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월액 보험료가 계산되는 방식
- 대상: 직장가입자 중 보수(급여) 외 소득의 연간 합계가 2,000만원을 넘는 사람. 소득은 사업·근로 외 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의 '소득금액'(경비 차감 후) 기준이고, 이자·배당은 1천만원 초과분, 근로·연금은 50%만 반영합니다.
- 보험료: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원) ÷ 12 × 7.19% + 장기요양보험료. 회사 부담 없이 본인이 전액 내며, 매년 11월에 전년도 소득(5월 신고분)을 반영해 새로 산정합니다.
- 상한: 월 보수월액 보험료와 합쳐 월 약 450만원 선의 상한이 있어 고소득자도 그 이상은 늘지 않습니다.
- 분리과세 임대소득·금융소득도 포함됩니다. 세금은 분리과세로 끝나도 건강보험 소득에는 들어갑니다.
자주 하는 오해
- '부업하면 회사 건강보험료가 오른다' → 아닙니다. 회사가 내는 보수월액 보험료는 급여로만 계산되고, 소득월액 보험료는 본인에게 따로 고지됩니다.
- '국민연금을 두 번 낸다' → 사업·프리랜서 소득에는 국민연금이 추가되지 않습니다. 다른 회사에 '근로자'로 겸직할 때만 두 사업장에서 각각 공제됩니다.
- '2천만원은 매출 기준이다' → 소득금액(수입 − 경비) 기준입니다. 단순경비율 64% 프리랜서는 수입 5,500만원까지도 소득금액이 2천만원 아래입니다.
-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부업하면' → 배우자는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피부양자이므로 기준이 다릅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이 있거나, 연 소득 2천만원 초과 등이면 피부양자에서 빠져 지역가입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