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핵심 답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20%)가 부과됩니다.

신고 기간

구분신고 기한
일반 납세자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 대상자5월 1일 ~ 6월 30일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란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로, 세무사의 성실신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업종기준 수입금액
도소매업 등15억원 이상
음식숙박업 등7.5억원 이상
부동산임대/서비스업 등5억원 이상

기한 후 신고 시 불이익

항목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부정 무신고납부세액의 40%
납부 지연1일당 0.022%

신고 방법

  •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모두채움 서비스 활용)
  • 세무사 대리신고: 복잡한 소득이 있는 경우 권장
  • ARS 신고: 단순경비율 대상자 중 모두채움 안내 대상

분납 제도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합니다. 2,000만원 초과 시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세무통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도와줄 세무사를 찾아보세요.
무료로 세무사 비교견적 받아보기
다양한 세무사가 경쟁 입찰하여 합리적인 수수료를 제시합니다

(주)세무통 · 대표이사: 김인수 · 사업자등록번호: 120-88-22325

© 2026 SEMUT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