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계산 사례직장인 투잡·연말정산

직장인이 월세 받으면 세금은? 연봉 5천만 + 임대수입 1,200만·2천만·3천만원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직장인이 집 한 채를 세 놓으면 '월세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 '분리과세가 뭔가', '회사 월급과 합쳐지나'가 바로 궁금해집니다. 주택임대소득은 2천만원 이하면 과세 방식을 고를 수 있어서 월급 수준에 따라 유리한 쪽이 달라지고, 과세 대상인지부터 주택 수·보증금에 따라 갈립니다. 금액별 두 방식의 세금을 비교하세요.

핵심 답변

주택 월세 수입(간주임대료 포함)이 연 2천만원 이하면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14%(지방세 포함 15.4%)로 끝내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2천만원을 넘으면 월급과 합산하는 종합과세만 가능합니다. 연봉 5천만원 직장인이 월세 1,200만원을 받으면 분리과세 약 92만원(필요경비 50% 인정) vs 종합과세 약 99만원으로 분리과세가 유리하고, 2천만원이면 약 154만원 vs 165만원, 3천만원이면 종합과세로 약 248만원입니다. 월급이 15% 구간 이상인 직장인은 대부분 분리과세가 낫고, 월급이 적거나 무직이면 종합과세가 더 쌀 수 있습니다. 상가·오피스텔(업무용) 임대는 금액과 상관없이 종합과세입니다.

임대소득 신고 세무사 비교견적
분리·종합과세 선택과 상가 부가세 신고까지 여러 세무사에게 무료로 비교해 보세요

계산 사례

사례 1

연봉 5천만원 + 주택 월세 1,200만원 (미등록)

분리과세: 경비 50%, 기본공제 0 (근로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

연간 임대 수입
월세 합계 + 간주임대료
1,200만원
분리과세 ─ 필요경비
수입 × 50% (미등록)
− 600만원
분리과세 ─ 기본공제
임대 외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 → 공제 없음
− 0원
분리과세 세액
과세표준 600만원 × 14% + 지방소득세 1.4%
92만원
종합과세 ─ 필요경비
수입 × 50%
− 600만원
종합과세로 늘어나는 세금
총급여 5,000만원과 합산했을 때 늘어나는 소득세·지방세
99만원
유리한 쪽
분리과세
분리과세가 유리 — 임대소득 세금 약 92만원
이 사례와 비슷하다면 — 임대소득 신고 세무사 비교견적 (무료)
사례 2

연봉 5천만원 + 주택 월세 2천만원 (미등록)

분리과세 한도선

연간 임대 수입
월세 합계 + 간주임대료
2,000만원
분리과세 ─ 필요경비
수입 × 50% (미등록)
− 1,000만원
분리과세 ─ 기본공제
임대 외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 → 공제 없음
− 0원
분리과세 세액
과세표준 1,000만원 × 14% + 지방소득세 1.4%
154만원
종합과세 ─ 필요경비
수입 × 50%
− 1,000만원
종합과세로 늘어나는 세금
총급여 5,000만원과 합산했을 때 늘어나는 소득세·지방세
165만원
유리한 쪽
분리과세
분리과세가 유리 — 임대소득 세금 약 154만원
이 사례와 비슷하다면 — 임대소득 신고 세무사 비교견적 (무료)
사례 3

연봉 5천만원 + 주택 월세 2천만원 (등록 임대사업자)

경비 60%, 세무서·지자체 모두 등록

연간 임대 수입
월세 합계 + 간주임대료
2,000만원
분리과세 ─ 필요경비
수입 × 60% (등록 임대사업자)
− 1,200만원
분리과세 ─ 기본공제
임대 외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 → 공제 없음
− 0원
분리과세 세액
과세표준 800만원 × 14% + 지방소득세 1.4%
123만원
종합과세 ─ 필요경비
수입 × 60%
− 1,200만원
종합과세로 늘어나는 세금
총급여 5,000만원과 합산했을 때 늘어나는 소득세·지방세
132만원
유리한 쪽
분리과세
분리과세가 유리 — 임대소득 세금 약 123만원

등록 임대사업자는 경비율 60%에 더해 임대료 5% 증액 제한·의무임대기간을 지켜야 하고, 소형주택은 세액감면(30~75%)도 있습니다(표 미반영).

이 사례와 비슷하다면 — 임대소득 신고 세무사 비교견적 (무료)
사례 4

연봉 5천만원 + 주택 월세 3천만원

2천만원 초과 → 종합과세만 가능

연간 임대 수입
월세 합계 + 간주임대료
3,000만원
분리과세
주택임대 수입 2천만원 초과 → 불가
불가
종합과세 ─ 필요경비
수입 × 50%
− 1,500만원
종합과세로 늘어나는 세금
총급여 5,000만원과 합산했을 때 늘어나는 소득세·지방세
248만원
유리한 쪽
종합과세
종합과세가 유리 — 임대소득 세금 약 248만원

임대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건강보험 소득월액 보험료는 없습니다.

