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계산 사례법인세·법인전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하면 세금 얼마나 줄어드나요? 순이익 5천만·1억·2억 비교

'법인이 세금이 싸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법인세율이 낮은 대신 돈을 개인 통장으로 가져올 때 급여나 배당으로 한 번 더 세금이 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교는 '법인세 vs 소득세'가 아니라, 같은 순이익을 개인이 가져갈 때와 법인을 거쳐 가져갈 때의 세금·4대보험 합계로 해야 합니다. 아래 사례는 그 합계를 순이익 구간별로 계산한 것입니다.

핵심 답변

개인사업자는 순이익 전체에 6~45% 종합소득세와 지역가입자 국민연금·건강보험이 붙지만, 법인은 대표 급여에만 근로소득세·4대보험이 붙고 남은 이익에는 법인세 9%(2억원 이하)가 붙습니다. 연 순이익 1억원이면 개인 총부담 약 3,111만원 vs 법인 약 1,813만원(급여 5천만원, 이익 유보)로 법인이 연 1,298만원 유리하고, 세후 이익을 전부 배당해 가져와도 약 2,509만원으로 602만원 유리합니다. 순이익 2억원이면 배당까지 해도 연 994만원 차이가 납니다. 반대로 순이익 5천만원은 배당 기준 차이가 204만원뿐이라 기장료·운영 부담을 생각하면 서두를 이유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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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사례

사례 1

순이익 1억원, 대표 급여 5천만원, 남은 이익은 법인에 유보

개인사업자 소득금액 1억원 vs 법인(급여 5천만원 + 법인세)

개인사업자 ─ 사업소득금액
순이익 1억원 − 건강보험료 814만원 (필요경비)
9,187만원
개인사업자 ─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8,285만원 × 24% 구간
1,546만원
개인사업자 ─ 국민연금·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751만원 + 건강보험 814만원
1,565만원
개인사업자 총부담
세금 + 사회보험
3,111만원
법인 ─ 대표 급여
연 5,000만원 (월 417만원)
5,000만원
법인 ─ 급여에 붙는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근로소득공제 1,225만원 뒤 과세표준 3,184만원, 근로소득세액공제 66만원
300만원
법인 ─ 4대보험 (본인 + 회사 부담)
국민연금 9.5% + 건강·장기요양, 대표이사는 고용·산재 제외
882만원
법인 ─ 법인세 +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4,359만원 (순이익 − 급여 − 회사부담 보험 − 추가 운영비 200만원) × 9%
432만원
법인 ─ 추가 운영비
기장료 차액·법인 유지 비용
200만원
법인 ─ 법인에 남는 세후 이익
배당하지 않고 유보 (나중에 가져올 때 배당·급여 과세)
유보금은 개인 돈이 아닙니다. 꺼내 쓸 때 세금이 한 번 더 붙습니다.
3,928만원
법인 총부담
법인세 + 근로소득세 + 4대보험 + 배당세 + 운영비
1,813만원
법인이 덜 내는 금액
개인사업자 총부담 − 법인 총부담
1,298만원
법인이 연 약 1,298만원 유리 (개인 3,111만원 vs 법인 1,813만원)

유보한 세후 이익은 법인 돈입니다. 재투자·퇴직금 재원으로 쓰면 유리하지만 생활비로 꺼내려면 배당·급여로 다시 과세됩니다.

이 사례와 비슷하다면 — 법인전환 세무사 비교견적 (무료)
사례 2

순이익 1억원, 급여 5천만원 + 세후 이익 전액 배당

법인 이익을 모두 개인이 가져오는 가장 보수적인 비교

개인사업자 ─ 사업소득금액
순이익 1억원 − 건강보험료 814만원 (필요경비)
9,187만원
개인사업자 ─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8,285만원 × 24% 구간
1,546만원
개인사업자 ─ 국민연금·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751만원 + 건강보험 814만원
1,565만원
개인사업자 총부담
세금 + 사회보험
3,111만원
법인 ─ 대표 급여
연 5,000만원 (월 417만원)
5,000만원
법인 ─ 급여에 붙는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근로소득공제 1,225만원 뒤 과세표준 3,184만원, 근로소득세액공제 66만원
300만원
법인 ─ 4대보험 (본인 + 회사 부담)
국민연금 9.5% + 건강·장기요양, 대표이사는 고용·산재 제외
882만원
법인 ─ 법인세 +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4,359만원 (순이익 − 급여 − 회사부담 보험 − 추가 운영비 200만원) × 9%
432만원
법인 ─ 추가 운영비
기장료 차액·법인 유지 비용
200만원
법인 ─ 배당소득세
세후 이익 3,928만원 전액 배당, 2천만원 초과라 급여와 합산 과세(그로스업·배당세액공제 반영)
696만원
법인 총부담
법인세 + 근로소득세 + 4대보험 + 배당세 + 운영비
2,509만원
법인이 덜 내는 금액
개인사업자 총부담 − 법인 총부담
602만원
법인이 연 약 602만원 유리 (개인 3,111만원 vs 법인 2,509만원)
이 사례와 비슷하다면 — 법인전환 세무사 비교견적 (무료)
사례 3

