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서 다른 점
- 회사 통보: 사업자등록 정보는 회사가 조회할 수 없습니다. 5월 신고·세금 고지도 본인에게만 옵니다. 다만 겸업금지 규정은 세금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 4대보험: 직장가입자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국민연금은 사업소득에 추가로 내지 않고, 건강보험만 사업소득금액이 연 2천만원을 넘을 때 소득월액 보험료가 더 붙습니다. 사업장에 직원을 두면 사업주로서 직원 4대보험을 신고해야 합니다.
- 적자 상계: 사업에서 결손이 나면 근로소득금액에서 빼 주므로 연말정산 때 낸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단, 장부로 신고해야 하고 추계(경비율) 신고로는 결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간이과세: 직전 연도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부가세 부담이 매출의 1.5~4%입니다. 다만 초기 사입·장비 매입이 크면 일반과세로 환급받는 쪽이 나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줄이는 기본
- 사업용 카드·계좌 분리: 사입비·광고비·포장비·배송비·플랫폼 수수료가 모두 경비입니다. 개인카드와 섞이면 증빙이 흐려집니다.
- 집에서 하는 사업: 월세·관리비·통신비의 사업 사용 비율만큼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노란우산공제: 겸업 사업자도 가입할 수 있고 사업소득금액 기준으로 연 200만~600만원 소득공제가 됩니다.
- 매출이 커져 과세표준이 8,800만원을 넘으면(월급 + 사업) 세율이 35%로 뛰므로, 그때부터 법인 분리나 배우자 공동사업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