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아파트 감정평가, 받으면 상속세는 늘고 양도세는 얼마나 줄어드나요?

상속세를 줄이려고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면 양도세가 커지고, 감정평가로 높이면 상속세가 커집니다. 두 세금은 한 묶음입니다. 상속세 세율과 양도세 세율 중 어느 쪽이 낮은지, 배우자공제로 상속세가 없는지에 따라 답이 갈립니다. 같은 아파트로 두 경우를 끝까지 계산해 비교하세요.

핵심 답변

상속 부동산은 사망일 전후 6개월~9개월 안의 시가(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금액이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이 됩니다. 공시가격 8억원·시가 12억원 아파트를 배우자 없이 자녀 1명이 상속받아 3년 뒤 14억원에 판다고 하면(본인 집이 따로 있는 2주택), 공시가격으로 신고했을 때는 상속세 약 4,753만원에 양도세 약 2.2억원이 더해지고, 감정평가 12억원으로 신고하면 상속세는 약 1.4억원으로 늘지만 양도세가 약 5,521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상속세 세율 구간이 양도세보다 낮을 때, 특히 배우자공제로 상속세가 0원일 때 감정평가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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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사례

사례 1

공시가격 8억으로 상속 신고: 상속세 (자녀 1명)

일괄공제 5억, 과세표준 약 2.95억 (20% 구간)

상속재산
8억원
장례비용
증빙 없이 500만원, 최대 1,500만원
− 500만원
상속세 과세가액
8억원
일괄공제
기초 2억 + 자녀 5,000만원 × 1명보다 큰 일괄공제 5억 선택
− 5억원
과세표준
과세가액 − 공제 합계
3억원
산출세액
3억원 × 20% − 누진공제 1,000만원
4,900만원
신고세액공제
기한 내 신고 시 3%
− 147만원
납부할 상속세
4,753만원
상속세 약 4,753만원 (상속재산 대비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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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공시가격 8억으로 상속 신고: 3년 뒤 14억 양도 시 양도세

취득가액 8억, 양도차익 6억, 2주택 비조정, 장기보유특별공제 6%

양도차익
14억원 − 8억원 − 필요경비 0원
6억원
장기보유특별공제
6% (표1, 보유 3년)
− 3,600만원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5.6억원
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만원
5.6억원
양도소득세
5.6억원 × 42% − 누진공제 3,594만원
2억원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 × 10%
1,999만원
총 납부세액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2.2억원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약 2.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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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감정평가 12억으로 상속 신고: 상속세 (자녀 1명)

일괄공제 5억, 과세표준 약 6.95억 (30% 구간)

상속재산
12억원
장례비용
증빙 없이 500만원, 최대 1,500만원
− 500만원
상속세 과세가액
11.9억원
일괄공제
기초 2억 + 자녀 5,000만원 × 1명보다 큰 일괄공제 5억 선택
− 5억원
과세표준
과세가액 − 공제 합계
7억원
산출세액
7억원 × 30% − 누진공제 6,000만원
1.5억원
신고세액공제
기한 내 신고 시 3%
− 446만원
납부할 상속세
1.4억원
상속세 약 1.4억원 (상속재산 대비 12%)

감정평가 수수료(2곳 평균, 보통 수십만~백만원대)는 상속세 신고 때 비용으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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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

감정평가 12억으로 상속 신고: 3년 뒤 14억 양도 시 양도세

취득가액 12억, 양도차익 약 2억 (감정평가 수수료 100만원 필요경비 반영)

양도차익
14억원 − 12억원 − 필요경비 100만원
2억원
장기보유특별공제
6% (표1, 보유 3년)
− 1,194만원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1.9억원
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만원
1.8억원
양도소득세
1.8억원 × 38% − 누진공제 1,994만원
5,019만원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 × 10%
502만원
총 납부세액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5,521만원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약 5,52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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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5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감정평가 12억으로 신고해도 상속세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법정상속분 약 7.2억) → 0원

상속재산
12억원
장례비용
증빙 없이 500만원, 최대 1,500만원
− 500만원
상속세 과세가액
11.9억원
일괄공제
기초 2억 + 자녀 5,000만원 × 1명보다 큰 일괄공제 5억 선택
− 5억원
배우자상속공제
법정상속분 7.2억원 기준, 최소 5억·최대 30억
− 7.2억원
공제 종합한도 적용
공제 합계는 과세가액을 넘지 못함
11.9억원
과세표준
과세가액 − 공제 합계
0원
공제 범위 안이라 상속세 0원

상속세가 어차피 0원이면 평가액을 시가로 올려 두는 것이 양도세에서 순이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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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별 양도세: 상속 평가액 8억 vs 12억 (보유 3년, 본인 집 있는 2주택)

