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계산 사례직장인 투잡·연말정산

투잡하면 건강보험·국민연금 더 내나요? 부업 소득 1,500만·3천만·5천만원 기준 계산

투잡의 세금만큼 자주 묻는 것이 '건강보험료 오르나, 회사가 아나'입니다.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부업 소득이 2천만원(경비 뺀 소득금액 기준)을 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넘으면 초과분에만 건강보험료가 본인 앞으로 따로 나옵니다. 소득 구간별 추가 보험료와 함께, 5월 세금까지 합친 부업의 실제 부담률을 확인하세요.

핵심 답변

직장가입자는 월급 기준 4대보험이 그대로 유지되고, 부업(3.3% 프리랜서·사업·임대) 소득이 생겨도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추가로 내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만 급여 외 소득금액(경비를 뺀 금액)이 연 2,000만원을 넘을 때 초과분에 7.19%(장기요양 포함 약 8.13%)를 곱한 '소득월액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냅니다. 부업 소득금액 1,500만원이면 추가 없음, 3천만원이면 연 약 81만원(월 약 7만원), 5천만원이면 연 약 244만원입니다. 회사가 내는 보험료와 회사 쪽 자료는 바뀌지 않고, 고지서는 11월에 본인 주소로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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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사례

사례 1

연봉 5천만원 + 부업 소득금액 1,500만원

2,000만원 이하 → 건강보험 추가 없음

근로소득금액
총급여 5,000만원 − 근로소득공제
3,775만원
겸업 사업소득금액
수입 1,500만원 − 경비 0원 (0%)
1,500만원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합산)
5,275만원
소득공제
기본공제 150만원 + 본인부담 국민연금·건강보험
− 591만원
과세표준
15% 구간
4,684만원
산출세액
과세표준 × 15% − 누진공제
577만원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66만원 + 표준세액공제 13만원
− 79만원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
547만원
이미 낸 세금 ─ 연말정산 근로소득세
급여만으로 계산한 결정세액(지방세 포함)
− 300만원
5월에 추가로 낼 세금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248만원
부업 때문에 늘어난 세금
합산 결정세액 − 급여만 있을 때 결정세액
부업 소득의 16.5%
248만원
건강보험 추가 (소득월액 보험료)
급여 외 소득 2,000만원 초과분에 부과
부업 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라 추가 보험료가 없습니다.
없음
건강보험 추가 없음 (급여 외 소득금액 2,000만원 이하), 5월 세금 248만원 별도
이 사례와 비슷하다면 — 투잡 세금·4대보험 세무사 비교견적 (무료)
사례 2

연봉 5천만원 + 부업 소득금액 3천만원

초과분 1천만원 × 8.13%

근로소득금액
총급여 5,000만원 − 근로소득공제
3,775만원
겸업 사업소득금액
수입 3,000만원 − 경비 0원 (0%)
3,000만원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합산)
6,775만원
소득공제
기본공제 150만원 + 본인부담 국민연금·건강보험
− 591만원
과세표준
24% 구간
6,184만원
산출세액
과세표준 × 24% − 누진공제
908만원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66만원 + 표준세액공제 13만원
− 79만원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
912만원
이미 낸 세금 ─ 연말정산 근로소득세
급여만으로 계산한 결정세액(지방세 포함)
− 300만원
5월에 추가로 낼 세금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612만원
부업 때문에 늘어난 세금
합산 결정세액 − 급여만 있을 때 결정세액
부업 소득의 20.4%
612만원
건강보험 추가 (소득월액 보험료)
급여 외 소득 2,000만원 초과분에 부과
공단이 11월에 전년 소득으로 산정해 고지합니다. 회사가 아닌 본인에게 옵니다.
81만원
건강보험 소득월액 보험료 연 약 81만원 추가 (월 약 7만원), 5월 세금 612만원 별도
이 사례와 비슷하다면 — 투잡 세금·4대보험 세무사 비교견적 (무료)
사례 3

연봉 5천만원 + 부업 소득금액 5천만원

초과분 3천만원, 세금은 24% 구간

근로소득금액
총급여 5,000만원 − 근로소득공제
3,775만원
겸업 사업소득금액
수입 5,000만원 − 경비 0원 (0%)
5,000만원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합산)
8,775만원
소득공제
기본공제 150만원 + 본인부담 국민연금·건강보험
− 591만원
과세표준
24% 구간
8,184만원
산출세액
과세표준 × 24% − 누진공제
1,388만원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66만원 + 표준세액공제 13만원
− 79만원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
1,440만원
이미 낸 세금 ─ 연말정산 근로소득세
급여만으로 계산한 결정세액(지방세 포함)
− 300만원
5월에 추가로 낼 세금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1,140만원
부업 때문에 늘어난 세금
합산 결정세액 − 급여만 있을 때 결정세액
부업 소득의 22.8%
1,140만원
건강보험 추가 (소득월액 보험료)
급여 외 소득 2,000만원 초과분에 부과
공단이 11월에 전년 소득으로 산정해 고지합니다. 회사가 아닌 본인에게 옵니다.
244만원
건강보험 소득월액 보험료 연 약 244만원 추가 (월 약 20만원), 5월 세금 1,140만원 별도

소득금액은 수입에서 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3.3% 수입 7천만원에 단순경비율 64%면 소득금액은 약 2,500만원이라 초과분은 500만원뿐입니다.

