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세율 (2024 사업연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2억원 이하 | 9% | - |
| 2억~200억원 | 19% | 2,000만원 |
| 200억~3,000억원 | 21% | 4억 2,000만원 |
| 3,000억원 초과 | 24% | 94억 2,000만원 |
지방소득세 포함 실효세율
법인세에 추가로 법인지방소득세(법인세의 10%)가 부과됩니다.
| 과세표준 | 법인세 + 지방소득세 |
|---|---|
| 2억원 이하 | 9.9% |
| 2억~200억원 | 20.9% |
| 200억~3,000억원 | 23.1% |
| 3,000억원 초과 | 26.4% |
중소기업 특례
중소기업은 다양한 세액감면/공제를 받을 수 있어 실효세율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5~30%), 고용증대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신고/납부 기한
- 12월 결산법인: 다음 해 3월 31일까지
- 중간예납: 사업연도 개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세무통에서 법인세 전문 세무사의 견적을 비교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