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 순서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 과세표준 × 세율(0.1~0.4% 누진) − 누진공제. 1세대 1주택이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면 특례세율 0.05~0.35%
-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도시계획구역 안 주택)
- 지방교육세 = 재산세 × 20%
- 세부담상한: 전년도 세액의 105~130%를 넘지 않도록 조정 (공시가격 급등 시 적용)
언제, 어떻게 내나
-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1년치를 냅니다. 6월 1일 전에 팔면 매수인이, 후에 팔면 매도인이 내는 셈입니다.
- 주택분은 7월(1/2)과 9월(1/2)에 나눠 고지됩니다. 세액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냅니다.
- 위택스·지방세입계좌·카드 납부가 가능하고, 납기를 넘기면 3% 가산금이 붙습니다.
재산세를 줄일 수 있는 경우
- 1세대 1주택 요건을 채우면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이 모두 낮아집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습니다.
-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높게 나왔다면 매년 3~4월 의견 제출 기간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은 조건에 따라 재산세 감면이 있지만, 양도세·종부세 규정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