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종부세 세율표: 과세표준별 종합부동산세는 얼마?

종부세 세율표를 봐도 내 세금이 바로 안 나오는 이유는 '과세표준'이 공시가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시가격 20억원 1주택의 과세표준은 (20억 − 12억) × 60% = 4.8억원이라 0.7% 구간입니다. 세율표와 함께 공시가격별 실제 세액을 확인하세요.

핵심 답변

주택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2주택 이하 기준 과세표준 3억원 이하 0.5%, 6억원 이하 0.7%, 12억원 이하 1.0%, 25억원 이하 1.3%, 50억원 이하 1.5%, 94억원 이하 2.0%, 94억원 초과 2.7%의 7단계 누진세율입니다. 3주택 이상은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부터 2.0~5.0%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계에서 공제액(1주택 12억·그 외 9억원)을 빼고 60%를 곱한 금액이라, 세율표의 구간은 공시가격보다 훨씬 작은 숫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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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종부세 세율 (2주택 이하, 2026년)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3억원 이하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0.7%60만원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1%240만원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1.3%600만원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1.5%1,100만원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2%3,600만원
94억원 초과2.7%1억원

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과세표준 = (합산 공시가격 − 공제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3주택 이상 중과세율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

과세표준세율
12억원 이하0.5~1.0% (일반세율과 동일)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2.0%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3.0%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4.0%
94억원 초과5.0%

3주택 이상 중과는 위 공시가격별 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시가격별 연간 종부세 (농어촌특별세 포함)

공시가격 (합산)1세대 1주택2주택 (합산)
12억원0원56만원
15억원69만원127만원
20억원228만원314만원
30억원775만원883만원
50억원2,344만원2,409만원
100억원7,212만원7,212만원

세액공제 없음 기준. 1주택 12억원·2주택 9억원 공제 후 60%를 곱한 과세표준에 2주택 이하 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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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 3주택 이상이거나 법인 명의 주택이 있어 중과 계산이 필요한 경우
  • 고지서의 과세표준·세율 적용이 맞는지 검토받고 싶은 경우
  • 합산배제(임대주택 등) 신청으로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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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계산 순서

  • 과세표준 = (인별 합산 공시가격 − 공제액) × 60%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재산세 중복분 (같은 과세표준에 매겨진 재산세는 빼 줌)
  • − 세액공제 (1세대 1주택 단독명의: 고령자 20~40% + 장기보유 20~50%, 합계 80% 한도)
  • + 농어촌특별세 (결정세액의 20%)

법인은 다릅니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은 공제액 없이 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0%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는 것은 종부세에서 크게 불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시가격 20억원 1주택이면 어느 세율 구간인가요?

과세표준은 (20억 − 12억) × 60% = 4.8억원이라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0.7% 구간입니다. 공시가격이 아니라 과세표준으로 구간을 찾아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도 중과인가요?

2023년부터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는 폐지되어 2주택 이하는 지역과 관계없이 일반세율(0.5~2.7%)입니다. 중과는 3주택 이상이면서 과세표준 12억원을 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종부세 세율은 매년 바뀌나요?

세율 자체는 2023년 개정 이후 유지되고 있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제액은 시행령·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2027년 세법 개정안(국회 심사 중)에는 1주택 공제 14억원 상향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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