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계산 사례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세금 종류와 1년 총액: 매출 1억 사업자는 부가세·종합소득세·4대보험을 얼마나 내나요?

처음 사업자등록을 하면 '세금을 몇 번, 얼마나 내는지'부터 막막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세금은 크게 부가세·종합소득세·4대보험 세 덩어리이고, 각각 계산 기준과 시기가 다릅니다. 매출 1억원 사업자를 예로 1년 치를 한 번에 계산해 두었으니 내 매출로 바꿔 가늠해 보세요.

핵심 답변

개인사업자는 ① 부가가치세(매출의 10% − 매입세액, 일반과세자 1월·7월 신고), ②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순이익에 6~45% + 10%, 5월 신고), ③ 직원이 있으면 원천세(매월 10일)와 4대보험 회사부담분, ④ 본인 국민연금(소득의 9.5%)·건강보험(지역가입자)을 냅니다. 부가세 포함 매출 1억 1천만원, 매입 4,400만원, 경비율 60% 일반과세자(소매·음식)라면 1년에 부가세 약 486만원,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약 426만원, 국민연금 약 380만원, 건강보험 약 325만원으로 합계 약 1,617만원입니다. 부가세는 내 돈이 아니라 받아 둔 세금이라 매출 통장에서 10%를 미리 떼어 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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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사례

사례 1

종합소득세: 공급가액 1억원, 경비 60%

5월 신고, 지방소득세 포함

수입금액
부가세 제외 연 매출
1억원
필요경비
수입 × 경비율 60%
− 6,000만원
사업소득금액
수입 − 필요경비
4,000만원
소득공제
기본공제 150만원 + 국민연금 380만원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 요율 9.5%로 자동 계산
− 530만원
과세표준
소득금액 − 소득공제
3,470만원
산출세액
3,470만원 × 15% − 누진공제 126만원
395만원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7만원
− 7만원
결정세액 (소득세)
388만원
지방소득세
소득세 × 10%
39만원
납부할 세액
소득세 + 지방소득세
426만원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약 426만원 (수입 대비 4.3%)
이 사례와 비슷하다면 — 개인사업자 기장 세무사 비교견적 (무료)
사례 2

부가가치세: 매출 1억 1천만원(부가세 포함), 매입 4,400만원, 카드 매출 80%

일반과세자 기준 (1억 400만원 이상이라 간이과세 불가)

연 매출 (공급대가)
부가세 포함 금액
1.1억원
간이과세자 ─ 납부세액
매출 × 부가가치율 15% × 10%
165만원
간이과세자 ─ 매입세액공제
세금계산서 매입 4,400만원 × 0.5%
− 22만원
간이과세자 ─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 1.3% (연 1,000만원 한도)
− 114만원
간이과세자 납부 부가세
납부세액 − 공제 (음수여도 환급 없음)
29만원
일반과세자 ─ 매출세액
공급가액(매출 ÷ 1.1) × 10%
1,000만원
일반과세자 ─ 매입세액
매입 공급가액 × 10% 전액 공제
− 400만원
일반과세자 ─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개인 음식·소매 등, 1.3% (연 1,000만원 한도)
− 114만원
일반과세자 납부 부가세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공제 (음수면 환급)
486만원
간이과세가 덜 내는 금액
457만원
간이과세자가 연 약 457만원 덜 냅니다 (간이 29만원 vs 일반 486만원)

같은 표에 간이과세자 계산도 보이지만, 매출이 1억 400만원을 넘으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례와 비슷하다면 — 개인사업자 기장 세무사 비교견적 (무료)

개인사업자 세금 달력 (일반과세자, 직원 있는 경우)

시기세금내용
1월 25일부가가치세 확정신고전년도 7~12월분. 간이과세자는 1년치를 이때 한 번
매월 10일원천세직원·프리랜서 급여의 소득세 (반기 납부 승인 시 1월·7월)
3월 10일지급명세서·연말정산직원 연말정산 결과 제출
4월 25일부가세 예정고지직전 납부세액의 절반 고지 (예정신고 대신)
5월 31일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전년도 소득.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 30일
7월 25일부가가치세 확정신고1~6월분. 간이과세자는 예정고지
10월 25일부가세 예정고지직전 납부세액의 절반
11월 30일종합소득세 중간예납전년도 세액의 절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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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 사업자등록 직후라 간이·일반 선택과 첫 부가세 신고가 막막한 경우
  • 직원을 처음 채용해 원천세·4대보험 신고가 시작된 경우
  • 매출이 늘어 세금 통장 관리와 경비 증빙이 감당이 안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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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덩어리의 계산 기준이 다릅니다

  • 부가가치세: 이익과 상관없이 '매출세액 − 매입세액'. 적자여도 매출이 있으면 냅니다. 매입 세금계산서·카드 영수증을 챙길수록 줄어들고, 인건비·임차료(간이영수증)는 매입세액이 없습니다.
  • 종합소득세: '순이익(매출 − 경비) − 공제'에 누진세율.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이 매출이고, 낸 부가세는 경비가 아닙니다. 경비 증빙이 세금을 결정합니다.
  • 4대보험: 본인은 지역가입자로 전년도 소득(과 재산)에 비례, 직원은 급여의 약 10%를 회사가 부담합니다. 직원 4대보험 회사부담분과 본인 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세 경비가 됩니다.

창업 첫해에 자주 생기는 실수

  • 부가세를 '내 돈'으로 쓰기: 매출 1억 1천만원 중 1천만원은 고객에게 받아 둔 세금입니다. 별도 통장에 10%를 떼어 두지 않으면 1월·7월에 자금이 막힙니다.
  • 사업자 유형 선택: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B2C 업종은 간이과세가 유리하지만, 초기 인테리어·장비 매입이 크거나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일반과세가 낫습니다.
  • 경비 증빙 누락: 사업용 카드·계좌를 분리하고 3만원 넘는 지출은 적격증빙을 받으세요. 첫해 적자도 신고해 두면 15년간 이월공제됩니다.
  • 직원 채용 신고: 첫 직원을 뽑으면 4대보험 성립신고·원천세·지급명세서가 시작됩니다. 두루누리(소규모 사업장 보험료 지원)를 신청하면 10명 미만 사업장은 국민연금·고용보험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출 1억원이면 세금이 총 얼마나 되나요?
위 사례 기준 부가세 약 486만원 +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약 426만원 + 국민연금·건강보험 약 705만원으로 연 약 1,617만원입니다. 경비율이 낮거나 매입 증빙이 적으면 늘어나고, 간이과세자·부양가족 공제가 있으면 줄어듭니다.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는 같은 매출로 두 번 세금을 내는 건가요?
성격이 다릅니다. 부가세는 소비자가 낸 세금을 사업자가 대신 걷어 내는 간접세이고, 종합소득세는 사업자가 번 이익에 내는 직접세입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의 매출은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으로 잡고, 낸 부가세는 경비가 아닙니다.
직원 없이 혼자 하는데도 4대보험을 내나요?
본인은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소득의 9.5%, 상한 있음)과 건강보험(소득·재산 점수)을 냅니다. 고용·산재보험은 의무가 아니지만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하면 폐업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 기장을 맡기면 비용은 얼마인가요?
세무통에 세무사들이 보낸 견적 기준 연매출 1억~3억원 개인사업자 월 기장료 중간값은 약 8만원이고, 5월 종합소득세 결산·조정료가 연 1회 약 30만원 따로 붙습니다. 업종·매출별 분포는 기장료 시세 페이지(/pricing/bookkeeping)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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