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가 나오는 기준
-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소유자, 사람별(인별) 합산
- 1세대 1주택 단독명의: 공시가격 12억원 초과분
- 그 외(다주택, 1주택 공동명의 지분 등): 인별 합산 공시가격 9억원 초과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각자 9억원씩 공제받거나 12억원 특례 중 유리한 쪽 선택
- 과세표준 = (합산 공시가격 − 공제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1주택자 세액공제
- 고령자 공제: 60세 이상 20%, 65세 이상 30%, 70세 이상 40%
- 장기보유 공제: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
- 두 공제를 합쳐 최대 80%.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만 해당
- 재산세와 중복되는 부분은 종부세에서 빼 주고, 결정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추가됩니다.
납부 일정과 절차
- 매년 11월 말 국세청이 고지서를 보내고 12월 1일~15일에 납부합니다. 250만원을 넘으면 6개월 분납이 가능합니다.
- 고지 내용이 다르면 12월 1일~15일에 직접 신고·납부할 수 있고, 이미 낸 뒤라도 5년 안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 9월 16일~30일 합산배제·특례 신청 기간에 1주택 특례, 임대주택 합산배제 등을 신청해야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