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계산 사례양도소득세

토지 양도세, 2억에 산 땅을 5억에 팔면 얼마나 내나요?

땅은 집과 달리 비과세도 없고, '어떻게 썼느냐'로 세율이 갈립니다. 농사짓거나 사업에 쓴 땅은 기본세율, 놀린 땅은 비사업용으로 10%p 중과입니다. 8년 자경 농지처럼 감면이 큰 예외도 있어, 토지는 세율 판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답변

토지 양도세는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3년 이상, 연 2%·최대 30%)와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 6~45%를 적용하고 지방소득세 10%를 더합니다. 2억원에 산 땅을 10년 보유 후 5억원에 팔면(필요경비 1천만원) 사업용 토지는 약 7,400만원이고, 2년만 보유했다면 공제가 없어 약 9,824만원입니다. 직접 경작·사업에 쓰지 않은 비사업용 토지는 여기에 세율이 10%p 더 붙어(최고 55%, 지방소득세 포함 60.5%) 같은 조건에서 약 9,924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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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사례

사례 1

사업용 토지: 2억 → 5억, 보유 10년, 필요경비 1천만원

기본세율 + 장기보유특별공제 표1 20%

양도차익
5억원 − 2억원 − 필요경비 1,000만원
2.9억원
장기보유특별공제
20% (표1, 보유 10년)
− 5,800만원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2.3억원
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만원
2.3억원
양도소득세
2.3억원 × 38% − 누진공제 1,994만원
6,727만원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 × 10%
673만원
총 납부세액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7,400만원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약 7,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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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같은 땅, 보유 2년

3년 미만이라 장기보유특별공제 없음, 2년 이상이라 기본세율

양도차익
5억원 − 2억원 − 필요경비 1,000만원
2.9억원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 없음
− 0원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2.9억원
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만원
2.9억원
양도소득세
2.9억원 × 38% − 누진공제 1,994만원
8,931만원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 × 10%
893만원
총 납부세액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9,824만원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약 9,824만원

토지는 보유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의 단기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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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비사업용 토지: 2억 → 5억, 보유 10년

기본세율 + 10%p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표1은 그대로 적용

양도차익
5억원 − 2억원 − 필요경비 1,000만원
2.9억원
장기보유특별공제
20% (표1, 보유 10년)
− 5,800만원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2.3억원
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만원
2.3억원
양도소득세
2.3억원 × 48% − 누진공제 1,994만원
9,022만원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 × 10%
902만원
총 납부세액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9,924만원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약 9,924만원

비사업용 토지도 2016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습니다. 중과는 세율에만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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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세율 (2026년)

구분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
사업용 토지, 보유 2년 이상기본세율 6~45%표1 (3년 6% ~ 15년 30%)
비사업용 토지, 보유 2년 이상기본세율 + 10%p (16~55%)표1 적용
보유 1년 미만50%없음
보유 1년 이상 2년 미만40%없음
미등기 양도70%없음

비사업용 토지는 단기 세율(50%·40%)과 중과세율 중 큰 세액을 적용합니다. 지방소득세 10%는 별도입니다.

보유 기간·양도차익별 사업용 토지 양도세

양도차익보유 2년 (공제 0%)보유 5년 (10%)보유 10년 (20%)보유 15년 (30%)비사업용 10년
5,000만원646만원563만원481만원398만원893만원
1억원2,056만원1,676만원1,412만원1,148만원2,265만원
2억원6,062만원5,226만원4,390만원3,596만원6,123만원
3억원1억원8,988만원7,734만원6,480만원1억원
5억원1.9억원1.7억원1.5억원1.2억원1.9억원
10억원4.2억원3.8억원3.3억원2.8억원4.2억원

취득가액 2억원, 필요경비 1천만원. 마지막 열은 비사업용 토지(세율 +10%p, 공제는 동일) 10년 보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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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 사업용·비사업용 판정에 따라 세율이 10%p 달라지는 경우
  • 8년 자경 감면이나 대토 감면 요건과 증빙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
  • 취득가액을 알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써야 하는 오래된 토지
  • 수용·협의매수로 감면과 대체취득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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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

  • 농지: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또는 연접 시·군·구, 직선 30km 이내)에 살면서 직접 경작해야 사업용입니다. 도시지역 안 주거·상업·공업지역 농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입니다.
  •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거나 공익·산림경영 목적이어야 사업용입니다.
  • 나대지·잡종지: 건물을 짓거나 주차장·하치장 등 사업에 실제로 썼어야 하고, 재산세가 별도합산·분리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용으로 봅니다.
  • 기간 요건: 보유 기간 중 60% 이상, 또는 양도 직전 3년 중 2년·5년 중 3년 이상 사업용으로 썼으면 사업용입니다. 상속받은 농지는 상속일부터 3년(5년) 안에 팔면 사업용으로 봐 줍니다.

농지 감면과 대토

  • 8년 자경 농지 감면: 농지 소재지에 살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팔면 양도세를 1년에 1억원, 5년에 2억원까지 감면합니다. 사업소득·근로소득이 연 3,700만원 이상인 해는 경작 기간에서 뺍니다.
  • 농지 대토 감면: 4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팔고 1년(수용은 2년) 안에 다른 농지를 사서 다시 4년 이상 경작하면 같은 한도로 감면합니다.
  • 감면을 받으면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냅니다.

토지 양도 때 챙길 것

  • 필요경비: 취득세·등록세, 중개수수료, 토목공사·개발부담금 등 자본적 지출은 증빙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오래된 토지는 취득가액을 모르면 환산취득가액(양도가액 × 취득 당시 기준시가 ÷ 양도 당시 기준시가)을 씁니다.
  • 수용·협의매수: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면 현금 보상 10%, 채권 보상 15~40% 세액감면이 있습니다.
  • 같은 해 여러 필지를 팔면 양도소득이 합산되어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말농장으로 쓰는 땅도 사업용인가요?
2022년부터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는 사업용에서 제외되어 비사업용 토지로 봅니다. 소재지 거주와 직접 경작 요건을 채워야 사업용입니다.
비사업용 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요?
네. 2016년부터 비사업용 토지도 보유 기간에 따라 표1 공제(최대 30%)를 받습니다. 세율만 10%p 높아지는 것이지 공제까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부모에게 상속받은 농지를 팔면 자경 기간을 합산하나요?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아 상속인이 1년 이상 경작하면 피상속인의 경작 기간을 합산해 8년 자경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았다면 상속개시일부터 3년 안에 팔아야 합산됩니다.
토지 양도세 신고는 언제까지인가요?
다른 부동산과 같이 양도일(잔금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납부합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신고 때 감면 신청서와 자경 증빙(농지원부·농자재 구입 내역 등)을 함께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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