양도가액공시가격 8억 신고 (취득가 8억)감정평가 12억 신고 (취득가 12억)
12억원1.4억원0원
13억원1.8억원1,825만원
14억원2.2억원5,561만원
16억원3.1억원1.4억원
18억원3.9억원2.2억원
20억원4.8억원3.1억원

비조정지역 기본세율 + 장기보유특별공제 6%, 필요경비 0원. 상속세 차이(자녀 1명 기준 위 사례 참조)와 합쳐 비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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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 공시가격·유사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 중 어느 것으로 신고할지 상속세와 양도세를 합쳐 비교해야 하는 경우
  • 상속받은 집을 몇 년 안에 팔 계획이 있어 취득가액을 미리 설계해야 하는 경우
  •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여러 개라 세무서가 어느 거래를 시가로 볼지 불확실한 경우
  • 감정평가 의뢰·상속세 신고·취득세 신고를 한 번에 맡기고 싶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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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부동산 평가 순서

  • 1순위 시가: 사망일 전 6개월~후 9개월(평가기간) 안의 해당 부동산 매매·감정·수용·경매가액.
  • 2순위 유사매매사례가액: 같은 단지에서 면적·공시가격이 비슷한(공시가격 차이 5% 이내 등) 집의 평가기간 내 실거래가. 아파트는 대부분 여기서 시가가 잡힙니다.
  • 3순위 보충적 평가: 유사 거래가 없으면 공시가격(기준시가). 단독주택·토지·상가가 주로 해당합니다.
  • 감정평가: 2곳(기준시가 10억원 이하는 1곳)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평균값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고, 평가기간이 지나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인정되기도 합니다. 국세청도 꼬마빌딩 등은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해 시가로 과세합니다.

감정평가가 유리한 경우, 불리한 경우

  • 유리: 배우자공제·일괄공제 안에 들어 상속세가 0원이거나 10~20% 구간인데, 나중 양도세는 양도차익이 커서 35~45% 구간이 될 때. 상속받은 집을 몇 년 안에 팔 계획이 있을 때.
  • 유리: 유사매매사례가액이 들쭉날쭉해 세무서가 높은 거래를 시가로 잡을 위험이 있을 때. 감정가로 고정하면 평가 분쟁을 줄입니다.
  • 불리: 상속재산이 커서 이미 40~50% 구간인데 평가액을 올리면 그 세율로 상속세가 바로 늘고, 집은 팔 계획이 없거나 1주택 비과세로 팔 수 있을 때. 이때는 상속세만 늘어납니다.
  • 중간: 상속세 세율 구간과 예상 양도세 세율 구간이 비슷하면 감정평가 수수료와 취득세(평가액의 2.8%) 증가분까지 넣어 계산해야 합니다.

같이 챙길 것

  • 취득세: 상속 취득세(2.8%, 무주택자 1주택 0.8%)의 과세표준도 시가인정액이 원칙이라 감정평가액을 쓰면 취득세가 함께 오릅니다.
  • 감정평가 시점: 상속세 신고 기한(6개월) 안에 평가기간 내 기준일로 받아야 합니다. 신고 후에 받은 감정가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공동상속: 형제가 나눠 받을 때도 평가액은 하나로 정해지며, 각자 지분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 신고서에 감정가액을 적어 두어야 그 금액이 취득가액으로 남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감정평가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감정평가법인 수수료는 평가액에 따른 요율표(10억원 안팎 아파트는 대략 수십만원에서 100만원 안팎, 2곳이면 두 배)로 정해집니다. 상속세 신고 때 감정평가 수수료는 500만원 한도로 과세가액에서 공제되고, 양도세 신고 때도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감정평가 2곳을 꼭 받아야 하나요?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부동산은 1곳만 받아도 되고, 초과하면 2곳 이상의 평균을 씁니다. 감정가가 유사매매사례가액이나 기준시가의 90% 미만이면 세무서가 다른 기관에 재평가를 의뢰할 수 있어 지나치게 낮은 평가는 부인됩니다.
이미 공시가격으로 신고했는데 다시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나요?
신고 기한이 지나면 사후 감정가는 원칙적으로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평가기간 안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면 경정청구로 평가액을 바꿀 여지가 있으니 세무사와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상속받은 집을 바로 팔면 양도세가 없나요?
상속 평가액과 비슷한 가격에 팔면 양도차익이 거의 없어 양도세가 작습니다. 다만 평가기간(사망일 후 9개월) 안에 팔면 그 매매가가 상속재산 시가가 되어 상속세가 그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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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상황을 적어 보내면 여러 세무사가 수수료와 방법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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