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1주택자는 보유기간 공제와 거주기간 공제를 합산하여 최대 80%까지 공제받습니다.
| 기간 | 보유기간 공제율 | 거주기간 공제율 |
|---|---|---|
| 3년 이상 | 12% | 12% |
| 4년 이상 | 16% | 16% |
| 5년 이상 | 20% | 20% |
| 6년 이상 | 24% | 24% |
| 7년 이상 | 28% | 28% |
| 8년 이상 | 32% | 32% |
| 9년 이상 | 36% | 36% |
| 10년 이상 | 40% | 40% |
보유 10년 + 거주 10년이면 40% + 40% = 최대 80% 공제
일반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
1주택 외 부동산은 보유기간에 따라 연 2%씩, 최대 30%(15년 이상 보유)까지 공제됩니다.
| 보유기간 | 공제율 |
|---|---|
| 3년 이상 | 6% |
| 5년 이상 | 10% |
| 10년 이상 | 20% |
| 15년 이상 | 30% |
적용 조건
-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1주택: 거주기간 공제는 2년 이상 거주해야 적용
- 미등기 양도, 1년 미만 보유 등은 장특공제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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