이 사례와 비슷하다면 — 임대소득 신고 세무사 비교견적 (무료)
사례 5

연봉 5천만원 + 상가 월세 2,400만원, 경비 30%

상가·업무용 오피스텔은 분리과세 불가, 부가세 신고도 필요

연간 임대 수입
상가·오피스텔 월세 합계
2,400만원
분리과세
상가·업무용 임대는 분리과세 대상 아님
불가
종합과세 ─ 필요경비
수입 × 30%
− 720만원
종합과세로 늘어나는 세금
총급여 5,000만원과 합산했을 때 늘어나는 소득세·지방세
277만원
유리한 쪽
종합과세
종합과세가 유리 — 임대소득 세금 약 277만원
이 사례와 비슷하다면 — 임대소득 신고 세무사 비교견적 (무료)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 (부부 합산 주택 수 기준)

주택 수월세전세 보증금 (간주임대료)
1주택비과세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국외 주택은 과세)비과세
2주택과세비과세
3주택 이상과세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분에 과세 (전용 40㎡ 이하·기준시가 2억원 이하 소형주택은 2026년까지 제외)

간주임대료 = (보증금 합계 − 3억원) × 60% × 정기예금이자율(2025년 귀속 3.1%). 월세와 합쳐 2천만원 이하인지 판단합니다.

연봉 × 주택임대 수입별 유리한 방식과 세금 (미등록 기준)

연 임대 수입연봉 없음3,600만5천만8천만
600만원0원 (종합과세)46만원 (분리과세)46만원 (분리과세)46만원 (분리과세)
1,200만원15만원 (종합과세)92만원 (분리과세)92만원 (분리과세)92만원 (분리과세)
1,800만원35만원 (종합과세)139만원 (분리과세)139만원 (분리과세)139만원 (분리과세)
2,000만원42만원 (종합과세)154만원 (분리과세)154만원 (분리과세)154만원 (분리과세)
3,000만원75만원 (종합과세)248만원 (종합과세)248만원 (종합과세)396만원 (종합과세)
5,000만원235만원 (종합과세)413만원 (종합과세)480만원 (종합과세)660만원 (종합과세)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종합과세 중 작은 쪽, 초과는 종합과세. 연봉 0 은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기본공제 200만원 적용). 괄호가 유리한 방식.

AI 세무상담으로 내 월급·부업 금액으로 물어보기
사례의 값이 채워진 상태로 열립니다. 내 금액으로 바꿔 보세요.

이런 경우에는 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 주택이 3채 이상이거나 전세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어 간주임대료 계산이 필요한 경우
  • 상가·오피스텔 임대로 부가세 신고까지 같이 해야 하는 경우
  • 등록 임대사업자 혜택(경비율·감면)과 의무(증액 제한·의무기간)를 저울질해야 하는 경우
임대소득 신고 세무사 비교견적

견적 요청은 무료이며, 여러 세무사의 수수료와 답변을 비교한 뒤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이렇게 갈립니다

  • 분리과세: (수입 − 필요경비 50%(등록 60%) − 기본공제 200만원(등록 400만원, 임대 외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일 때만)) × 14% + 지방세. 월급이 있는 직장인은 기본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종합과세: 임대소득금액(수입 − 경비)을 근로소득금액에 더해 6~45%. 월급이 커서 24% 이상 구간이면 분리과세보다 불리하고, 월급이 없거나 작으면(6~15% 구간) 종합과세가 쌀 수 있습니다.
  • 5월 신고 때 둘 다 계산해 보고 고를 수 있고, 해마다 바꿀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선택지로 비교합니다.
  • 상가·오피스텔(업무용)·토지 임대는 분리과세가 없고 부가세 신고(일반과세자 1·7월, 간이과세자 1월)도 따로 합니다.

직장인 임대사업자가 챙길 것

  • 사업자등록: 주택임대도 임대 개시 20일 안에 세무서 사업자등록이 의무입니다(미등록 가산세 수입의 0.2%). 지자체 등록(렌트홈)은 선택이며 혜택과 의무가 같이 옵니다.
  • 회사 통보·4대보험: 임대소득 신고는 본인에게만 고지됩니다. 임대소득금액이 연 2천만원을 넘어야 건강보험 소득월액 보험료가 붙고, 분리과세 선택 시 소득금액(수입의 40~50%)으로 계산돼 대부분 해당하지 않습니다.
  • 경비 증빙: 종합과세를 택하면 수리비·관리비·대출이자·재산세·감가상각이 실제 경비로 잡혀 경비율 50%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는 증빙 없이 50%를 인정합니다.
  • 주택 수 합산: 부부 합산이며 본인 거주 주택도 셉니다. 2주택자가 한 채를 월세 주면 월세는 과세, 전세로 주면 간주임대료는 3주택부터라 과세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 얼마까지는 세금이 없나요?
'2천만원 이하 비과세'로 알려진 것은 2018년까지의 규정이고 2019년 귀속부터 전액 과세됩니다. 다만 1주택자의 월세(기준시가 12억원 이하)는 비과세, 2주택자의 전세 보증금은 비과세입니다.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로 세율을 14%로 묶을 수 있을 뿐 면제는 아닙니다.
분리과세하면 월급 연말정산에 영향이 없나요?
없습니다. 분리과세 임대소득은 근로소득과 합산되지 않아 연말정산 세율·공제에 영향이 없고, 건강보험도 분리과세 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추가가 없습니다. 회사가 알 수 있는 경로도 없습니다.
부모님 집에 월세를 받아 드리는데 제 소득인가요?
임대소득은 등기상 소유자의 소득입니다. 부모님 명의 집이면 부모님이 신고하고, 본인 계좌로 받으면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면 지분 비율대로 각자 신고합니다.
임대소득 신고를 세무사에게 맡기면 얼마인가요?
주택 1~2채 분리과세 신고는 5만~15만원, 종합과세로 경비를 정리하거나 상가 임대 부가세까지 맡기면 연 20만~50만원 선입니다. 임대 주택이 여러 채거나 간주임대료 계산이 있으면 세무사 검토가 안전합니다.
무료로 세무사 비교견적 받아보기
내 상황을 적어 보내면 여러 세무사가 수수료와 방법을 제안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