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10억원인데 세금이 다른 이유
- 일괄공제 5억원은 누구나 받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없으면 5억원을 넘는 부분부터 세금이 붙습니다.
-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원이 더 빠져 10억원까지 0원이고,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자녀 2명이면 3/7)대로 받으면 공제가 그만큼 늘어 20억·30억원에서도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 자녀 수는 세금에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자녀공제(1인당 5천만원)는 기초공제 2억원과 합쳐 일괄공제 5억원보다 커야 의미가 있는데, 자녀 6명 이하면 일괄공제가 더 큽니다. 다만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자녀가 많을수록 줄어듭니다.
표에 반영되지 않은 공제
- 금융재산 상속공제: 예금·주식 등 순금융재산의 20%(최대 2억원). 10억원 중 3억원이 예금이면 6천만원이 더 빠집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10년 이상 함께 산 무주택 자녀가 집을 상속받으면 최대 6억원. 12억원 아파트를 동거 자녀가 받으면 세금이 거의 없어집니다.
- 채무: 대출 잔액·전세보증금은 상속재산에서 뺍니다. 10억원 아파트에 보증금 3억원이 있으면 과세가액은 7억원입니다.
- 사전증여: 반대로 사망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준 재산은 더해집니다.
상속세 신고와 납부
- 신고·납부 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기한 내 신고하면 3% 공제,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
- 세금이 없어도 신고하면 부동산 취득가액을 시가로 올려 둘 수 있어 나중에 팔 때 양도세가 줄어듭니다.
- 분납(세액 1천만원 초과, 2개월), 연부연납(2천만원 초과, 최대 10년), 물납(부동산 비중 50% 초과 시)으로 현금 부담을 나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