이 사례와 비슷하다면 — 투잡 세금·4대보험 세무사 비교견적 (무료)

부업 유형별 4대보험 변화 (직장가입자)

부업 유형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산재
3.3% 프리랜서·사업자(직원 없음)변동 없음 (직장가입 유지)소득금액 2,000만원 초과분에 소득월액 보험료변동 없음
주택·상가 임대변동 없음소득금액 2,000만원 초과 시 추가 (분리과세 임대소득도 포함)변동 없음
다른 회사에 근로자로 취업두 회사 모두 가입 (급여 합산 상한 적용)두 회사 모두 가입고용보험은 월 보수 높은 쪽 한 곳만
사업자로 직원 채용본인은 변동 없음, 직원분 사업주 부담본인 변동 없음 + 직원분직원분 사업주 부담
퇴사 후 프리랜서만지역가입자 (소득의 9.5% 전액 본인)지역가입자 (소득 + 재산 점수)임의가입 가능

부업 소득금액별 건강보험 추가분과 세금 (연봉 5천만원 직장인)

부업 연 소득금액건강보험 추가5월 추가 세금합계
1,000만원없음165만원165만원
2,000만원없음348만원348만원
3,000만원81만원612만원694만원
4,000만원163만원876만원1,039만원
5,000만원244만원1,140만원1,384만원
8,000만원488만원2,221만원2,709만원

소득금액 = 수입 − 경비. 5월 추가 세금은 원천징수가 없는 사업소득 기준(3.3% 를 뗐다면 그만큼 차감). 합계는 세금 +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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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 부업 소득금액이 2천만원 근처라 경비 처리에 따라 건강보험 추가 여부가 갈리는 경우
  • 배우자가 피부양자인데 부업·사업자등록을 시작하려는 경우
  • 다른 회사 겸직·법인 대표 겸임처럼 4대보험이 이중으로 얽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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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월액 보험료가 계산되는 방식

  • 대상: 직장가입자 중 보수(급여) 외 소득의 연간 합계가 2,000만원을 넘는 사람. 소득은 사업·근로 외 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의 '소득금액'(경비 차감 후) 기준이고, 이자·배당은 1천만원 초과분, 근로·연금은 50%만 반영합니다.
  • 보험료: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원) ÷ 12 × 7.19% + 장기요양보험료. 회사 부담 없이 본인이 전액 내며, 매년 11월에 전년도 소득(5월 신고분)을 반영해 새로 산정합니다.
  • 상한: 월 보수월액 보험료와 합쳐 월 약 450만원 선의 상한이 있어 고소득자도 그 이상은 늘지 않습니다.
  • 분리과세 임대소득·금융소득도 포함됩니다. 세금은 분리과세로 끝나도 건강보험 소득에는 들어갑니다.

자주 하는 오해

  • '부업하면 회사 건강보험료가 오른다' → 아닙니다. 회사가 내는 보수월액 보험료는 급여로만 계산되고, 소득월액 보험료는 본인에게 따로 고지됩니다.
  • '국민연금을 두 번 낸다' → 사업·프리랜서 소득에는 국민연금이 추가되지 않습니다. 다른 회사에 '근로자'로 겸직할 때만 두 사업장에서 각각 공제됩니다.
  • '2천만원은 매출 기준이다' → 소득금액(수입 − 경비) 기준입니다. 단순경비율 64% 프리랜서는 수입 5,500만원까지도 소득금액이 2천만원 아래입니다.
  •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부업하면' → 배우자는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피부양자이므로 기준이 다릅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이 있거나, 연 소득 2천만원 초과 등이면 피부양자에서 빠져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료 고지서는 언제, 어디로 오나요?
5월에 신고한 전년도 소득을 공단이 10월에 받아 11월부터 소득월액 보험료를 새로 부과합니다. 고지서는 본인 주소(또는 모바일 고지)로 오고 회사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줄었으면 다음 해 11월에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부업 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바뀌나요?
아니요. 직장에 다니는 한 직장가입자가 유지되고 소득월액 보험료만 추가됩니다. 지역가입자로 바뀌는 건 퇴사했을 때이고, 그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자동차 점수로 보험료가 계산돼 보통 더 많이 나옵니다.
소득이 줄거나 폐업하면 보험료를 바로 내릴 수 있나요?
폐업·해촉 등으로 소득이 끊겼다는 증빙(폐업사실증명, 해촉증명서)을 공단에 내면 소득월액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다음 해 11월 정산 때까지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계속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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