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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뭐가 다른가요?

핵심 답변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8,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간편한 부가가치세 과세 유형입니다. 일반과세자보다 세금 계산이 단순하고 세 부담이 낮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핵심 비교

구분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매출 기준8,000만원 미만8,000만원 이상
부가세율업종별 1.5~4%10%
매입세액 공제업종별 비율만큼 공제전액 공제
세금계산서 발행불가 (4,800만원 미만)가능
신고 횟수연 1회 (1월)연 2회 (1월, 7월)
납부 면제매출 4,800만원 미만 시 면제해당 없음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부가가치율
소매업, 음식점업15%
제조업, 숙박업20%
건설업, 운수업30%
부동산임대업40%
그 외 서비스업30%

실효세율 = 10% x 부가가치율 (소매업: 10% x 15% = 1.5%)

어떤 유형이 유리한가

  • 간이과세자 유리: B2C 사업, 매입이 적은 서비스업
  • 일반과세자 유리: B2B 사업(세금계산서 필요), 매입이 많은 사업, 수출 사업(영세율 적용)

전환 시점

매출이 8,0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반대로 매출이 줄면 간이과세자로 전환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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