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율이 적용되는 기준
- 보유 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 기간은 실제 전입해 거주한 기간을 합산합니다(연속일 필요 없음).
- 표2는 양도 시점에 1세대 1주택이고 보유 3년 이상·거주 2년 이상일 때만 적용됩니다. 12억원 이하 비과세면 공제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 대상(2026.5.10 이후 양도)은 공제가 전부 배제됩니다.
몇 달 더 보유하면 달라지는 것
공제율은 만 1년 단위로 올라갑니다. 보유 9년 11개월과 10년은 표2 기준 보유 공제율이 36%와 40%로 4%p 차이이고, 거주도 함께 채우면 8%p가 벌어집니다. 양도 시점을 조금 미룰 수 있다면 취득일·전입일 기준으로 만 연수가 바뀌는 날짜를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