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계산 사례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부가세 얼마나 내나요? 음식점 매출 6천만·9천만원 간이 vs 일반 비교

같은 매출이라도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부가세는 몇 배씩 차이 납니다. 간이과세가 거의 항상 덜 내지만, 인테리어·장비 매입이 큰 해에는 환급을 못 받아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매출·업종·매입 조합별 세액을 비교하고, 내가 간이과세를 유지할 수 있는지(기준 1억 400만원) 확인하세요.

핵심 답변

간이과세자 부가세 = 매출(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세금계산서 매입액 × 0.5% −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1.3%)입니다. 소매·음식점은 매출의 1.5%, 제조 2%, 숙박 2.5%, 건설·서비스 3%, 부동산임대·전문서비스 4%가 기준 세율입니다. 음식점 매출 6천만원(매입 2,400만원)이면 간이 약 16만원 vs 일반 약 265만원, 9천만원이면 간이 약 23만원 vs 일반 약 397만원입니다.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가 면제되고(신고는 필요), 직전 연도 매출이 1억 400만원 이상이면 다음 해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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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사례

사례 1

음식점 매출 6천만원, 매입 2,400만원

소매·음식 부가가치율 15%, 카드 매출 80%

연 매출 (공급대가)
부가세 포함 금액
6,000만원
간이과세자 ─ 납부세액
매출 × 부가가치율 15% × 10%
90만원
간이과세자 ─ 매입세액공제
세금계산서 매입 2,400만원 × 0.5%
− 12만원
간이과세자 ─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 1.3% (연 1,000만원 한도)
− 62만원
간이과세자 납부 부가세
납부세액 − 공제 (음수여도 환급 없음)
16만원
일반과세자 ─ 매출세액
공급가액(매출 ÷ 1.1) × 10%
546만원
일반과세자 ─ 매입세액
매입 공급가액 × 10% 전액 공제
− 218만원
일반과세자 ─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개인 음식·소매 등, 1.3% (연 1,000만원 한도)
− 62만원
일반과세자 납부 부가세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공제 (음수면 환급)
265만원
간이과세가 덜 내는 금액
249만원
간이과세자가 연 약 249만원 덜 냅니다 (간이 16만원 vs 일반 265만원)
이 사례와 비슷하다면 — 부가세 신고·기장 세무사 비교견적 (무료)
사례 2

음식점 매출 9천만원, 매입 3,600만원

간이과세 유지 구간의 상단

연 매출 (공급대가)
부가세 포함 금액
9,000만원
간이과세자 ─ 납부세액
매출 × 부가가치율 15% × 10%
135만원
간이과세자 ─ 매입세액공제
세금계산서 매입 3,600만원 × 0.5%
− 18만원
간이과세자 ─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 1.3% (연 1,000만원 한도)
− 94만원
간이과세자 납부 부가세
납부세액 − 공제 (음수여도 환급 없음)
23만원
일반과세자 ─ 매출세액
공급가액(매출 ÷ 1.1) × 10%
818만원
일반과세자 ─ 매입세액
매입 공급가액 × 10% 전액 공제
− 327만원
일반과세자 ─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개인 음식·소매 등, 1.3% (연 1,000만원 한도)
− 94만원
일반과세자 납부 부가세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공제 (음수면 환급)
397만원
간이과세가 덜 내는 금액
374만원
간이과세자가 연 약 374만원 덜 냅니다 (간이 23만원 vs 일반 397만원)
이 사례와 비슷하다면 — 부가세 신고·기장 세무사 비교견적 (무료)
사례 3

음식점 매출 4천만원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 납부의무 면제

연 매출 (공급대가)
부가세 포함 금액
4,000만원
간이과세자 ─ 납부세액
매출 × 부가가치율 15% × 10%
60만원
간이과세자 ─ 매입세액공제
세금계산서 매입 1,600만원 × 0.5%
− 8만원
간이과세자 ─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 1.3% (연 1,000만원 한도)
− 42만원
간이과세자 납부 부가세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 납부의무 면제
0원
일반과세자 ─ 매출세액
공급가액(매출 ÷ 1.1) × 10%
364만원
일반과세자 ─ 매입세액
매입 공급가액 × 10% 전액 공제
− 146만원
일반과세자 ─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개인 음식·소매 등, 1.3% (연 1,000만원 한도)
− 42만원
일반과세자 납부 부가세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공제 (음수면 환급)
177만원
간이과세가 덜 내는 금액
177만원
간이과세자가 연 약 177만원 덜 냅니다 (간이 0원 vs 일반 177만원)

면제여도 1월 25일 신고는 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는 발급 의무).

이 사례와 비슷하다면 — 부가세 신고·기장 세무사 비교견적 (무료)
사례 4

서비스업(학원·미용 등) 매출 9천만원, 매입 1,800만원

부가가치율 30%, 매입이 적은 업종

연 매출 (공급대가)
부가세 포함 금액
9,000만원
간이과세자 ─ 납부세액
매출 × 부가가치율 30% × 10%
270만원
간이과세자 ─ 매입세액공제
세금계산서 매입 1,800만원 × 0.5%
− 9만원
간이과세자 ─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 1.3% (연 1,000만원 한도)
− 94만원
간이과세자 납부 부가세
납부세액 − 공제 (음수여도 환급 없음)
167만원
일반과세자 ─ 매출세액
공급가액(매출 ÷ 1.1) × 10%
818만원
일반과세자 ─ 매입세액
매입 공급가액 × 10% 전액 공제
− 164만원
일반과세자 ─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개인 음식·소매 등, 1.3% (연 1,000만원 한도)
− 94만원
일반과세자 납부 부가세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공제 (음수면 환급)
561만원
간이과세가 덜 내는 금액
394만원
간이과세자가 연 약 394만원 덜 냅니다 (간이 167만원 vs 일반 561만원)
이 사례와 비슷하다면 — 부가세 신고·기장 세무사 비교견적 (무료)
사례 5

