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계산 사례직장인 투잡·연말정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환급: 퇴사 후 5월 신고하면 얼마 돌려받나요?

퇴사하고 나면 연말정산을 해 줄 회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퇴사자는 연말정산 못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반대로 퇴사자가 환급을 가장 많이 놓칩니다. 회사가 퇴사 시 떼어 둔 세금은 공제를 거의 넣지 않은 금액이라, 5월에 직접 신고하면 돌려받을 돈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핵심 답변

연중에 퇴사하면 회사는 마지막 급여를 주면서 기본공제·4대보험 정도만 반영한 약식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확정합니다. 신용카드·월세·연금계좌·보험료·의료비 공제는 빠져 있어 대부분 세금을 더 낸 상태입니다. 그해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빠진 공제를 넣어 환급받습니다. 총급여 3,600만원에 공제를 조금 보태면 약 101만원, 5천만원이면 약 178만원, 7천만원이면 약 283만원 수준이고 월세 세액공제까지 있으면 더 커집니다. 놓쳤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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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사례

사례 1

총급여 3,600만원, 소득공제 300만원·세액공제 60만원 추가

신용카드 공제 300만원 +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12만원 + 연금저축 48만원

퇴사 때 회사가 정산한 세금
총급여 3,600만원, 기본공제·4대보험·근로소득세액공제만 반영 (지방세 포함)
110만원
5월 신고에 더 넣는 소득공제
신용카드·주택청약·보장성보험 외 등
− 300만원
다시 계산한 과세표준
1,768만원
산출세액
139만원
더 넣는 세액공제
월세·연금계좌·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표준세액공제 13만원 대신)
− 60만원
5월 신고 결정세액 (지방세 포함)
8만원
환급받을 세금
퇴사 때 낸 세금 − 다시 계산한 세금
101만원
약 101만원 환급 (6~7월 입금)
이 사례와 비슷하다면 — 퇴사자 종합소득세 환급 세무사 비교견적 (무료)
사례 2

총급여 5천만원, 소득공제 500만원·세액공제 100만원 추가

신용카드·주택청약 500만원 + 보험·의료비·연금계좌 100만원

퇴사 때 회사가 정산한 세금
총급여 5,000만원, 기본공제·4대보험·근로소득세액공제만 반영 (지방세 포함)
300만원
5월 신고에 더 넣는 소득공제
신용카드·주택청약·보장성보험 외 등
− 500만원
다시 계산한 과세표준
2,684만원
산출세액
277만원
더 넣는 세액공제
월세·연금계좌·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표준세액공제 13만원 대신)
− 100만원
5월 신고 결정세액 (지방세 포함)
122만원
환급받을 세금
퇴사 때 낸 세금 − 다시 계산한 세금
178만원
약 178만원 환급 (6~7월 입금)
이 사례와 비슷하다면 — 퇴사자 종합소득세 환급 세무사 비교견적 (무료)
사례 3

총급여 7천만원, 소득공제 800만원·세액공제 150만원 추가

24% 구간이라 같은 공제도 환급이 큼

퇴사 때 회사가 정산한 세금
총급여 7,000만원, 기본공제·4대보험·근로소득세액공제만 반영 (지방세 포함)
584만원
5월 신고에 더 넣는 소득공제
신용카드·주택청약·보장성보험 외 등
− 800만원
다시 계산한 과세표준
4,108만원
산출세액
490만원
더 넣는 세액공제
월세·연금계좌·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표준세액공제 13만원 대신)
− 150만원
5월 신고 결정세액 (지방세 포함)
302만원
환급받을 세금
퇴사 때 낸 세금 − 다시 계산한 세금
283만원
약 283만원 환급 (6~7월 입금)
이 사례와 비슷하다면 — 퇴사자 종합소득세 환급 세무사 비교견적 (무료)
사례 4

총급여 5천만원 + 월세 세액공제 170만원

월 85만원 월세,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 17% 공제

퇴사 때 회사가 정산한 세금
총급여 5,000만원, 기본공제·4대보험·근로소득세액공제만 반영 (지방세 포함)
300만원
5월 신고에 더 넣는 소득공제
신용카드·주택청약·보장성보험 외 등
− 500만원
다시 계산한 과세표준
2,684만원
산출세액
277만원
더 넣는 세액공제
월세·연금계좌·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표준세액공제 13만원 대신)
− 270만원
5월 신고 결정세액 (지방세 포함)
0원
환급받을 세금
퇴사 때 낸 세금 − 다시 계산한 세금
300만원
약 300만원 환급 (6~7월 입금)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연 1,000만원 한도입니다.

