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양도세 계산 순서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취득세, 중개수수료, 자본적 지출 등 증빙분)
-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 3년 6%부터 연 2%씩, 15년 이상 30% (표1)
- 기본공제 250만원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 누진공제
- 지방소득세 10% 추가. 보유 1년 미만은 50%, 2년 미만은 40% 단일 세율
주택과 다른 점
- 건물분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상가를 팔면 건물 가액의 10%를 부가세로 받아 납부해야 합니다. 포괄양도양수 계약이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감가상각비: 임대소득 신고 때 건물 감가상각비를 비용 처리했다면, 양도 시 취득가액에서 그만큼 빼야 해 양도차익이 커집니다.
- 오피스텔은 실제 사용 용도로 판단합니다. 주거용으로 썼다면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에 포함되고 비과세·중과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