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계산 사례직장인 투잡·연말정산

직장인 투잡 세금 얼마나 더 내나요? 연봉 5천만에 부업 1,200만·2,400만·4천만원 계산

'3.3% 뗐으니 끝' 이 아닙니다. 3.3%는 미리 떼 둔 예납이고, 직장인은 월급과 부업 소득을 합쳐 5월에 다시 계산합니다. 월급이 이미 15~24% 구간이면 부업 소득 전부에 그 세율이 붙어 추가 납부가 나오는 구조입니다. 얼마가 더 나오는지, 회사에 어떻게 알려질 수 있는지, 건강보험은 얼마나 오르는지 숫자로 확인하세요.

핵심 답변

회사 월급은 2월 연말정산으로 끝나지만, 3.3% 떼고 받은 부업 소득이 있으면 다음 해 5월에 둘을 합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합산하면 부업 소득이 월급의 세율 구간(연봉 5천만원이면 15%)에 얹히기 때문에 이미 뗀 3.3%보다 세금이 더 나옵니다. 연봉 5천만원에 부업 1,200만원(단순경비율 64.1%)이면 5월에 약 31만원, 2,400만원이면 약 63만원, 4천만원이면 약 105만원을 추가로 냅니다. 부업 소득금액(경비를 뺀 금액)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소득월액 보험료가 따로 붙습니다. 세금은 회사가 아닌 본인에게 고지되므로 신고 자체로 회사가 알게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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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사례

사례 1

연봉 5천만원 + 부업 1,200만원 (3.3%)

단순경비율 64.1% 적용 (직전 연도 부업 수입 2,400만원 미만)

근로소득금액
총급여 5,000만원 − 근로소득공제
3,775만원
부업 사업소득금액 (3.3% 수입)
수입 1,200만원 − 경비 769만원 (64.1%)
431만원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합산)
4,206만원
소득공제
기본공제 150만원 + 본인부담 국민연금·건강보험
− 591만원
과세표준
15% 구간
3,615만원
산출세액
과세표준 × 15% − 누진공제
416만원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66만원 + 표준세액공제 13만원
− 79만원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
371만원
이미 낸 세금 ─ 연말정산 근로소득세
급여만으로 계산한 결정세액(지방세 포함)
− 300만원
이미 낸 세금 ─ 3.3% 원천징수
부업 수입 1,200만원 × 3.3%
− 40만원
5월에 추가로 낼 세금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31만원
부업 때문에 늘어난 세금
합산 결정세액 − 급여만 있을 때 결정세액
부업 소득의 16.5%
71만원
건강보험 추가 (소득월액 보험료)
급여 외 소득 2,000만원 초과분에 부과
부업 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라 추가 보험료가 없습니다.
없음
5월 종합소득세 약 31만원 추가 납부 (부업 소득 대비 총부담 16.5%)
이 사례와 비슷하다면 — 투잡 종합소득세 신고 세무사 비교견적 (무료)
사례 2

연봉 5천만원 + 부업 2,400만원

단순경비율 64.1%

근로소득금액
총급여 5,000만원 − 근로소득공제
3,775만원
부업 사업소득금액 (3.3% 수입)
수입 2,400만원 − 경비 1,538만원 (64.1%)
862만원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합산)
4,637만원
소득공제
기본공제 150만원 + 본인부담 국민연금·건강보험
− 591만원
과세표준
15% 구간
4,046만원
산출세액
과세표준 × 15% − 누진공제
481만원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66만원 + 표준세액공제 13만원
− 79만원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
442만원
이미 낸 세금 ─ 연말정산 근로소득세
급여만으로 계산한 결정세액(지방세 포함)
− 300만원
이미 낸 세금 ─ 3.3% 원천징수
부업 수입 2,400만원 × 3.3%
− 79만원
5월에 추가로 낼 세금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63만원
부업 때문에 늘어난 세금
합산 결정세액 − 급여만 있을 때 결정세액
부업 소득의 16.5%
142만원
건강보험 추가 (소득월액 보험료)
급여 외 소득 2,000만원 초과분에 부과
부업 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라 추가 보험료가 없습니다.
없음
5월 종합소득세 약 63만원 추가 납부 (부업 소득 대비 총부담 16.5%)
이 사례와 비슷하다면 — 투잡 종합소득세 신고 세무사 비교견적 (무료)
사례 3

