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꾸는 순서
- 새 세무사부터 정하기: 공백이 생기면 신고 기한을 놓칠 수 있으니 새 세무사를 먼저 확정합니다. 세무통 비교견적으로 같은 조건의 여러 견적을 받아 기장료와 포함 범위를 비교하세요.
- 기존 세무사에게 해지 통보: 전화나 문자로 해지 의사와 종료 시점을 알립니다. 계약서에 해지 예고 기간이 있으면 그에 맞춥니다.
- 수수료 정산: 밀린 기장료와 아직 안 낸 결산·조정료가 있으면 정산합니다. 정산이 안 되면 자료 인계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자료 인수인계: 기존 세무사가 새 세무사에게 직접 넘기는 것이 보통이고, 사업자가 받아서 전달해도 됩니다.
- 홈택스 세무대리인 변경: 새 세무사가 수임 등록을 하면 기존 수임은 해지됩니다. 사업자가 홈택스에서 직접 기존 대리인을 해임할 수도 있습니다.
받아야 할 자료
- 최근 5년 치 부가세·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서와 접수증
- 장부(총계정원장·분개장·거래처원장)와 결산 재무제표
- 고정자산대장과 감가상각 내역 (중간에 바뀌면 이어서 계산해야 함)
- 원천세·4대보험 신고 자료, 직원 급여대장
- 이월결손금·세액공제 이월액 등 다음 해로 넘어가는 항목 정리
- 세무서에서 받은 안내문·소명 요청 이력
언제 바꾸는 것이 좋은가
| 시기 | 장점 |
|---|---|
| 1월 부가세 확정신고 직후 | 한 해 결산이 정리된 시점이라 가장 깔끔 |
| 7월 부가세 신고 직후 | 반기가 끝나 자료 구분이 쉬움 |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직후 (법인 3월) | 전년도 결산·조정이 끝나 이월 항목이 명확 |
| 피해야 할 때 | 신고 기간 한가운데. 두 세무사가 서로 책임을 미루기 쉬움 |
바꾸기 전에 확인할 것
- 새 견적에 부가세 신고, 결산·세무조정료, 원천세·4대보험이 포함되는지. 기장료만 싸고 조정료가 비싼 경우가 있습니다.
- 담당자가 누구인지, 카카오톡·전화 응답이 얼마나 빠른지.
- 내 업종(쇼핑몰·음식점·병의원 등) 경험이 있는지.
기장료는 얼마가 적당한가
세무통에서 세무사들이 실제로 보낸 견적 기준으로 연매출 1억~3억 원 개인사업자의 월 기장료는 중간값 약 8만원(2026년 10월 기준, 부가세 제외)이고, 매출과 거래 건수가 늘면 올라갑니다. 업종·연매출별 분포는 기장료 시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는 금액이 분포의 위쪽이라면 바꾸기 전에 기존 세무사와 조정을 먼저 이야기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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