순이익 2억원, 급여 8천만원 + 전액 배당

개인이면 38% 구간, 법인은 법인세 9% + 급여 24% 구간 + 배당 종합과세

개인사업자 ─ 사업소득금액
순이익 2억원 − 건강보험료 1,627만원 (필요경비)
1.8억원
개인사업자 ─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1.7억원 × 38% 구간
5,102만원
개인사업자 ─ 국민연금·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751만원 + 건강보험 1,627만원
2,378만원
개인사업자 총부담
세금 + 사회보험
7,480만원
법인 ─ 대표 급여
연 8,000만원 (월 667만원)
8,000만원
법인 ─ 급여에 붙는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근로소득공제 1,375만원 뒤 과세표준 5,774만원, 근로소득세액공제 50만원
822만원
법인 ─ 4대보험 (본인 + 회사 부담)
국민연금 9.5% + 건강·장기요양, 대표이사는 고용·산재 제외
1,402만원
법인 ─ 법인세 +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1.1억원 (순이익 − 급여 − 회사부담 보험 − 추가 운영비 200만원) × 9%
1,099만원
법인 ─ 추가 운영비
기장료 차액·법인 유지 비용
200만원
법인 ─ 배당소득세
세후 이익 1억원 전액 배당, 2천만원 초과라 급여와 합산 과세(그로스업·배당세액공제 반영)
2,964만원
법인 총부담
법인세 + 근로소득세 + 4대보험 + 배당세 + 운영비
6,486만원
법인이 덜 내는 금액
개인사업자 총부담 − 법인 총부담
994만원
법인이 연 약 994만원 유리 (개인 7,480만원 vs 법인 6,486만원)

배당이 2천만원을 넘으면 급여와 합산해 종합과세되지만, 그로스업·배당세액공제 덕분에 법인세와 이중으로 내는 효과는 일부 줄어듭니다.

이 사례와 비슷하다면 — 법인전환 세무사 비교견적 (무료)
사례 4

순이익 5천만원, 급여 3,600만원 + 전액 배당

법인전환 실익이 작은 구간

개인사업자 ─ 사업소득금액
순이익 5,000만원 − 건강보험료 407만원 (필요경비)
4,593만원
개인사업자 ─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4,007만원 × 15% 구간
515만원
개인사업자 ─ 국민연금·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436만원 + 건강보험 407만원
843만원
개인사업자 총부담
세금 + 사회보험
1,358만원
법인 ─ 대표 급여
연 3,600만원 (월 300만원)
3,600만원
법인 ─ 급여에 붙는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근로소득공제 1,065만원 뒤 과세표준 2,068만원, 근로소득세액공제 72만원
110만원
법인 ─ 4대보험 (본인 + 회사 부담)
국민연금 9.5% + 건강·장기요양, 대표이사는 고용·산재 제외
635만원
법인 ─ 법인세 +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883만원 (순이익 − 급여 − 회사부담 보험 − 추가 운영비 200만원) × 9%
87만원
법인 ─ 추가 운영비
기장료 차액·법인 유지 비용
200만원
법인 ─ 배당소득세
세후 이익 795만원 전액 배당, 15.4% 분리과세
123만원
법인 총부담
법인세 + 근로소득세 + 4대보험 + 배당세 + 운영비
1,154만원
법인이 덜 내는 금액
개인사업자 총부담 − 법인 총부담
204만원
법인이 연 약 204만원 유리 (개인 1,358만원 vs 법인 1,154만원)

차이가 수백만원이면 법인 기장료·결산 비용·등기 유지비(연 100만~300만원)와 대표 급여 고정 지출을 감안해 결정하세요.

이 사례와 비슷하다면 — 법인전환 세무사 비교견적 (무료)

순이익별 개인 vs 법인 총부담 (세금 + 4대보험, 연간)

연 순이익개인사업자법인 (유보)법인 (전액 배당)차이 (배당 기준)
5천만원1,358만원1,032만원1,154만원법인 −204만원
8천만원2,424만원1,410만원1,888만원법인 −536만원
1억원3,111만원1,813만원2,509만원법인 −602만원
1.5억원5,224만원3,027만원4,527만원법인 −697만원
2억원7,480만원3,522만원6,486만원법인 −994만원
3억원1.2억원6,536만원1.1억원법인 −1,197만원
5억원2.2억원1.3억원2억원법인 −1,564만원

