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약식 정산에서 빠지는 공제
- 소득공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총급여 25% 초과분), 주택청약저축, 주택담보대출 이자, 개인연금, 부양가족 추가 공제.
- 세액공제: 월세(총급여 8천만원 이하, 15~17%), 연금저축·IRP(12~15%), 보장성보험료(12%), 의료비(15%), 교육비(15%), 기부금(15~30%), 자녀세액공제.
- 이 공제들은 '12월 31일 현재' 요건으로 보는 것이 많아 퇴사 시점에는 회사가 반영할 수 없고, 본인이 5월에 넣어야 합니다.
- 퇴사 후 무직 기간에 쓴 신용카드·낸 월세는 근로 기간이 아니라 공제가 안 되지만, 연금계좌·기부금·의료비(본인)는 연간 기준이라 넣을 수 있습니다.
5월 신고 순서
-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자 신고서.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3월 이후 자동으로 뜹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1월 15일 공개)에서 신용카드·보험·의료비·월세를 불러옵니다. 월세는 임대차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따로 준비합니다.
- 결정세액이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보다 작으면 차액이 6~7월에 환급됩니다. 지방소득세 환급분은 지자체에서 며칠 뒤 따로 들어옵니다.
- 같은 해에 두 곳 이상에서 근무했는데 합산하지 않았다면 세금이 과소 계산된 상태라 5월에 반드시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