연봉 5천만원 + 부업 4천만원

단순경비율 64.1%, 부업 소득금액 1,436만원

근로소득금액
총급여 5,000만원 − 근로소득공제
3,775만원
부업 사업소득금액 (3.3% 수입)
수입 4,000만원 − 경비 2,564만원 (64.1%)
1,436만원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합산)
5,211만원
소득공제
기본공제 150만원 + 본인부담 국민연금·건강보험
− 591만원
과세표준
15% 구간
4,620만원
산출세액
과세표준 × 15% − 누진공제
567만원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66만원 + 표준세액공제 13만원
− 79만원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
537만원
이미 낸 세금 ─ 연말정산 근로소득세
급여만으로 계산한 결정세액(지방세 포함)
− 300만원
이미 낸 세금 ─ 3.3% 원천징수
부업 수입 4,000만원 × 3.3%
− 132만원
5월에 추가로 낼 세금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105만원
부업 때문에 늘어난 세금
합산 결정세액 − 급여만 있을 때 결정세액
부업 소득의 16.5%
237만원
건강보험 추가 (소득월액 보험료)
급여 외 소득 2,000만원 초과분에 부과
부업 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라 추가 보험료가 없습니다.
없음
5월 종합소득세 약 105만원 추가 납부 (부업 소득 대비 총부담 16.5%)

직전 연도 부업 수입이 2,400만원 이상이면 단순경비율을 못 쓰고 기준경비율·장부로 넘어갑니다. 아래 '경비 30%' 사례가 그 경우입니다.

이 사례와 비슷하다면 — 투잡 종합소득세 신고 세무사 비교견적 (무료)
사례 4

연봉 5천만원 + 부업 4천만원, 경비 30%만 인정

기준경비율·장부 신고로 경비가 적게 잡힌 경우

근로소득금액
총급여 5,000만원 − 근로소득공제
3,775만원
부업 사업소득금액 (3.3% 수입)
수입 4,000만원 − 경비 1,200만원 (30%)
2,800만원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합산)
6,575만원
소득공제
기본공제 150만원 + 본인부담 국민연금·건강보험
− 591만원
과세표준
24% 구간
5,984만원
산출세액
과세표준 × 24% − 누진공제
860만원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66만원 + 표준세액공제 13만원
− 79만원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
859만원
이미 낸 세금 ─ 연말정산 근로소득세
급여만으로 계산한 결정세액(지방세 포함)
− 300만원
이미 낸 세금 ─ 3.3% 원천징수
부업 수입 4,000만원 × 3.3%
− 132만원
5월에 추가로 낼 세금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427만원
부업 때문에 늘어난 세금
합산 결정세액 − 급여만 있을 때 결정세액
부업 소득의 20%
559만원
건강보험 추가 (소득월액 보험료)
급여 외 소득 2,000만원 초과분에 부과
공단이 11월에 전년 소득으로 산정해 고지합니다. 회사가 아닌 본인에게 옵니다.
65만원
5월 종합소득세 약 427만원 추가 납부 (부업 소득 대비 총부담 22.3%)

부업 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넘어 건강보험 소득월액 보험료가 붙습니다.

이 사례와 비슷하다면 — 투잡 종합소득세 신고 세무사 비교견적 (무료)
사례 5

연봉 8천만원 + 부업 4천만원

월급이 24% 구간이라 부업 소득에 24%가 얹힘

근로소득금액
총급여 8,000만원 − 근로소득공제
6,625만원
부업 사업소득금액 (3.3% 수입)
수입 4,000만원 − 경비 2,564만원 (64.1%)
1,436만원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합산)
8,061만원
소득공제
기본공제 150만원 + 본인부담 국민연금·건강보험
− 851만원
과세표준
24% 구간
7,210만원
산출세액
과세표준 × 24% − 누진공제
1,154만원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50만원 + 표준세액공제 13만원
− 63만원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
1,201만원
이미 낸 세금 ─ 연말정산 근로소득세
급여만으로 계산한 결정세액(지방세 포함)
− 822만원
이미 낸 세금 ─ 3.3% 원천징수
부업 수입 4,000만원 × 3.3%
− 132만원
5월에 추가로 낼 세금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247만원
부업 때문에 늘어난 세금
합산 결정세액 − 급여만 있을 때 결정세액
부업 소득의 26.4%
379만원
건강보험 추가 (소득월액 보험료)
급여 외 소득 2,000만원 초과분에 부과
부업 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라 추가 보험료가 없습니다.
없음
5월 종합소득세 약 247만원 추가 납부 (부업 소득 대비 총부담 26.4%)
이 사례와 비슷하다면 — 투잡 종합소득세 신고 세무사 비교견적 (무료)