급여는 순이익의 절반 안팎(최소 3,600만원, 2억원은 8천만원), 법인 추가 운영비 200만원 가정. '법인(유보)'는 세후 이익을 법인에 남긴 경우, '법인(배당)'은 전액 배당한 경우. 괄호 없는 숫자가 작을수록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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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 순이익이 1억원 안팎이거나 과세표준이 8,800만원을 넘어 35% 구간에 들어간 경우
  • 사업용 부동산·차량·재고가 있어 양도세·취득세·부가세가 얽히는 경우
  • 가족을 직원·주주로 넣어 소득을 나누거나 퇴직금 재원을 쌓고 싶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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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유리해지는 세 가지 이유

  • 세율 구조: 개인은 과세표준 8,800만원을 넘으면 35%(지방세 포함 38.5%), 1.5억원을 넘으면 38%가 붙는데 법인은 2억원까지 9%(9.9%)입니다. 급여로 일부를 빼고 나머지를 9%로 묶어 두는 것이 법인전환 절세의 핵심입니다.
  • 4대보험 기준이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는 순이익 전체에 국민연금·건강보험이 붙지만 법인 대표는 급여에만 붙습니다. 순이익 2억원이면 건강보험만 연 1천만원 넘게 차이 납니다(개인은 재산 점수까지 더해져 더 커질 수 있음).
  • 급여는 법인의 비용입니다: 대표 급여에는 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가 적용돼 같은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받는 것보다 세금이 적고, 법인 입장에선 손금이라 법인세도 줄어듭니다.

법인전환 전에 반드시 빼서 봐야 하는 비용

  • 유보금은 내 돈이 아닙니다. 표의 '법인(유보)'가 가장 작아 보이지만 그 돈을 생활비로 쓰려면 배당(15.4%, 2천만원 초과 종합과세)이나 급여로 꺼내야 하므로 실제 비교는 '전액 배당' 열에 가깝습니다.
  • 운영비: 법인 기장료는 개인보다 월 3만~10만원 높고 결산·세무조정료가 따로 붙습니다. 법인 설립 등록면허세·등기, 정관 변경, 주주총회 의사록 등 관리 부담도 있습니다.
  • 가지급금: 법인 돈을 영수증 없이 쓰면 대표 가지급금이 되어 인정이자(4.6%)가 익금으로 잡히고 상여 처분으로 근로소득세까지 붙습니다. 개인사업자 때처럼 통장을 섞어 쓰면 법인전환 효과가 사라집니다.
  • 부동산·재고가 큰 사업: 사업용 부동산을 법인에 넘기면 양도소득세·취득세가 생깁니다.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이월과세·취득세 감면 요건을 맞춰야 하므로 세무사 설계가 필요합니다.

전환 시점과 방법

실무에서는 과세표준이 8,800만원을 넘어 35% 구간에 들어가는 해, 즉 순이익 1억원 안팎부터 법인전환을 검토합니다. 매출이 커져 성실신고확인 대상(도소매 15억·제조 7.5억·서비스 5억원)이 되는 시점에 전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규 법인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청년 창업이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5년간 50~100%)을 받을 수 있어 법인세가 더 낮아지기도 합니다.

방법은 ①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법인을 새로 만드는 일반 사업양수도, ② 포괄양수도(부가세 없이 사업 전체를 넘김), ③ 현물출자(부동산이 있을 때 양도세 이월과세·취득세 감면)의 세 가지입니다. 부동산·차량·재고·직원 승계·거래처 계약 변경이 얽히므로 결산 시점(보통 연말)에 맞춰 계획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순이익이 얼마부터 법인전환이 유리한가요?
표 기준으로 순이익 1억원 전후부터 배당까지 감안해도 연 수백만원 이상 차이가 나기 시작하고, 2억원이면 994만원 차이가 납니다. 다만 5천만~8천만원 구간은 기장료·운영비를 빼면 거의 같거나 개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순이익이 들쭉날쭉하면 3년 평균으로 판단하세요.
대표 급여는 얼마로 정하는 게 좋나요?
급여에 붙는 근로소득세 한계세율이 법인세 9.9%보다 낮은 구간(과세표준 5천만원 이하, 세율 15~16.5%)까지는 급여로 받는 것이 배당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고, 그 위로는 법인세를 내고 유보하거나 배당하는 것이 낫습니다. 다만 급여가 너무 낮으면 생활비를 가지급금으로 쓰게 되니 실제 필요한 생활비 이상으로 정하세요. 급여별 비교는 '법인 대표 급여' 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하면 기존 개인사업자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폐업일까지의 소득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하고, 폐업 부가세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합니다. 재고·비품을 법인에 넘기면 부가세가 생길 수 있는데 포괄양수도로 하면 부가세 없이 넘길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자본금 1천만~5천만원 소규모 법인 설립은 등록면허세·공증·법무사 비용을 합쳐 50만~150만원 수준이고(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등록면허세 3배 중과), 세무사에게 전환 설계·사업양수도 계약·폐업 신고까지 맡기면 수십만~수백만원이 더 듭니다. 부동산 현물출자는 감정평가·검사인 비용이 추가됩니다.
무료로 세무사 비교견적 받아보기
내 상황을 적어 보내면 여러 세무사가 수수료와 방법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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