이 사례와 비슷하다면 — 퇴사자 종합소득세 환급 세무사 비교견적 (무료)

퇴사 뒤 상황별 연말정산 처리

상황처리 방법시기
퇴사 후 그해 재취업 안 함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만 있어도 가능)다음 해 5월 1~31일
퇴사 후 같은 해 재취업새 회사 연말정산 때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제출해 합산다음 해 2월
재취업했는데 전 직장분을 안 냄5월에 두 회사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가산세)다음 해 5월
퇴사 후 프리랜서·사업근로소득 + 사업소득 합산 신고다음 해 5월
5월 신고도 놓침경정청구로 5년 안에 환급 신청법정 신고기한부터 5년

총급여 × 추가 세액공제별 환급액 (소득공제 300만원 추가 기준)

그해 총급여세액공제 050만원100만원200만원
2,400만원환급 9만원환급 20만원환급 20만원환급 20만원
3,600만원환급 50만원환급 90만원환급 110만원환급 110만원
5,000만원환급 50만원환급 90만원환급 145만원환급 255만원
7,000만원환급 50만원환급 90만원환급 145만원환급 255만원
1억원환급 79만원환급 120만원환급 175만원환급 285만원

퇴사 시 약식 정산(기본공제·4대보험·근로소득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 13만원)과 비교한 금액. 세액공제가 13만원보다 작으면 표준세액공제가 유리해 환급이 소득공제분만큼만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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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 퇴사한 해에 두 곳 이상 근무했거나 프리랜서 소득이 섞인 경우
  • 지난 5년 안에 퇴사 연도 5월 신고를 안 해 경정청구가 필요한 경우
  • 월세·연금계좌·의료비 공제 요건이 애매해 환급액이 얼마인지 모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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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약식 정산에서 빠지는 공제

  • 소득공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총급여 25% 초과분), 주택청약저축, 주택담보대출 이자, 개인연금, 부양가족 추가 공제.
  • 세액공제: 월세(총급여 8천만원 이하, 15~17%), 연금저축·IRP(12~15%), 보장성보험료(12%), 의료비(15%), 교육비(15%), 기부금(15~30%), 자녀세액공제.
  • 이 공제들은 '12월 31일 현재' 요건으로 보는 것이 많아 퇴사 시점에는 회사가 반영할 수 없고, 본인이 5월에 넣어야 합니다.
  • 퇴사 후 무직 기간에 쓴 신용카드·낸 월세는 근로 기간이 아니라 공제가 안 되지만, 연금계좌·기부금·의료비(본인)는 연간 기준이라 넣을 수 있습니다.

5월 신고 순서

  •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자 신고서.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3월 이후 자동으로 뜹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1월 15일 공개)에서 신용카드·보험·의료비·월세를 불러옵니다. 월세는 임대차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따로 준비합니다.
  • 결정세액이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보다 작으면 차액이 6~7월에 환급됩니다. 지방소득세 환급분은 지자체에서 며칠 뒤 따로 들어옵니다.
  • 같은 해에 두 곳 이상에서 근무했는데 합산하지 않았다면 세금이 과소 계산된 상태라 5월에 반드시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자는 연말정산을 아예 못 하는 건가요?
회사 연말정산은 못 하지만 같은 내용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본인이 하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어도 신고할 수 있고, 환급이 나오는 경우 신고는 의무가 아니라 권리이므로 안 하면 그냥 손해입니다.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는데 그것도 소득인가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과세라 신고 대상이 아니고 환급 계산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회사가 따로 분류과세해 끝나므로 5월 신고에 넣지 않습니다.
몇 년 전 퇴사분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법정 신고기한(해당 연도 다음 해 5월 31일)부터 5년 안이면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2020년 귀속(2021년 5월 신고분)까지가 대상입니다. 홈택스 '경정청구' 메뉴에서 연도별로 신청합니다.
세무사에게 맡기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퇴사자 5월 신고는 5만~15만원 정액이 일반적이고, 환급액의 10~20%를 받는 곳도 있습니다. 환급 예상액이 수십만원이면 홈택스로 직접 하는 것이 낫고, 여러 해 경정청구나 사업소득이 섞여 있으면 맡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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