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구하는 순서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 이상 보유 시)
-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만원 (1년에 한 번)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여기에 지방소득세 10%
누진세율 오해 바로잡기
과세표준이 1억 6천만원이라고 해서 전체에 38%를 곱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간별로 낮은 세율부터 차례로 적용한 결과를 '세율 × 과세표준 − 누진공제'로 간단히 계산하는 것이라, 구간 경계를 조금 넘어도 세금이 갑자기 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