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연간 일정
| 시기 | 내용 |
|---|---|
| 6월 1일 | 과세기준일. 이날 소유자가 1년치 종부세(재산세도)를 냅니다. 5월 31일 잔금이면 매수자, 6월 2일 잔금이면 매도자 부담 |
| 9월 16일~30일 | 합산배제(임대주택·사원용 주택 등) 신고, 1세대 1주택 특례(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특례) 신청 |
| 11월 말 | 고지서 발송 (홈택스·손택스에서 먼저 확인 가능) |
| 12월 1일~15일 | 납부 기간. 15일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
| 다음 해 6월 15일 | 분납 대상자의 나머지 납부 기한 |
분납 조건
- 납부세액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6개월 뒤에
- 납부세액 500만원 초과: 세액의 50% 이하를 6개월 뒤에
-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분납되며, 분납에는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홈택스에서 분납 신청하거나 세무서에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얼마부터 내나요 (2026년)
- 주택: 인별 공시가격 합계 9억원 초과. 1세대 1주택 단독명의는 12억원 초과.
- 부부 공동명의 1주택: 각자 9억원씩 18억원까지 공제받거나, 특례를 신청해 단독명의처럼 12억원 공제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를 받는 것 중 유리한 쪽을 선택.
- 종합합산 토지(나대지 등)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 부속토지 등) 80억원 초과.
- 세율은 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부터 2.0~5.0% 중과입니다.
고지서를 받았는데 금액이 이상하다면
- 고지서 금액이 틀렸다고 생각되면 납부기간 안(12월 1일~15일)에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납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로 바꾸면 세무서 결정이 아니라 신고 책임이 본인에게 옵니다.
- 9월 특례 신청을 놓쳤다면 12월 신고 때 반영해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고지 후 90일 안에 이의신청·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고지세액을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3% 붙고, 이후 미납액 × 하루 0.022%(세액 150만원 이상일 때)가 추가됩니다. 분납 신청 없이 일부만 내는 것은 체납으로 처리되니 반드시 분납 신청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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