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취득세율표: 아파트·주택·상가·증여·상속 취득세는 얼마?

취득세는 '무엇을, 어떻게, 몇 번째로' 취득하느냐에 따라 1%에서 13.4%까지 열 배 넘게 달라집니다. 주택 수를 셀 때 분양권·입주권·오피스텔(주거용)도 포함되고, 조정대상지역은 2025년 10월 16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으로 넓어졌으니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핵심 답변

주택을 사면 취득가액 6억원 이하 1%, 6억~9억원 1~3%(가액에 따라 비례), 9억원 초과 3%의 취득세를 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취득세율의 1/10)와 85㎡ 초과 주택의 농어촌특별세 0.2%가 붙어 실제 부담은 1.1~3.5%입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과 비조정지역 3주택은 8%,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비조정지역 4주택 이상·법인은 12%로 중과됩니다. 상가·오피스텔·토지는 4%(총 4.6%), 증여는 3.5%(총 4.0%), 상속은 2.8%(총 3.1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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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유상취득 세율 (2026년, 개인)

주택 수 (취득 후 기준)조정대상지역비조정대상지역
1주택1~3%1~3%
2주택8% (일시적 2주택은 1~3%)1~3%
3주택12%8%
4주택 이상·법인12%12%

1~3% 구간: 6억원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 (취득가액 × 2/3억 − 3)%, 9억 초과 3%. 일시적 2주택은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면 1~3%를 적용받습니다.

부가세 포함 실제 부담률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율85㎡ 이하 주택85㎡ 초과 주택
1%1.1%1.3%
2% (7.5억원)2.2%2.4%
3%3.3%3.5%
8% (중과)8.4%9.0%
12% (중과)12.4%13.4%

지방교육세: 1~3% 구간은 취득세율의 1/10, 8%·12% 구간은 0.4%. 농어촌특별세: 85㎡ 초과 주택에 일반 0.2%, 8% 중과 0.6%, 12% 중과 1.0%.

취득가액별 1주택 취득세 (유상 매매, 2026년)

취득가액취득세율취득세85㎡ 이하 총액 (지방교육세 포함)85㎡ 초과 총액 (농어촌특별세 포함)
3억원1%300만원330만원390만원
5억원1%500만원550만원650만원
6억원1%600만원660만원780만원
7억원1.67%1,167만원1,284만원1,424만원
8억원2.33%1,867만원2,054만원2,214만원
9억원3%2,700만원2,970만원3,150만원
10억원3%3,000만원3,300만원3,500만원
12억원3%3,600만원3,960만원4,200만원
15억원3%4,500만원4,950만원5,250만원

지방교육세는 주택 취득세율의 1/10(1%→0.1%, 3%→0.3%),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만 0.2%. 생애최초 주택이면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에 한해 최대 200만원 감면.

주택 외·무상취득 세율 (2026년)

취득 유형취득세율총 부담률 (교육세·농특세 포함)
상가·오피스텔·토지 등 유상 매매4%4.6%
농지 유상 매매3%3.4% (2년 이상 자경 농업인 1.5%)
신축·증축 (원시취득)2.8%3.16%
증여 (일반)3.5%4.0% (85㎡ 이하 주택 3.8%)
증여 (조정대상지역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 증여자가 다주택자)12%12.4~13.4%
상속 (주택·건물·토지)2.8%3.16% (무주택자의 1가구 1주택 상속은 0.8%)
상속 (농지)2.3%2.56%

증여·상속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2023년부터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이 원칙이며, 시가를 알기 어려우면 공시가격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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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 조정대상지역에서 두 번째 집을 사면서 일시적 2주택 요건이 애매한 경우
  • 부모가 다주택자인데 아파트를 증여받아 12% 중과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분양권·오피스텔이 있어 주택 수 계산이 헷갈리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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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를 셀 때 포함되는 것

  •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재산세를 주택분으로 내는 것)은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 세대 합산입니다. 배우자와 미혼 30세 미만 자녀가 가진 주택도 같은 세대 주택 수로 셉니다.
  •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정비구역 제외), 상속 후 5년 이내 주택, 농어촌주택 등은 주택 수에서 빼 줍니다.
  • 일시적 2주택: 새 집을 산 뒤 3년 안에 종전 집을 팔면 1주택 세율. 기한 안에 못 팔면 8%와의 차액에 가산세가 붙어 추징됩니다.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

  • 생애최초 주택: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처음 사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합니다(소득 요건 없음). 3개월 안에 전입해 3년 이상 살아야 하고, 그 전에 팔거나 임대하면 추징됩니다.
  • 신혼부부·다자녀 등 지방자치단체별 감면과 서민주택(1억원 이하·40㎡ 이하) 감면은 요건이 자주 바뀌니 취득 전 위택스나 구청 세무과에 확인하세요.
  • 취득세는 취득일(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6억~9억원 구간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세율 = (취득가액(억원) × 2/3 − 3)%를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쓰는 비례 세율입니다. 7억원이면 (7 × 2/3 − 3) = 1.67%, 7억 5천만원이면 2%, 8억원이면 2.33%입니다. 6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 3%와 매끄럽게 이어지도록 만든 구간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한 채 더 사면 무조건 8%인가요?
종전 주택을 새 집 취득일부터 3년 안에 팔면 일시적 2주택으로 1~3%를 적용받습니다. 먼저 1~3%로 신고·납부한 뒤 3년 안에 처분하면 되고, 처분하지 못하면 8%와의 차액과 가산세를 추징당합니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애초에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아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아파트를 증여받으면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일반적으로 시가인정액의 3.5%에 지방교육세 0.3%, 농어촌특별세 0.2%(85㎡ 이하 주택은 면제)를 더해 3.8~4.0%입니다. 다만 증여하는 부모가 2주택 이상이고 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서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이면 12%가 적용됩니다. 증여세와 별도로 내는 세금이라 증여 설계 때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집은 취득세가 없나요?
있습니다. 상속 취득세율은 2.8%(총 3.16%)이고, 상속인이 무주택자이면서 1가구 1주택이 되는 상속은 0.8%(총 0.96%)로 낮아집니다. 상속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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