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계산 사례직장인 투잡·연말정산

직장인이 사업자등록 내고 겸업하면 세금은? 연봉 4천만 + 스토어 매출 3천만·6천만·1.2억 계산

스마트스토어·쿠팡 판매, 배달, 온라인 강의처럼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부업은 3.3% 프리랜서와 달리 부가세 신고가 하나 더 생기고, 경비를 장부로 잡는 만큼 세금이 달라집니다. 매출이 아니라 '경비를 뺀 소득'이 월급에 얹힌다는 점만 잡으면 계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매출·경비율별 추가 세금과, 직장인이라서 생기는 질문(회사 통보·4대보험·적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답변

직장인이 사업자등록을 내면 ① 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는 연 1회 1월, 일반과세자는 1·7월), ② 5월 종합소득세(월급과 사업소득 합산)를 신고합니다. 연봉 4천만원에 매출 3천만원·경비 70%면 사업소득금액 900만원이 월급의 15% 구간에 얹혀 약 149만원, 매출 6천만원이면 약 297만원을 5월에 더 냅니다. 사업자등록 사실은 홈택스에서 회사가 조회할 수 없고, 4대보험은 직장가입이 유지되어 국민연금 추가 납부도 없습니다. 다만 사업소득금액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소득월액 보험료가 붙고, 사업에서 적자가 나면 그 결손을 월급과 상계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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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사례

사례 1

연봉 4천만원 + 매출 3천만원, 경비 70%

간이과세자(매출 1억 400만원 미만), 사업소득금액 900만원

근로소득금액
총급여 4,000만원 − 근로소득공제
2,875만원
겸업 사업소득금액
수입 3,000만원 − 경비 2,100만원 (70%)
900만원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합산)
3,775만원
소득공제
기본공제 150만원 + 본인부담 국민연금·건강보험
− 503만원
과세표준
15% 구간
3,272만원
산출세액
과세표준 × 15% − 누진공제
365만원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68만원 + 표준세액공제 13만원
− 81만원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
312만원
이미 낸 세금 ─ 연말정산 근로소득세
급여만으로 계산한 결정세액(지방세 포함)
− 163만원
5월에 추가로 낼 세금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149만원
부업 때문에 늘어난 세금
합산 결정세액 − 급여만 있을 때 결정세액
부업 소득의 16.5%
149만원
건강보험 추가 (소득월액 보험료)
급여 외 소득 2,000만원 초과분에 부과
부업 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라 추가 보험료가 없습니다.
없음
5월 종합소득세 약 149만원 추가 납부 (부업 소득 대비 총부담 16.5%)
이 사례와 비슷하다면 — 겸업 사업자 신고·기장 세무사 비교견적 (무료)
사례 2

연봉 4천만원 + 매출 6천만원, 경비 70%

사업소득금액 1,800만원

근로소득금액
총급여 4,000만원 − 근로소득공제
2,875만원
겸업 사업소득금액
수입 6,000만원 − 경비 4,200만원 (70%)
1,800만원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합산)
4,675만원
소득공제
기본공제 150만원 + 본인부담 국민연금·건강보험
− 503만원
과세표준
15% 구간
4,172만원
산출세액
과세표준 × 15% − 누진공제
500만원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68만원 + 표준세액공제 13만원
− 81만원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
460만원
이미 낸 세금 ─ 연말정산 근로소득세
급여만으로 계산한 결정세액(지방세 포함)
− 163만원
5월에 추가로 낼 세금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297만원
부업 때문에 늘어난 세금
합산 결정세액 − 급여만 있을 때 결정세액
부업 소득의 16.5%
297만원
건강보험 추가 (소득월액 보험료)
급여 외 소득 2,000만원 초과분에 부과
부업 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라 추가 보험료가 없습니다.
없음
5월 종합소득세 약 297만원 추가 납부 (부업 소득 대비 총부담 16.5%)
이 사례와 비슷하다면 — 겸업 사업자 신고·기장 세무사 비교견적 (무료)
사례 3

연봉 4천만원 + 매출 1.2억원, 경비 75%

일반과세자 전환, 사업소득금액 3천만원

근로소득금액
총급여 4,000만원 − 근로소득공제
2,875만원
겸업 사업소득금액
수입 1.2억원 − 경비 9,000만원 (75%)
3,000만원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합산)
5,875만원
소득공제
기본공제 150만원 + 본인부담 국민연금·건강보험
− 503만원
과세표준
24% 구간
5,372만원
산출세액
과세표준 × 24% − 누진공제
713만원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68만원 + 표준세액공제 13만원
− 81만원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
695만원
이미 낸 세금 ─ 연말정산 근로소득세
급여만으로 계산한 결정세액(지방세 포함)
− 163만원
5월에 추가로 낼 세금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532만원
부업 때문에 늘어난 세금
합산 결정세액 − 급여만 있을 때 결정세액
부업 소득의 17.7%
532만원
건강보험 추가 (소득월액 보험료)
급여 외 소득 2,000만원 초과분에 부과
공단이 11월에 전년 소득으로 산정해 고지합니다. 회사가 아닌 본인에게 옵니다.
81만원
5월 종합소득세 약 532만원 추가 납부 (부업 소득 대비 총부담 20.4%)

사업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넘어 건강보험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됩니다.