창업 첫해 인테리어·장비 매입 1.3억원, 매출 9천만원

매입이 매출보다 커서 일반과세면 환급

연 매출 (공급대가)
부가세 포함 금액
9,000만원
간이과세자 ─ 납부세액
매출 × 부가가치율 15% × 10%
135만원
간이과세자 ─ 매입세액공제
세금계산서 매입 1.3억원 × 0.5%
− 65만원
간이과세자 ─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 1.3% (연 1,000만원 한도)
− 70만원
간이과세자 납부 부가세
납부세액 − 공제 (음수여도 환급 없음)
0원
일반과세자 ─ 매출세액
공급가액(매출 ÷ 1.1) × 10%
818만원
일반과세자 ─ 매입세액
매입 공급가액 × 10% 전액 공제
− 1,182만원
일반과세자 납부 부가세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공제 (음수면 환급)
환급 364만원
일반과세가 덜 내는 금액
364만원
일반과세자가 연 약 364만원 유리합니다 (매입이 많아 환급·공제가 큼)

간이과세자는 매입이 매출보다 커도 환급이 없습니다. 초기 투자가 큰 해는 일반과세자로 시작해 환급받고 이후 간이로 바꾸는 전략을 씁니다(일반 선택 후 3년간 간이 전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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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구분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적용 기준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유흥업소 4,800만원)그 이상, 또는 간이 배제 업종·지역
세율매출 × 부가가치율(15~40%) × 10% = 1.5~4%매출세액 10% − 매입세액 10%
매입세액 공제세금계산서 매입액의 0.5%전액
환급불가가능
세금계산서 발급매출 4,800만원 이상만 의무, 미만은 불가가능
신고연 1회 (1월 25일), 7월 예정고지연 2회 (1월·7월), 4월·10월 예정고지
납부 면제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없음

매출 × 업종별 간이과세자 부가세 (연간)

연 매출 (부가세 포함)소매·음식점 15%제조·농림어업 20%숙박 25%그 밖의 서비스 30%전문·과학·기술, 부동산임대·관련 서비스 40%
4,000만원면제면제면제면제면제
5,000만원13만원38만원63만원88만원138만원
6,000만원16만원46만원76만원106만원166만원
8,000만원21만원61만원101만원141만원221만원
1억원26만원76만원126만원176만원276만원

매입은 매출의 40%(세금계산서 수취), 카드 매출 80% 가정. 4,800만원 미만은 면제. 1억 400만원 이상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어 참고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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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 창업 초기 투자가 커서 일반과세 환급과 간이과세 중 무엇이 유리한지 모르는 경우
  • 매출이 1억 400만원에 가까워 일반과세 전환과 재고매입세액공제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
  • 배달앱·카드·현금 매출이 섞여 매출 집계와 공제 계산이 복잡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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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 요청은 무료이며, 여러 세무사의 수수료와 답변을 비교한 뒤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는 경우

  • 배제 업종: 제조업(과자점·떡방앗간 등 일부 제외),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전문직(변호사·세무사·의사 등), 유흥주점 등.
  • 배제 지역·규모: 국세청이 고시한 주요 상권·대형 건물 안 사업장, 사업장 면적 기준 초과.
  • 이미 일반과세 사업장이 있는 사람이 새로 내는 사업장,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을 포괄양수한 경우.
  •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이상이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통지서 발송). 반대로 일반과세자 매출이 기준 미만으로 떨어지면 간이로 바뀌는데, 간이 포기 신고를 하면 일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가 오히려 유리한 경우

  • 초기 투자(인테리어·장비·권리금 중 시설분)가 커서 매입세액 환급이 수백만원 이상 나오는 창업 첫해.
  • 거래처가 사업자(B2B)라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 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끊지 못해 거래가 막힐 수 있습니다.
  • 수출·영세율 매출이 있는 경우(간이는 영세율 환급 없음).
  • 일반과세자를 선택(간이 포기)하면 3년간 간이로 돌아갈 수 없으니 투자 회수 시점을 계산해 결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를 언제 하나요?
1년에 한 번, 다음 해 1월 1일~25일에 전년도 매출 전체를 신고·납부합니다. 7월에는 직전 연도 납부세액의 절반이 예정고지되는데(50만원 미만이면 생략) 1월 확정신고 때 정산됩니다. 매출 4,800만원 미만이라 납부가 면제돼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고(상대 사업자가 요구하면 발급), 4,800만원 미만은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만 줍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꼭 요구한다면 일반과세자를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매출이 1억 400만원을 넘으면 바로 일반과세자가 되나요?
직전 연도(1~12월) 공급대가 합계가 1억 400만원 이상이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고, 6월에 전환 통지서가 옵니다. 전환 직전 보유 재고·고정자산의 매입세액을 일부 돌려받는 '재고매입세액공제'를 신고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종합소득세도 적게 내나요?
아닙니다. 간이·일반은 부가세 유형일 뿐이고, 종합소득세는 똑같이 순이익에 6~45%를 냅니다. 간이과세자 매출은 부가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매출에서 부가세 납부액을 뺀 금액이 수입금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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