
| 구분 | 신고 기한 |
|---|---|
| 일반 납세자 | 5월 1일 ~ 5월 31일 |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 5월 1일 ~ 6월 30일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란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로, 세무사의 성실신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업종 | 기준 수입금액 |
|---|---|
| 도소매업 등 | 15억원 이상 |
| 음식숙박업 등 | 7.5억원 이상 |
| 부동산임대/서비스업 등 | 5억원 이상 |
기한 후 신고 시 불이익
| 항목 | 가산세 |
|---|---|
| 무신고 | 납부세액의 20% |
| 부정 무신고 | 납부세액의 40% |
| 납부 지연 | 1일당 0.022% |
신고 방법
-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모두채움 서비스 활용)
- 세무사 대리신고: 복잡한 소득이 있는 경우 권장
- ARS 신고: 단순경비율 대상자 중 모두채움 안내 대상
분납 제도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합니다. 2,000만원 초과 시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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