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3.3%보다 더 내게 되나
- 3.3%는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떼는 비율일 뿐 최종 세율이 아닙니다.
- 5월에는 근로소득금액(총급여 − 근로소득공제)과 부업 사업소득금액(수입 − 경비)을 합쳐 6~45%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연봉 5천만원이면 과세표준이 이미 15% 구간이라 부업 소득은 15%(지방세 포함 16.5%)부터 붙습니다.
- 연말정산 때 낸 근로소득세와 3.3%는 '이미 낸 세금'으로 빼 주므로, 추가 납부액 = 합산 결정세액 − 연말정산 결정세액 − 3.3% 입니다.
- 부업 수입이 적고 경비율이 높으면(단순경비율 60~70%) 오히려 3.3%가 더 많아 환급이 나오기도 합니다. 표에서 '환급'이 붙은 칸입니다.
5월 신고 때 챙길 것
-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 결과)을 홈택스에서 불러와 근로소득으로 넣고, 부업은 지급명세서가 자동으로 뜹니다.
- 경비율: 직전 연도 부업 수입이 2,4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업종별 50~70%)을 쓸 수 있어 유리합니다. 넘으면 기준경비율(10~20%)이라 장부(간편장부)를 쓰는 편이 낫습니다.
-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월세·연금계좌·의료비)가 있으면 5월 신고에 같이 넣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고, 국세청이 지급명세서로 이미 알고 있어 몇 년 뒤 한꺼번에 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