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구하는 순서
- 결산서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해 세무조정(접대비 한도 초과, 감가상각 한도, 업무무관 비용, 대표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을 더하고 뺀 금액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입니다.
- − 이월결손금(15년 이내 발생분, 중소기업은 소득의 100%까지 공제)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 − 세액공제·감면 + 가산세 − 기납부세액(중간예납·이자소득 원천징수) = 납부할 법인세.
신고 기한과 중간예납
- 법인세 신고·납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12월 결산 법인은 다음 해 3월 31일). 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신청 시 1개월 연장 가능.
- 법인지방소득세: 4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별도 신고.
- 중간예납: 사업연도 개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안(12월 결산 법인은 8월 31일)에 전년도 세액의 절반 또는 상반기 실적 기준으로 미리 납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없거나 중간예납세액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면제.
-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안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세율을 적용할 때 자주 놓치는 것
- 성실신고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이거나 임대·이자·배당소득이 매출의 50% 이상, 지배주주 지분 50% 초과,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은 2억원 이하 구간에 19%가 적용됩니다.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업종·지역별 5~30%), 통합고용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세율이 아니라 산출세액에서 빼는 항목이라 실제 부담률은 표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최저한세: 감면을 많이 받아도 중소기업은 과세표준의 7%(일반 법인 10~17%)는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