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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핵심 답변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부동산은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30%까지 공제됩니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1주택자는 보유기간 공제와 거주기간 공제를 합산하여 최대 80%까지 공제받습니다.

기간보유기간 공제율거주기간 공제율
3년 이상12%12%
4년 이상16%16%
5년 이상20%20%
6년 이상24%24%
7년 이상28%28%
8년 이상32%32%
9년 이상36%36%
10년 이상40%40%

보유 10년 + 거주 10년이면 40% + 40% = 최대 80% 공제

일반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

1주택 외 부동산은 보유기간에 따라 연 2%씩, 최대 30%(15년 이상 보유)까지 공제됩니다.

보유기간공제율
3년 이상6%
5년 이상10%
10년 이상20%
15년 이상30%

적용 조건

  •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1주택: 거주기간 공제는 2년 이상 거주해야 적용
  • 미등기 양도, 1년 미만 보유 등은 장특공제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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