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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늦으면 가산세는 얼마?

핵심 답변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잔금일(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에 잔금을 받았으면 5월 31일까지입니다. 같은 해에 두 건 이상 팔아 합산이 필요하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를 추가로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부정행위 40%),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 10%, 여기에 납부지연 가산세가 하루 0.022%(연 약 8%)씩 붙습니다.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현행 세법 기준 · 최종 수정 · 작성 세무통

신고 기한 한눈에

구분기한
부동산·분양권·입주권 양도 (예정신고)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부담부증여의 양도 부분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국내 주식 (대주주 등 과세 대상)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확정신고 (연 2건 이상 양도, 예정신고 안 한 경우 등)다음 해 5월 1일~31일

양도일은 잔금을 받은 날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계약일이나 중도금일이 아닙니다.

가산세 종류와 금액

  • 무신고 가산세: 납부할 세액의 20%. 허위 계약서 등 부정행위가 있으면 40%.
  • 과소신고 가산세: 적게 신고한 세액의 10% (부정행위 40%).
  •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 세액 × 하루 0.022% (1년이면 약 8%). 신고를 했어도 납부가 늦으면 붙습니다.
  • 기한후신고 감면: 기한을 넘겼더라도 세무서가 고지하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1개월 안 50%, 3개월 안 30%, 6개월 안 20% 깎아 줍니다. 늦었어도 빨리 신고할수록 유리합니다.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는 해야 하나요

  • 1세대 1주택 비과세(12억원 이하):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비과세 요건이 애매하면 세무서 문의나 세무사 확인을 먼저 받으세요.
  •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해: 비과세가 아니면 세액이 0원이어도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고, 같은 해 다른 양도차익과 통산(손익 합산)하려면 신고가 필요합니다.
  • 12억원 초과 고가주택: 비과세 대상이어도 12억원 초과분에 세금이 있으므로 신고해야 합니다.

분납과 납부 방법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신고기한부터 2개월 안에 나머지를 나눠 낼 수 있습니다(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 초과분, 2천만원 초과는 50% 이하). 지방소득세(양도세의 10%)는 따로 신고·납부하며, 기한은 양도세와 같습니다.

세무사 수수료는 필요경비로 뺍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을 세무사에게 맡기고 낸 수수료는 양도비용(필요경비)으로 공제됩니다. 세무통 견적 기준 양도가액 3억~6억 1주택 신고대행은 중간값 약 27만원(2026년 10월, 부가세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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