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유형별 신고 일정
| 구분 | 1기 (1~6월) | 2기 (7~12월) |
|---|---|---|
| 개인 일반과세자 | 예정고지 4/25 납부 → 확정신고 7/25 | 예정고지 10/25 납부 → 확정신고 다음 해 1/25 |
| 법인 | 예정신고 4/25, 확정신고 7/25 | 예정신고 10/25, 확정신고 다음 해 1/25 |
| 간이과세자 | 예정부과 고지 7/25 납부 | 확정신고 다음 해 1/25 (1년치) |
- 예정고지·예정부과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세무서가 고지하는 것이고,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매출이 급감했거나 환급이 예상되는 개인 일반과세자는 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중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은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
- 기한일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신규 사업자·폐업자
- 신규 개업: 개업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를 첫 과세기간으로 보아 확정신고 기한(7/25 또는 1/25)에 신고합니다. 개업 첫 과세기간에는 예정고지가 없습니다.
- 폐업: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과세기간분을 신고·납부합니다. 남은 재고와 건물·차량 등 감가상각자산은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내야 하니(폐업 시 잔존재화) 폐업 전에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기한을 넘기면
-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 40%)
- 과소신고 가산세: 10% (부정행위 40%)
-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액 × 하루 0.022%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미발급 2%, 지연발급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0.5% 등이 별도로 붙습니다.
-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1개월 안 50%, 3개월 안 30%, 6개월 안 20% 감면받습니다.
신고 전에 맞춰 볼 것
-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 자료와 장부 매출이 일치하는지
- 매입세금계산서가 빠짐없이 들어왔는지(거래처가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당기 공제)
- 사업과 무관한 지출, 접대비,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 안 되는지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개인 일반과세자, 연 1천만원 한도)와 전자신고 세액공제(1만원)를 챙겼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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