이 사례와 비슷하다면 — 겸업 사업자 신고·기장 세무사 비교견적 (무료)
사례 4

연봉 4천만원 + 매출 6천만원, 경비 95% (거의 적자)

초기 투자·광고비로 이익이 거의 없는 해

근로소득금액
총급여 4,000만원 − 근로소득공제
2,875만원
겸업 사업소득금액
수입 6,000만원 − 경비 5,700만원 (95%)
300만원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합산)
3,175만원
소득공제
기본공제 150만원 + 본인부담 국민연금·건강보험
− 503만원
과세표준
15% 구간
2,672만원
산출세액
과세표준 × 15% − 누진공제
275만원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68만원 + 표준세액공제 13만원
− 81만원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
213만원
이미 낸 세금 ─ 연말정산 근로소득세
급여만으로 계산한 결정세액(지방세 포함)
− 163만원
5월에 추가로 낼 세금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50만원
부업 때문에 늘어난 세금
합산 결정세액 − 급여만 있을 때 결정세액
부업 소득의 16.5%
50만원
건강보험 추가 (소득월액 보험료)
급여 외 소득 2,000만원 초과분에 부과
부업 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라 추가 보험료가 없습니다.
없음
5월 종합소득세 약 50만원 추가 납부 (부업 소득 대비 총부담 16.5%)

경비가 매출을 넘어 결손이 나면 근로소득과 상계되어 연말정산 때 낸 세금을 환급받습니다. 장부(간편장부·복식부기)가 있어야 결손이 인정됩니다.

이 사례와 비슷하다면 — 겸업 사업자 신고·기장 세무사 비교견적 (무료)

직장인 겸업 사업자가 1년에 하는 신고

시기신고내용
1월 25일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는 1년치 한 번. 일반과세자는 7~12월분(7월에 1~6월분)
2월연말정산 (회사)회사 급여만. 사업소득은 넣지 않음
5월 31일종합소득세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소득 합산 신고. 세금은 본인 납부
11월건강보험 소득월액 보험료전년도 사업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공단이 본인에게 고지
11월 30일종합소득세 중간예납전년도 사업소득 세액의 절반 고지 (50만원 미만 생략)

매출 × 경비율별 5월 추가 납부 세금 (연봉 4천만원 직장인)

사업 연 매출경비 50%경비 70%경비 85%
1,000만원83만원50만원25만원
3,000만원248만원149만원74만원
6,000만원532만원297만원149만원
1억원1,060만원532만원248만원
1.5억원1,850만원928만원371만원
3억원4,816만원2,427만원928만원

사업소득은 원천징수가 없어 추가 납부액이 곧 늘어난 세금. 경비는 장부 기준. 부가세·건강보험 소득월액 보험료는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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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 사업자등록 직후라 간이·일반 선택과 첫 부가세 신고가 막막한 경우
  • 초기 투자로 적자인데 월급 세금 환급(결손 통산)을 받고 싶은 경우
  • 매출이 커져 월급과 합산 과세표준이 8,800만원을 넘기 시작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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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서 다른 점

  • 회사 통보: 사업자등록 정보는 회사가 조회할 수 없습니다. 5월 신고·세금 고지도 본인에게만 옵니다. 다만 겸업금지 규정은 세금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 4대보험: 직장가입자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국민연금은 사업소득에 추가로 내지 않고, 건강보험만 사업소득금액이 연 2천만원을 넘을 때 소득월액 보험료가 더 붙습니다. 사업장에 직원을 두면 사업주로서 직원 4대보험을 신고해야 합니다.
  • 적자 상계: 사업에서 결손이 나면 근로소득금액에서 빼 주므로 연말정산 때 낸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단, 장부로 신고해야 하고 추계(경비율) 신고로는 결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간이과세: 직전 연도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부가세 부담이 매출의 1.5~4%입니다. 다만 초기 사입·장비 매입이 크면 일반과세로 환급받는 쪽이 나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줄이는 기본

  • 사업용 카드·계좌 분리: 사입비·광고비·포장비·배송비·플랫폼 수수료가 모두 경비입니다. 개인카드와 섞이면 증빙이 흐려집니다.
  • 집에서 하는 사업: 월세·관리비·통신비의 사업 사용 비율만큼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노란우산공제: 겸업 사업자도 가입할 수 있고 사업소득금액 기준으로 연 200만~600만원 소득공제가 됩니다.
  • 매출이 커져 과세표준이 8,800만원을 넘으면(월급 + 사업) 세율이 35%로 뛰므로, 그때부터 법인 분리나 배우자 공동사업을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을 내면 회사에 통보되나요?
통보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세무서 업무이고 회사는 조회 권한이 없습니다. 4대보험도 사업소득만으로는 변동이 없어 회사 쪽 자료가 바뀌지 않습니다. 직원을 채용해 사업장 가입자가 생기면 공단 자료에 사업장이 하나 더 생기지만, 그것도 회사에 자동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출이 작은데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물건을 계속 파는 통신판매는 매출과 관계없이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등록하지 않고 팔다 적발되면 미등록 가산세(공급가액 1%)와 매입세액 불공제 불이익이 있습니다. 반대로 일시적으로 중고 물품을 파는 정도는 사업이 아닙니다.
사업에서 적자가 나면 월급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장부로 신고해 결손금이 확정되면 근로소득금액과 통산되어 연말정산 때 낸 근로소득세 일부를 5월에 환급받습니다. 남는 결손은 15년간 이월됩니다. 경비율로 추계 신고하면 결손을 인정받지 못하니 초기 투자가 큰 해는 간편장부라도 작성하세요.
겸업 사업자도 세무사 기장이 필요한가요?
매출이 수천만원 수준이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는 분이 많고, 세무사에게 5월 신고만 맡기면 15만~40만원 선입니다. 매출이 커져 복식부기 대상(도소매 3억·서비스 7,500만원 이상)이 되거나 직원을 두면 월 기장(세무통 견적 중간값 약 8만원)을 맡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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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상황을 적어 보내면 여러 세무사가 수수료와 방법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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