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계산 사례종합소득세

2026년 종합소득세 세율표: 과세표준별 세금은 얼마?

세율표의 구간은 '매출'이나 '수입'이 아니라 경비와 공제를 뺀 '과세표준' 기준입니다. 연 수입 8,000만원 프리랜서라도 경비 3,000만원과 소득공제 50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 4,500만원이라 15% 구간입니다. 세율표와 함께 과세표준별 실제 납부액(지방소득세 포함)을 확인하세요.

핵심 답변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45%까지 8단계 누진세율이 붙습니다.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누진공제 126만원), 8,800만원 이하 24%(576만원), 1억 5천만원 이하 35%(1,544만원), 3억원 이하 38%(1,994만원), 5억원 이하 40%(2,594만원), 10억원 이하 42%(3,594만원), 10억원 초과 45%(6,594만원)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따로 붙어 실제 최고세율은 49.5%입니다. 과세표준은 수입에서 경비와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라 매출 그대로 표에 넣으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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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본세율 (2026년 신고분)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35%1,544만원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38%1,994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40%2,594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지방소득세는 산출세액의 10%를 따로 냅니다(실효 6.6~49.5%). 양도소득세 기본세율도 같은 표를 씁니다.

과세표준별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

과세표준적용 세율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합계실효세율
1,000만원6%60만원66만원6.6%
2,000만원15%174만원191만원9.6%
3,000만원15%324만원356만원11.9%
4,000만원15%474만원521만원13.0%
5,000만원15%624만원686만원13.7%
6,000만원24%864만원950만원15.8%
8,000만원24%1,344만원1,478만원18.5%
1억원35%1,956만원2,152만원21.5%
1.5억원35%3,706만원4,077만원27.2%
2억원38%5,606만원6,167만원30.8%
3억원38%9,406만원1억원34.5%
5억원40%1.7억원1.9억원38.3%
10억원42%3.8억원4.2억원42.2%

산출세액 기준이며 세액공제(자녀·연금·표준세액공제 등)와 기납부세액(3.3% 원천징수·중간예납)을 빼기 전 금액입니다. 프리랜서는 여기서 이미 낸 3.3%를 빼므로 환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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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 과세표준이 8,800만원을 넘어 35% 이상 구간에 들어가는 경우
  • 사업소득·근로소득·임대소득이 섞여 있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
  • 수입 7,500만원 이상으로 복식부기 의무가 있거나 성실신고확인 대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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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구하는 순서

  • 총수입금액: 사업·프리랜서 수입, 임대료, 이자·배당(2천만원 초과분), 연금, 기타소득을 합칩니다. 근로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금액도 합산합니다.
  • − 필요경비: 장부가 있으면 실제 경비, 없으면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로 계산합니다. 경비를 얼마나 인정받느냐가 세금을 가장 크게 바꿉니다.
  • − 소득공제: 본인·부양가족 기본공제(1인 150만원), 국민연금 보험료,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
  • = 과세표준 → 세율표 적용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기납부세액 = 납부(환급)세액. 지방소득세 10%는 별도 고지.

세율 구간을 낮추는 기본 방법

  • 경비 증빙 챙기기: 사업용 카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으로 지출을 남기면 필요경비로 빠집니다. 수입 7,500만원 이상(인적용역)은 복식부기 의무라 장부 없이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 노란우산공제·연금계좌: 소득공제(소득 구간별 연 200만~600만원)와 세액공제(연금계좌 최대 900만원 납입분의 12~15%)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함께 줄입니다.
  • 공동사업·법인 전환 검토: 과세표준이 8,800만원을 넘어 35% 구간에 들어가면 소득 분산이나 법인 전환(법인세 2억원 이하 9%)의 실익을 계산해 볼 시점입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도소매 15억·제조 7.5억·서비스 5억 이상 등)은 6월 말까지 신고하고 확인 비용 세액공제(60%, 최대 120만원)를 받습니다.

신고 기간과 가산세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 30일).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부정행위 40%), 과소신고 10%에 납부지연 가산세가 하루 0.022%씩 붙습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소득 세율표와 종합소득세 세율표가 같은가요?
같습니다. 근로소득도 종합소득의 하나라 같은 6~45% 세율표를 쓰며,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5월 신고 대신 회사가 2월 연말정산으로 끝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으면 둘을 합쳐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3.3% 떼고 받는 프리랜서는 세율이 3.3%인가요?
아닙니다. 3.3%는 미리 떼어 두는 원천징수율이고, 실제 세금은 5월에 위 세율표로 다시 계산합니다. 경비를 빼고 난 과세표준이 작으면 떼인 3.3%보다 세금이 적어 차액을 환급받고, 수입이 커서 15% 이상 구간이면 추가 납부합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도 이 세율표로 계산하나요?
연 2천만원까지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로 끝나고, 2천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이 세율표로 종합과세합니다. 다만 합산해서 계산한 세금이 원천징수세액보다 적어지지 않도록 비교과세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어떻게 내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함께 신고하며 금액은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10%입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위택스(지방세) 신고 화면으로 이어지고, 납부는 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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