투잡이 회사에 알려질 수 있는 경로

경로알려지나?설명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아니요본인이 홈택스에서 신고하고 세금도 본인 계좌로. 회사에는 통보되지 않음
연말정산아니요회사는 자사 급여만 정산. 부업 소득을 연말정산에 넣을 필요도 없음
건강보험 소득월액 보험료 (부업 소득금액 2,000만원 초과)아니요공단이 본인에게 직접 고지·부과. 회사 보험료는 변동 없음
다른 회사에 근로자로 취업(4대보험 이중가입)가능국민연금·건강보험은 두 회사 모두 가입돼 사업장 조회 시 드러날 수 있음
부업 수입에서 4대보험 공제가능3.3% 프리랜서 계약이 아니라 급여로 받으면 이중가입 처리 과정에서 노출
취업규칙 겸업금지별개세금과 무관한 회사 규정 문제. 공무원·공공기관은 영리업무 금지 규정이 따로 있음

연봉 × 부업 수입별 5월 추가 납부 세금 (3.3% 공제 후)

부업 연 수입연봉 3,600만5천만7천만1억
600만원16만원16만원28만원37만원
1,200만원32만원31만원65만원74만원
2,400만원63만원63만원139만원148만원
4,000만원105만원105만원238만원275만원
6,000만원157만원191만원362만원485만원
8,000만원210만원315만원485만원696만원

부업은 3.3% 원천징수·단순경비율 64.1% 가정. 음수(환급)는 3.3%를 많이 뗀 경우. 건강보험 소득월액 보험료는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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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 부업 수입이 2,400만원을 넘어 단순경비율을 못 쓰게 된 경우
  • 3.3% 소득과 급여·기타소득이 여러 곳에서 섞여 들어오는 경우
  • 지난해까지 부업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해가 있는 경우(기한 후 신고·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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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3.3%보다 더 내게 되나

  • 3.3%는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떼는 비율일 뿐 최종 세율이 아닙니다.
  • 5월에는 근로소득금액(총급여 − 근로소득공제)과 부업 사업소득금액(수입 − 경비)을 합쳐 6~45%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연봉 5천만원이면 과세표준이 이미 15% 구간이라 부업 소득은 15%(지방세 포함 16.5%)부터 붙습니다.
  • 연말정산 때 낸 근로소득세와 3.3%는 '이미 낸 세금'으로 빼 주므로, 추가 납부액 = 합산 결정세액 − 연말정산 결정세액 − 3.3% 입니다.
  • 부업 수입이 적고 경비율이 높으면(단순경비율 60~70%) 오히려 3.3%가 더 많아 환급이 나오기도 합니다. 표에서 '환급'이 붙은 칸입니다.

5월 신고 때 챙길 것

  •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 결과)을 홈택스에서 불러와 근로소득으로 넣고, 부업은 지급명세서가 자동으로 뜹니다.
  • 경비율: 직전 연도 부업 수입이 2,4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업종별 50~70%)을 쓸 수 있어 유리합니다. 넘으면 기준경비율(10~20%)이라 장부(간편장부)를 쓰는 편이 낫습니다.
  •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월세·연금계좌·의료비)가 있으면 5월 신고에 같이 넣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고, 국세청이 지급명세서로 이미 알고 있어 몇 년 뒤 한꺼번에 고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업 소득이 얼마 이하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3.3% 사업소득은 금액과 상관없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근로소득이 있으면 합산). 다만 부업이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일시적 강연·원고료 등, 8.8% 원천징수)이고 연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지급됐는지는 지급명세서 소득 구분으로 확인합니다.
투잡하면 회사에서 알게 되나요?
5월 신고와 세금 고지는 본인에게만 갑니다. 건강보험 소득월액 보험료도 본인에게 고지됩니다. 회사가 알게 되는 경우는 부업을 '급여'로 받아 4대보험이 이중으로 가입되거나, 겸업금지 규정 때문에 회사가 따로 확인할 때입니다. 3.3% 프리랜서 계약은 4대보험이 붙지 않아 노출 경로가 사실상 없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오르나요?
부업 소득금액(경비 뺀 금액)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7.19%(장기요양 포함 약 8.13%)를 곱한 소득월액 보험료가 본인 앞으로 따로 나옵니다. 부업 소득금액 3천만원이면 연 약 81만원, 5천만원이면 약 244만원입니다. 2,000만원 이하면 추가가 없습니다.
부업 수입이 커지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대상이지만, 인적용역 프리랜서는 부가세 면세라 등록 없이 3.3% 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건을 팔거나(스마트스토어)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그 경우는 '직장인 겸업 사업자' 사례를 보세요.
무료로 세무사 비교견적 받아보기
내 상황을 적어 보내면 여러 세무사가 수수료와 방법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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